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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적 성격, IPTV, 인터넷방송, 사회적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IPTV의 법적 성격, 인터넷방송의 법적 성격,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공동사무의 법적 성격,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PTV의 법적 성격

Ⅱ. 인터넷방송의 법적 성격

Ⅲ. 사회적기본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권리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복합설
4) 제도 보장설

Ⅳ.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Weimar
1) Carl Schmitt의 이론
2) Lehmanm의 이론
2. Bonn기본법하에서의 논의
1) Böckenförde의 이론
2) Ramm의 이론

Ⅴ. 공동사무의 법적 성격

Ⅵ.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
1. 노동조합의 사단성(社團性)
2. 노동조합의 법적 준거(準據)의 따른 학설
1) 임의단체설
2) 민법상 사단설
3) 헌법상 단결체설(생존권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래를 규율하기 위하여 법주체성이 인정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도 제3자와 재산상의 거래관계 측면에 있어서는 민법상 권리능력없는 사단 또는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본래적 목적활동영역의 측면에서 볼 때, 노동조합은 일반 재산법적 거래주체라는 측면보다도 근로자들의 생활이익의 확보를 위하여 대항당사자인 사용자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같은 집단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점에 그 본질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과 작용을 전개하는 사단으로서 일반 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단법리가 적용되는 단체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노동조합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반사단에 비하여 조직원리적인 특수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단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3) 헌법상 단결체설(생존권설)
이 입장에 의하면, 민법상의 사단은 재산적 거래사회에서 상품교환상품소유의 주체로서 파악되지만, “노동조합은 스스로 상품교환자의 입장에 서지 않고 노동력을 자기 가치대로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노동력의 상품화와 추상적 법적 인격의 관철에 저항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노동조합의 대외적 행동방식은 대표개념에 친하지 않고 내부관계에서도 구성원개인의 개성이 상실되지 않으며, 또 이러한 노동조합은 헌법상 단결권의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단결권을 기초로 한 특수한 법리가 형성되어야 하며 내부운영 및 통제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성격에 맞는 이론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규약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바탕으로 하는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단결의 보호조장이라는 국가의 법적 이념 내지 사회의식의 측면에서 용인되기 때문에 법규범적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이 입장은 제2차 대전 이후 일본노동법이론의 한 흐름으로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자율성필연성과 생존권이념을 강조한다. 또 노동조합의 기초인 단결권을 생존권으로 이론구성하기 때문에 ‘생존권설’이라고도 한다. 이 설은 ①노동기본권은 그 자체 고유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권리로서 사인간(私人間)에도 직접적용된다고 해석하고, ②노동기본권보장의 의의를 단지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만이 아닌 넓게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구하고, ③단결권은 근로자들의 운동에 의한 자연발생적인 것이며, 그것은 법률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자율의 산물이기 때문에 법률로 그것을 훼손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사단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노동조합의 특수성에 입각한 법적 성격을 강조한다.
이 생존권설에 대하여 “(생존권설은) 개인의 자유와 생존권을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개인의 자유자주성 보다 집단에 중점을 두고, 집단(단결)의 필연성을 강조함으로써, ‘집단에 이끌려 거기에 매몰되는 개인’이라는 소극적 인간관을 전제로 하고, 또 노동조합을 자율적인 사적 임의단체로 파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필연성 앞에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의 의의(‘임의’단체성)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즉 생존권설은 단결권을 수단적인 권리로 보고 개인에 대한 집단의 우위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자유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헌법상 인간존엄의 이념, 근로자들의 의식의 다양화 및 생존권의 정신적인 측면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노동기본권의 생존권실현의 수단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적절한 대상조치(代償措置)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생존권설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존권이념과 집단우위를 특징으로 하는 단결권사상이 근로자의 개인의 자유존엄을 부당하게 경시하는 것이라는 평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생존권이념은 국가의 관여배려에 의한 경제적 생존의 확보를 선언한 것이라는 의미에서부터, 자본소유권으로 대표되는 시민적 자유의 경제적 기능으로 인하여 발생된 빈곤(생존의 위협)에 대한 저항개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까지 다양한 함의를 가지는 점에서, 분명히 19세기적 자유권과는 이질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계약의 자유(시민적 자유)가 노사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을 강제하는 형식으로 왜곡됨으로써 계약의 자유는 생존권이념의 지지를 받는 집단주의적 단결법리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생존권이념 내지 집단주의가 곧바로 개인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형식적으로만 보아서는 아니된다.
아무튼, 이와 같은 비판에 직면한 생존권설의 논자들은 생존권의 개념을 보다 넓게 파악하는 ‘신생존권설’을 주장하게 되었다. 헌법 제34조의 생존권은 본래 물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국민의 생활관계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전제로 하지만 동시에 자유권적 측면도 가진다고 한다. 즉, “오늘날의 생존권은 ‘인간존엄’에 가치있는 생존의 보장의 관념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의 계기를 내포하는 것이며, 생존권 이념에 입각한 노동기본권도 그 이념과 권리내용의 양면에서 자유의 계기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기본권의 이념에는 근로조건등의 생존조건을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결정의 의의가 중시되어야 하며, 권리내용면에서는 자유권과의 이론적 접합을 일층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결국 신생존권설은 후술하는 자기결정권설의 입장에 동화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기영(2008),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반추,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인재(1997), 노동조합의 법적 성격과 내부문제의 법적 규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박선영(2000), 인터넷방송의 의의와 헌법적 성격, 한국헌법학회
▷ 이진태 외 2명(2010), IPTV 실시간 방송 재전송의 법적 성격과 저작인접권자 보호 문제 : 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 정만희(1995),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고시연구사
▷ 홍준현 외 2명(2002), 공동사무의 법적 성격 및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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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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