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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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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상징과 상징적 상호작용
1.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2. 블루머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1) 사고능력
2) 사고와 상호작용
3) 의미와 상징의 학습
4) 행위와 상호작용

Ⅱ. 상징과 상징정책

Ⅲ. 상징과 상징주의

Ⅳ. 상징과 상징어

Ⅴ. 상징과 상징형법

Ⅵ. 상징과 상징천황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성뿐만 아니라 행위와 형벌의 상징적 의미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귀속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떤 행위가 더 이상 특정인의 책임으로 분명하게 귀속될 수 없는 경우, 범죄인이 더 이상 ‘나쁜 사람’으로 표현될 수 없는 경우,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와 정당한 사회가 범죄인에 대비될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벌의 상징적 의미와 상징적 작용을 위한 전제에 해당하는 행위의 상징적 의미도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그런데 위험사회의 상징형법에서는 귀속의 곤란과 반생산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핵심형법보다 훨씬 더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암수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위험사회의 상징형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도 공공연하게 밝혀지고 행위의 상징적 의미도 감소함으로써 기대했던 상징적 효력조차도 상실하게 된다.
Ⅵ. 상징과 상징천황제
상징천황제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며, 상징천황제의 성립에는 미국의 대일점령방침, 국제여론, 일본정부의 자세, 일본 국내의 여론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헌법 제정 시에 일본정부는 천황의 통치권을 그대로 인정하려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GHQ가 제동을 걸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상징천황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패전 직후의 국제여론은 천황 및 천황제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조사된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천황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60%에 달했고, 재판에 회부하여 유죄일 경우 처벌한다는 의견이 10%를 차지함. 즉 70%의 미국시민이 천황의 전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도 천황은 전범이며 천황제는 일본군국주의의 기반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였고 그 외의 연합국 정부 및 국민들의 입장도 대체로 천황은 군의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로서 전쟁책임을 지고 재판에 회부되어야 하며, 천황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국민의 여론은 절대적으로 천황제 존속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니혼주보(日本週報)>에 의하면, 천황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95%에 달했으며 혁신계인 사회당의 헌법개정안조차도 \'주권은 국가(천황을 포함한 국민협동체)에 있다\', \'통치권은 분할하여 주요부를 의회에, 일부를 천황에 귀속시킨다\'라고 할 정도였다. 유일하게 공산당만이 천황제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일본국민에게 있어서도 천황은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메이지정부 이래로 천황을 신격화한 이데올로기적인 통합정책이 유효하게 작용해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인 중에서도 온건파는 천황은 일본사회의 안정요소라는 점에 주목하여, 일본에 공화제나 대통령제와 같은 서구식의 민주주의를 접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따라서 신권적인 천황제의 성격만 변화된다면 천황제와 민주주의는 양립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으며, 맥아더도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었고 따라서 천황제를 폐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지적된다.
주목할 점은 미국정부가 종전과정에서 천황의 위력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천황의 항복명령을 받은 군대는 별다른 저항 없이 무장해제에 응해 예상보다 훨씬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면, 또한 천황의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수백만 명이 희생되었는데도 천황의 위광은 떨어지지 않았다. 천황이 종전조칙을 통해서 종전을 알리게 되자 별다른 국민들의 저항이 없이 점령군이 일본에 상륙하게 된 점 등도 미국을 놀라게 했다. 이에 맥아더는 \'천황은 백만 명의 군대에 필적한다\'고 미국정부에 보도했으며, 따라서 미국은 점령정책을 수월히 하기 위해서는 천황제를 폐지하는 것보다 천황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천황제 폐지와 천황의 전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천황제를 존속시키면서도 이것이 전전과 같이 군국주의화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강구된 것이 일본은 일체의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기한 헌법 제9조인데, 당시 천황의 전쟁책임과 관련하여 히로히토 천황을 퇴위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며, 일본 내에서도 천황제 존속을 위해서라도 히로히토 천황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퇴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맥아더는 히로히토가 퇴위할 경우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징천황제와 전쟁방기 및 전력 불보유 조항을 명기한 GHQ 헌법개정안을 일본정부에 제시하였으며 천황을 도쿄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안을 받아들이도록 종용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천황과 황실을 보호하기 위해 GHQ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1946년 1월 1일 천황 히로히토는 \'신일본 건설에 관한 조서\'를 통해 인간선언을 하였는데 이 인간선언이란 천황 스스로가 천황의 신격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서에서 천황은 \"나와 국민사이의 유대는 항상 상호 신뢰와 경외에 의해 맺어지는 것이지 단지 신화와 전설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천황을 아키쓰미카미(現御神)라 하고, 일본국민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민족이어서 세계를 지배할 운명이라는 가공의 관념에 기초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결국 천황이 천손강림한 하늘의 후예라는 신화에 의거해서 천황을 신성불가침한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근대천황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천황이 스스로를 신이 아닌 인간으로 규정하고 난 뒤, 곧이어 상징천황제를 포함한 신헌법 초안이 제출되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천황은 신적인 존재에서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법적인 지위가 변경되게 되었다.
참고문헌
김덕칠(1982),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성격과 교육적 의미, 경북대학교
김홍범(2008), 상징어의 의미 기술 모형 연구, 청람어문교육학회
빈프리드 하세머 외 1 명(2008), 상징형법에서의 상징성, 영산대학교법률연구소
백찬욱(2010), 상징주의와 종합주의, 새한철학회
성지은(2004), 청계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상징정책 분석, 한국행정학회
양수현(2012), 상징천황제와 황실 여성의 역할,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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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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