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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일본 금융산업, 일본 금융불안, 일본 금융개혁, 일본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 부실금융기관]일본의 금융산업, 일본의 금융불안, 일본의 금융개혁,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의 금융산업

Ⅲ. 일본의 금융불안
1. 부실채권의 증가와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1) 그 동안 일본정부가 부실채권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오히려 증가
2) 금융기관의 수익성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실물경제 위축과 디플레이션
1) 일본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디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
2) 기업의 도산과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97~98년 금융위기 때보다 전반적인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
3. 금융불안 지속
1) 소규모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늘어나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는 금융불안 지속
2) 일본 경제는 주가 하락,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 경기침체 지속 등 금융부실과 실물경제 위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4. 정치적 불안정

Ⅳ. 일본의 금융개혁
1. 하시모토 개혁정치와 재정‧금융분리 구상
2. 제 14대 중의원 선거와 대장성 개혁문제
3. 자민당 단독정권의 성립과 개혁안의 후퇴

Ⅴ. 일본의 금융재생프로그램

Ⅵ.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1. 자금원조방식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처리
1) 금융정리관재인에 의한 관리
2) 구제금융기관에의 영업양도 및 합병시 자금원조
2. 가교은행에 의한 업무의 승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원조를 실시하게 된다.
2000년 5월 개정된 예금보험법에 의해 2001년도 4월부터는 부실처리의 신속화다양화를 목적으로 ①영업의 일부 양도시 자금원조, ②추가적 자금원조, ③우선주식 등의 인수, ④손해담보, ⑤주식취득에 의한 자금원조의 대상확대 등과 같은 방식이 추가되었다.
영업의 일부 양도시 자금원조 : 종래 영업양도와 관련된 자금원조는 영업의 전부양도에 한정되고 있었으나 2001년도부터는 구제금융기관 등에 부실금융기관의 부보예금을 이전하는 경우와 부보예금과 건전자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제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전의 증여 등 자금원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영업의 일부만 양도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에는 양도되지 않은 자산과 부채만 남게 되는데 예금보험기구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권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원조(금전의 증여에 한함)를 실시할 수 있다.
추가적 자금원조 : 2001년도부터 영업양도나 합병 등에 있어서 당초의 자금원조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자금원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다. 추가적 자금원조를 실시하는 경우, 예컨대, 우선 영업양도합병 등에 따른 부보예금 또는 부보예금과 정밀실사가 완료된 자산만이 이전되면서 잠정적인자금원조가 이루어진 후에 정밀실사가 미완료되었던 자산의 평가가 종료되면서 자금원조 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정산을 통해 추가적 자금원조를 할 수 있다.
우선주식 등의 인수 : 우선주식 등의 인수는 영업양도, 합병 등에 의해서 구제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융청장관 및 재무대신의 승인을 받아 예금보험기구가 구제금융기관의 우선주식 등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인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구에 대하여 재무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손해담보 :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대출자산이 영업양도 후에 연체 등으로 부실화되어 구제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일부를 예금보험기구가 일정 기간 보전하는(loss sharing)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그와 반대로 영업양도 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예금보험기구에 납부하도록(profit sharing) 할 수 있다.
주식취득에 의한 자금원조의 대상확대 :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일반사업회사도 부실금융기관의 구제기관(주식취득자)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식취득방식에 의한 자금원조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자금원조는 평시의 부실금융기관 처리를 위해 취해지는 한시적 특례조치로서 보험금지급 비용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02년 3월말까지는 구제금융기관 등이 예금보험기구에 대하여 자금원조를 신청하고 예금보험기구가 금융청장관 및 재무대신에게 자금원조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보험금지급비용을 초과한다는 취지의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구가 금융청장관 및 재무대신으로부터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구제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보험금지급비용을 초과하는 자금원조(특별자금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도 4월부터는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조치로서 예외적으로만 실시하고 있다.
2. 가교은행에 의한 업무의 승계
가교은행(bridge bank)제도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된 경우 구제금융기관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업무를 인수할 가교은행을 설립하는 제도이다. 가교은행은 부보예금과 대출자산 등을 인계받아 업무를 잠정적으로 유지계속하는 동시에 가교은행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재계승금융기관 등)을 물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가교은행을 활용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할 경우 금융청장관은 예금보험기구가 가교은행을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피관리금융기관으로부터 영업을 양수 받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게 된다. 피관리금융기관의 금융정리관재인은 피관리금융기관의 원활한 업무승계 및 가교은행의 업무가 건전하고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피관리금융기관의 대출채권과 기타 자산 가운데 가교은행이 양수받을 자산을 선정하게 되며 금융청장관은 이들 자산에 대해 가교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적당한지 여부를 미리 공표한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이 확인에 근거하여 가교은행이 자산을 양수받게 된다.
가교은행은 예금보험기구의 경영관리를 받게 되는데 예금보험기구는 업무의 잠정적인 유지계속을 도모한다는 가교은행의 목적에 따라 그 업무가 건전하고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금 수취 및 자금의 대출, 기타 업무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금융청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공표하게 된다.
또한, 예금보험기구는 가교은행에 대하여 자금의 대출, 차입과 관련된 채무 보증을 할 수 있으며 가교은행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손실(매입 자산에 발생한 양도손실상당액과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손실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전할 수 있다.
예금보험기구는 가교은행으로 업무가 양도된 피관리금융기관에 대한 관리명령이 있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당해 가교은행의 합병, 영업의 전부
양도, 주식의 양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등을 통해 경영관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2년 이내에 관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가교은행은 합병, 영업의 전부 양도, 주식의 양도 등의 수단을 통해 재승계금융기관 등에 업무를 양도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예금보험기구는 재승계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승계와 관련된 자금원조(단, 자산의 매입, 우선주식 등의 인수 및 손해담보에 한함)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임진국(1995) / 일본의 금융 산업 위기와 시사점,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임영환 외 1명(2004) / 일본의 부실금융기관 발생ㆍ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한국은행
임동번(2010) / 일본의 금융법제 개관, 한국법제연구원
양만식(2009) / 일본의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정훈(2003) / 일본 금융불안의 원인 및 과제, 인천대학교평화통일연구소
전창환(2007) / 일본의 금융 빅뱅과 일본형 금융시스템의 전환, 한국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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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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