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거래, 장외파생금융거래]파생금융거래의 개념, 파생금융거래의 유형, 파생금융거래의 구분, 파생금융거래와 장외파생금융거래, 파생금융거래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향후 파생금융거래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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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파생금융거래, 장외파생금융거래]파생금융거래의 개념, 파생금융거래의 유형, 파생금융거래의 구분, 파생금융거래와 장외파생금융거래, 파생금융거래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향후 파생금융거래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파생금융거래의 개념

Ⅲ. 파생금융거래의 유형
1. 선물․선도거래
2. 스왑거래
3. 옵션거래

Ⅳ. 파생금융거래의 구분
1. 기초자산에 의한 구분방법
2. 거래목적에 의한 구분방법
3. 거래형태에 의한 구분방법

Ⅴ. 파생금융거래와 장외파생금융거래
1.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2. 투자자 보호
3. 장외 파생금융 거래의 투명성 향상
4. 국제 자본시장의 안정성 강화
5. 국내의 장외파생금융 거래 현황
6. 국내 증권회사의 장외 파생상품 업무취급 추진 현황

Ⅵ. 파생금융거래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1. 증권회사
2.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 등)
3. 보험사업자
4. 선물업자

Ⅶ. 향후 파생금융거래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고 5-6> 선물환거래와 선물거래)
○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증권사ㆍ보험사업자 등과의 선물환거래(외환스왑 포함)
○ 기관투자가, 국내 주권 상장ㆍ등록법인, 비거주자를 거래상대방(개인은 제외)으로 하는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통화옵션, 금리스왑, 금리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확인한 증권회사에 한함
-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천억 원 이상
-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300% 이상
-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
○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통화,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다만 상기의 금융감독위원회 확인기준과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인가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2.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 등)
거주자의 해외수익증권투자 및 비거주자의 국내수익증권투자와 관련하여 당해 위탁회사 고객과의 투자자금 환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
3. 보험사업자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증권회사ㆍ보험사업자 등과의 선물환거래(외환스왑 포함)
4. 선물업자
○ 고객의 위탁 혹은 자기계산으로 국내/외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체결하는 장내 파생금융거래(법 18조3항2호 및 영 30조6항2호)
○ 거주자의 해외선물투자와 비거주자의 국내선물투자와 관련하여 당해 선물업자 고객과의 투자자금 환위험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
* 비거주자의 장내선물 투자절차
- 비거주자가 국내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자명의의 선물투자전용 대외계정과 선물투자전용 원화계정을 개설하여 선물투자관련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하며, 선물업자는 비거주자의 국내선물투자를 위한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결제자금이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함
- 선물업자는 비거주자의 선물거래를 위하여 선물업자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동 외화계정의 예치처분은 증권회사 등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대한 규정을 준용
Ⅶ. 향후 파생금융거래의 전망
□ 향후에도 장외 파생금융거래는 제도적 기반이 확충*된 데다 저금리기조 지속, 경기 불확실성 증대, 주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헤지수요도 커질 것으로 보여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국내 기업, 금융기관 등의 다양한 장외 파생금융거래 활용은 수익성 제고, 투자대상 다양화, 선진금융기법 습득, 금융비용 절감 및 한국물 채권시장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므로 확대 필요성도 있음
* 대형 증권회사의 주식관련 장외 파생금융거래 허용(’02.7), 개별주식 옵션거래 개시(‘02.5), 개별주식에 대한 선물시장 도입(‘01.12) 등
□ 다만, 동 거래의 확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거래에 신중을 기할 필요
○ 장외 파생금융거래는 시장가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위험성
○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위험분석 및 헤지 기법 등이 외국금융기관에 비해 뒤떨어져 옵션 프리미엄 결정 등에서 불리할 가능성
○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내재된 투자위험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외국금융기관의 한국관련 포지션 정리헤지에 일방적으로 이용될 우려
○ 또한 파생금융거래를 악용한 인위적인 주가부양, 한도초과 지분 취득, 불성실 공시 등으로 국내 시장의 교란을 야기하거나 관계법령을 우회하는 수단(Legal arbitrage)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상존
□ 따라서 향후 국내 기업 등이 장외 파생금융거래를 적절히 활용하여 다양한 재무관리상의 목적을 달성하고 동 시장을 건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장외 파생금융거래는 상품구조의 복잡성 및 내재 리스크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요구되므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기반(humanware)의 구축이 긴요
- 우선 기관별 능력에 맞는 파생금융거래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국제금융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거나 연수 등을 통해 전문가 육성 노력을 강화할 필요
- 특히 외국금융기관의 trader와 함께 상품의 설계부터 결제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참하여 실질적인 Know-how를 익히는 것이 중요
○ 상품구조의 복잡성 등 파생금융거래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일부 소수전문가들에 의해 거래가 결정될 경우 조직전체로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직전체 차원의 종합위험관리시스템과 이를 통제관리할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일부 은행 및 보험사 등의 경우 사전에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거쳐 거래를 실행하고 있으나, 위험 및 투자적정 여부에 대한 분석이 극히 원론적인 수준
○ 또한 국내 파생금융거래 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하부구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
- 장외 파생금융거래의 기반이 되는 장내 파생금융거래 및 단기금융시장의 상품 종류 및 만기를 다양화하고,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신종사채(Structured Note)의 발행과 유통을 활성화
- 파생금융거래 동향 및 신기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감독기관간 협의시스템도 마련할 필요
참고문헌
ⅰ. 김지강(2010),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환위험관리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ⅱ. 김경환(2010), 국내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ⅲ. 강종만(2008), 금융 포커스 :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ⅳ. 일본경제신문사(1995), 파생금융상품
ⅴ. 임흥식(2008),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의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전북대학교
ⅵ. 윤창현(2009), 글로벌 금융위기와 파생금융상품,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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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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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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