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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와 만성중증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와 재활프로그램,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와 집단프로그램,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와 정신사회재활,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와 시치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와 만성중증정신질환자

Ⅲ.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와 재활프로그램

Ⅳ.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와 집단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
1) 집단구성
2) 치료팀의 구성
3) 집단의 크기와 장소
4) 치료의 시간 및 빈도
5) 집단의 형태
2. 프로그램 실시
1) 집단구성원의 특징
2) 집단의 목적

Ⅴ.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와 정신사회재활
1. 집단정신치료
2. 사회기술훈련
3. 활동요법
4. 정신사회재활 프로그램의 효과

Ⅵ.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와 시치료
1. 정신치료적 통풍방법과 카타르시스
2. 정신치료적 탐구과정
3. 지지적인 정신치료
4. 적극적인 숙달방법
5. 이해하는 방법
6. 안전한 방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에서 억압되고 잊혀진 자료를 내 보이고 자기생각이나 감정을 다시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시는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비적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시 작업은 성숙과 성장을 촉진하는 경험이 된다. 또한 개개인의 자아 정체감을 강화시킨다. 시가 창조되는 그 순간은 정신적인 자유를 위한 움직임도 시작되는 것이다.
5. 이해하는 방법
시를 읽는 일은 독자의 체험과 이해를 넓고 깊고 풍부하게 해준다. 시인의 인생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인의 감정이 이입되어 독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키워 나가고 그럼으로 해서 자신을 스스로 돕게 된다. 결국 독자는 시인이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서 자신과 자기 아닌 이 세계를 연결하게 되는데 시가 그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시인의 발달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독자는 자기 인식을 촉진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아무런 강요도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6. 안전한 방법
시라는 장막을 이용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이나 감정을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표출하도록 해준다. 복수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직접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태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실오라기 하나 없이 벌거벗지 않고도 카타르시스를 체험케 한다. 또한 표출하려는 충동만 만족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동시에 감추려는 충동도 만족된다. 시라는 모습으로 변장되어 불쾌한 갈등과 마주할 수도 있다. 간혹은 필명 또는 예명의 이름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감추며 안심하게 고백할 수도 있다. Freud도 언급하기를 억압된 소원이 직접 표현되면, 거부감을 받게 되고 고립되지만 문학이란 기교를 이용하여 변장시키고 미적인 즐거움으로 위장하여 부드럽게 표현하면, 비난이나 창피감을 받지 않고도 소원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상처를 운문으로 싸서 그려내는 시는 감정의 폭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시는 안전한 표현방법을 제공한다.
Ⅶ. 결론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타인에 대해 위험한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 치료가 시행되지 않는 한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될 수 없으며, 치료가 없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떠한 제한(restriction)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에서는 응급입원을 제외하고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입원 후 정신질환자가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권리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최소한의 치료’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최소제약적인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에서 덜 강제적인 치료로 개별적인 치료계획의 수립과 정기적인 검토 및 수정을 통해 가능한 한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쪽으로 지향되어야 한다는 유엔(UN)의 지침(guidelines)을 참고로 세부 기준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치료를 거부할 권리는 치료자체를 거부할 권리와 특정치료를 거부할 권리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치료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관련 규정은 정신보건법 제44조의 특수치료 제한 규정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 규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특수치료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간주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UN의 지침에서도 특수치료는 비자발적으로 입원된 환자를 대상으로 결코 행해져서는 안되며, 국내법에서 치료법으로 허가한 정도에 따라 고지된 동의를 행사한 정신질환자에게 시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정신보건시설에서 치료자체를 거부할 권리는 자발적으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비자발적으로 입원된 정신질환자의 경우로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으로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현행 정신보건법상 퇴원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어떠한 치료도 강제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 정신보건법상의 비자발적으로 입원된 사람에게는 일정 시기 동안 치료가 강제될 수 있다. 비자발적으로 입원된 사람의 경우, 입원 당시 병식이 없고 정신질환의 상태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되는 것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어 입원할 당시의 상황 보다 개선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치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정신보건시설에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강제입원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비자발적으로 입원된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치료를 통해 정신증상이 점차 개선되어 어느 시점이 지난 후부터 입원 기준에 해당되었던 위험성이 없어지고 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입원되었다는 이유로 처음 입원할 당시와 같이 치료가 강제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치료에 대한 동의 개념(consent to treatment)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에서는 치료에 대한 동의 규정을 별도의 조항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나 유엔(UN)의 지침이나 영국의 정신보건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이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참고문헌
길재경(1995) - 정신질환자를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김소정(1999) - 낮병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지행동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서울대학교
김현숙(2007) - 만성정신질환자의 정신사회재활모형 구축, 한국간호과학회
박정혜(2011) - 심상 시치료가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의 증상 완화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신권철(2010) - 정신질환자 개념의 규범적 고찰, 법조협회
홍진표 외 8명(1998) - 중증 만성정신질환자 수의 추산 : 두 지역사회 조사를 중심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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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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