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입헌주의,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사회정의, 기본권]헌법과 입헌주의, 헌법과 민주주의, 헌법과 지방자치단체, 헌법과 사회정의, 헌법과 기본권, 헌법과 노동3권, 헌법과 재판청구권, 헌법과 사생활보호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헌법, 입헌주의,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 사회정의, 기본권]헌법과 입헌주의, 헌법과 민주주의, 헌법과 지방자치단체, 헌법과 사회정의, 헌법과 기본권, 헌법과 노동3권, 헌법과 재판청구권, 헌법과 사생활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헌법과 입헌주의

Ⅲ. 헌법과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개념
2. 민주주의 원리의 제도적 표현
1) 직접민주제
2) 대표(간접)민주제
3) 복수정당제도
4) 선거제도
3.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을 위한 자유와 권리들
1) 평등권
2) 사상표현의 자유
3) 참정권 :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4) 교육을 받을 권리
5) 저항권

Ⅳ. 헌법과 지방자치단체

Ⅴ. 헌법과 사회정의

Ⅵ. 헌법과 기본권

Ⅶ. 헌법과 노동3권

Ⅷ. 헌법과 재판청구권

Ⅸ. 헌법과 사생활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개인의 사생활을 무시하는 관습은 역대정권이 주입해온 집단논리에 의해 더욱 견고해졌다. 일제 군국주의와 해방 후 냉전시대를 거치며 한국사회는 천황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포기하도록 세뇌되었다. 개인의 자율성을 거부하고 몰개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란 결코 중시될 수 없었다. 대중매체, 특히 텔레비전의 횡포도 사생활 무시 풍토를 조장해왔다. 한동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행세를 해온 한국의 언론은 정작 감시해야할 공직자의 사생활은 숨겨준 채 힘없는 약자들에게 마구 카메라를 들여댔다. 이로 인해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사생활의 자유 역시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사회질서 혹은 다른 권리와 충돌할 때 제한을 받게된다. 완벽한 권리는 아닌 것이다. 개인의 소득이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그가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의 소득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범죄자를 잡기 위해 개인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몸을 수색할 수도 있다. 또 공직자의 경우 그들의 공직 수행여부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피해 진다. 그래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보장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떻게 법적인 경계선을 긋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은 국가가 보호해야할 사생활의 영역이 어디까지이며, 이를 어떻게 보호해야할지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기존의 매체와 달리 정보의 전달범위가 넓고, 파급효과가 큰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보호가 충돌하는 경우 사생활 보호를 더 중시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하면서 언론매체가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범죄자의 신원을 명시하거나 초상을 보여주는 것은 초상권침해라고 판결했다. 하급법원 역시 언론의 자유보다는 사생활의 비밀이 더 중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고등법원은 언론사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서 오늘날 정보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보호법익은 생명권, 인격권이 가장 우선한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알 권리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욱 보호해야 할 우선적인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사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헌법상 사생활 비밀보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 피임, 낙태, 동성애 등에 관한 정부의 규제도 사생활 침해로 간주한 판결을 내려왔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때、언론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뉴스가치가 있는(newsworthy)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뉴스가치가 있는 사안이라면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공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한국의 최고법인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도 언론의 자유 보다 사생활 보호를 우위에 두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나 사이버공간에서나 그러한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사생활을 보호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사생활을 경시해온 사회적 관습에 익숙해온 시민들은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타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택가에 인접한 러브호텔이 자신들이 평온하게 누려야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인근주민들이 그 대응 방법으로 러브호텔 출입차량을 촬영하고, 그 번호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법을 지켜야할 정부가 개인정보에 대한 합법적, 불법적인 감시와 접근을 일삼는 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기 힘들다. 일상 문화도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문화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획일과 강요라는 전근대적인 규범을 버리고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불가침의 기본권임을 인정하고, 보다 엄격히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한편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가 상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헌법에 보장된 두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일환, 헌법 기본권편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공법학회, 2009
◈ 김하열, 민주주의 정치이론과 헌법원리, 한국공법학회, 2010
◈ 김성호, 헌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간 재정권 비교 시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1
◈ 박진호, 헌법상 노동3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여부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2005
◈ 이영록,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 : 불안한 입헌주의의 출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 이상열, 사회정의의 법리, 경북대학교, 1987
  • 가격7,5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409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