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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융합, 방송통신, 통신융합]방송통신융합의 정의, 방송통신융합의 특성, 방송통신융합의 성격, 방송통신융합의 변화, 방송통신융합의 외국사례, 방송통신융합의 개선방안, 방송통신융합의 비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의 정의

Ⅲ. 방송통신융합의 특성
1. 네트워크 융합 ; 네트워크 외부성과 가입자 기반의 중요성
2. 서비스 융합 ; 번들링 전략과 통합 고지서의 중요성

Ⅳ. 방송통신융합의 성격

Ⅴ. 방송통신융합의 변화

Ⅵ. 방송통신융합의 외국사례

Ⅶ. 방송통신융합의 개선방안
1. 개선 방향
2. 정책 및 규제 기구 정비방향
1) 기구 통합
2) 기구 분리 : 네트워크 부문과 컨텐츠 부문의 분리

Ⅷ. 방송통신융합의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안이며, 네트워크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도록 시장경쟁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방송컨텐츠 규제는 공익성 차원에서 내용규제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융합의 진전에 따른 타당한 대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신과 방송의 컨텐츠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에 컨텐츠부문에 대한 전망이 네트워크부문보다 더 불확실한 상태에서 진화속도가 다른 두 부문에 대해 담당기구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규제철학과 규제논리가 상이한 기존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현행의 분리 체계보다는 정책 및 규제의 유연성 면에서 진일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구의 정책 목표간 마찰 가능성은 상존하게 된다.
Ⅷ. 방송통신융합의 비판
최근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기술 발달에 법·제도가 따라가는데 급급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기술변화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이 사회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곧 법·제도적 대응이 여러 세력들 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통신·방송융합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과 이를 둘러싼 정책적 갈등은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여러 이해당사자 즉, 사업자, 규제기구, 수용자간의 이해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 융합과 서비스융합, 사업자 융합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규제기구나 규제법체계 융합이 더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나 시장이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만큼 성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체계가 이에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규제자는 서비스와 시장의 진화를 억제하려는 수구적인 성향이 보인다는 점이다. 즉,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이나 서비스를 기존 법규에 근거해 재단하거나 서비스 실용화 자체를 지연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2003년에 발표한 방송위원회의 통신·방송 융합형서비스 계획안이나 방송법 개정안,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간에 합의된 방송법안 등은 이러한 ‘정책적 혹은 법규제적 지체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데이터 방송, DMC, DMB 등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보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 잠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들을 기존 법 틀 내에서 허용하거나 제한하게 되면, 현재의 방송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유지 정책(status quo policy)’이 지배하게 된다. 즉, 지상파DMB와 같이 지상파 방송 기득권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상파방송독점 현상은 현실적으로 지상파방송이 컨텐츠와 자본력, 인력 등 소위 동원자원에서 절대 우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규제 지체현상 역시 다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은 법·제도적 지체현상은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통신 융합형 서비스들이 기존 방송구도를 변화시키거나 최소한 경쟁적 관계로 부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소위 새로운 뉴미디어 즉,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이 도입될 때마다 매체간 균형발전, 지상파방송독과점구조완화 등의 정책목표가 거론되기는 했어도, 결과적으로 지상파방송에 대한 경쟁 매체로 정착하는데 실패했거나, 역으로 지상파방송이 이들 매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때문에 많은 신규 방송서비스들이 경쟁매체로서의 위상정립에 실패하면서 도리어 지상파방송독점구조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2년간 중계유선방송 전환과정에서 발생한 과당경쟁과 저가 티어링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관용적 자세 등으로 인해 주로 지상파재전송채널들로 구성된 ‘미니 다채널TV’ 즉 중계유선방송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 반면 지상파방송사들이 상업성 오락PP에 대거 진출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Skylife) 역시 채널구성에서 지상파 PP독점수준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초기 경영 압박을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허용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급증한 채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컨텐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뉴미디어 도입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부족한 컨텐츠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정책적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매체 혹은 서비스도입 정책은 공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장문제나 함께 우리 통신·방송융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분할되어 갈등하고 있는 규제기구의 문제이다. 물론 최근 통신·방송융합 현상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규제기구 통합이 보편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통합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기구와 법규제 분할이 규제기구의 ‘지대추구(rent seeking)’ 성격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때문에 DMC를 둘러싼 갈등, DMB사업에 대한 참여범위 문제 등에 있어 갈등 역시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는 부처들간에 동일서비스에 대한 일정하지 않은 개념규정과 규제수준으로 인해 도리어 서비스진화를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참고문헌
김창규·곽진희,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법제 연구,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 법제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1
김현정, 한국의 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법학회, 2010
이상식,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규제 기구의 변화 방향, 한국방송학보, 2001
정영주,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수용자 복지 구성 가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0
정윤식,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구조 개혁방향,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언론개혁토론회 참여정부 2기 언론개혁 방향 자료집, 2001
최현철,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법제정 방향, 국회언론발전연구회 4차 정책세미나발표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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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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