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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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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법과 법률

Ⅲ. 법과 법령

Ⅳ. 법과 법규
1. 의의
2. 성질

Ⅴ. 법과 법학
1. 법철학
2. 법사학
3. 법사회학
4. 비교법학
5. 법해석학

Ⅵ. 법과 법신학

Ⅶ. 법과 법철학

Ⅷ. 법과 법치주의

Ⅸ. 법과 준법
1. 현대사회와 준법정신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
2. 우리나라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원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철학이란 법에 관하여 철학적 연구를 하는 학문으로 법철학이란 말 대신에 법리학 또는 법률철학이라고도 한다. 법철학은 법에 관한 철학적 연구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법에 관하여 논리적 연구를 주로하는 법해석학과 법에 관하여 사회학적 연구를 주로하는 법사회학과 구별된다. 철학이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따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법철학은 법에 관한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법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는 첫째, 법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법학방법론이 있고, 다음에는 법이라는 것은 그 정체가 무엇인가, 즉 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법의 인식론이 있고, 다음에는 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는가, 즉 법의 이념을 따지는 법의 가치론이 있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법의 실천론이 있다. 그런데 철학이라는 것은 자연과학과 같이 보편적인 객관적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의 주관적인 세계관에 의하여 어떤 사물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그 견해가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법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법의 본질 이념 효력을 탐구하기에 앞서 과거부터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아 왔나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법철학사이다.
Ⅷ. 법과 법치주의
法治主義는 단순히 法으로써 다스리는 支配原理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權力을 法에 구속시킴으로써 人間의 自由를 保護하는 國家原理를 말한다. 그 起源은 中世의 영국에서 에드워드 코오크 卿이 제임스 1세와의 抗爭에서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法의 支配의 原理”(Rule of Law)를 주장한 것에서 비롯된다. 그 法的 表現은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에서 이미 발견된다. 이 原理는 그 후 18세기에 미국 및 프랑스의 人權宣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으나, 19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에서는 法實證主義思考로 말미암아 形式的 法治國家槪念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2차 대전 후 독일 헌법 제1조에서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며”, “인간의 기본권은 직접적으로 효력 있는 법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구속한다”고 언명함으로써 權力을 법에 구속시키는 法治主義의 原理는 되살아났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實質的 意味의 法治國家槪念이다. 이것이 形式的 意味의 法治國家槪念과 다른 점은 두 단계에 걸친 正當化를 필요로 한다는 데 있다. 즉 그 法治國家는 첫째 단계로 法에 의하여 正當化되고, 둘째 단계로 人間價値에 의하여 正當化된다는 점이다. 形式的 法治國家는 제1단계인 法에만 구속되고 그 法이 다시 人間價値에 구속된다는 전제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비인간적인 법, 즉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도 효력을 갖는다. 이러한 法에 權力이 구속된다는 것은 法治國家槪念으로서는 무의미한 것이다. 權力의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法에 구속되는 국가는 실은 權力國家이지 法治國家는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似而非 法治國家槪念을 켈젠(Kelsen)이나 옐리네크(Jellinek)의 國家論에서 찾아볼 수 있다.
Ⅸ. 법과 준법
1. 현대사회와 준법정신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사회가 정한 공동약속으로서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개인과 사회 전체의 안녕과 번영에 피해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사람들이 낮은 수준의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원인
1. 공동체 전체를 위한 준법보다는 가족주의적인 도덕을 대체로 중시함
2.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준법에 대한 저항이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저항하는 애국적 행동으로 인식되었음
3. 산업화에 따른 능률 위주의 사회적 풍토 속에서 절차나 과정 등에는 깊은 관심을 두지 못함
참고문헌
김호정(2005)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012) : 법령해석사례, 법제처
박은정(2012) : 법관과 법철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윤찬영(2011) : 사회복지와 법학,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양명수(1996) : 법신학을 위한 몇 가지 길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기독교서회
허완중(201) : 법률과 법률의 효력, 한국비교공법학회

키워드

,   법률,   법령,   법규,   법학,   법철학,   법치주의,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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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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