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문화재보존행정, 문화재보존정책]문화재와 문화재보존행정, 문화재와 문화재보존정책,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와 문화재수리원, 문화재와 문화재교류, 문화재와 문화재반환, 문화재와 문화재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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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화재, 문화재보존행정, 문화재보존정책]문화재와 문화재보존행정, 문화재와 문화재보존정책,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와 문화재수리원, 문화재와 문화재교류, 문화재와 문화재반환, 문화재와 문화재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화재와 문화재보존행정
1. 공공 부문의 경영합리화
2.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시민사회의 성장

Ⅱ. 문화재와 문화재보존정책
1. 영국에서의 문화재보존정책의 행정관리체계
2. 일본에서의 문화재보존정책의 행정관리체계
3. 영국과 일본의 문화재보존정책 행정관리체계 검토에서의 시사점
1) 일본의 문화재보존 건수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 지정건수와 비교해보면 일본의 문화재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일본의 문화재관련 행정부문이 크다고 말 할 수 있겠다
2) 영국이나 일본 모두 문화재보존 행정체계는 중앙과 지방간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3) 지방조직이 강하다는 점이다

Ⅲ.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법
1. 문화재의 종류
2. 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
3. 문화재매매업의 허가

Ⅳ. 문화재와 문화재수리원

Ⅴ. 문화재와 문화재교류

Ⅵ. 문화재와 문화재반환

Ⅶ. 문화재와 문화재해설
1. 문화재 해설의 기본 지침
2. 문화재에 대한 해설의 주요 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문화의 동질성회복을 통한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1984년부터 국내외 관련기관, 학자들의 협조로 북한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1985년에 북한문화재 실태와 현황 발간, 1992년에는 ‘북한문화재사진전’ 개최, 『북한문화재도록』 발간, 1997년부터는 분야별로 도면도판을 수록한 『북한문화재해설집』 발간 등 총 7책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Ⅵ. 문화재와 문화재반환
1953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그린란드는 1984년부터 2001년까지 덴마크로부터 35,000점의 문화재를 반환 받았다. 양국 박물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양측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반환 사업을 주도했으며 그린란드는 자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물을 되찾았고,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우수한 문화재를 반드시 소장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덴마크의 입장을 존중했다.
제 2 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은 점령한 국가로부터 전례 없이 많은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전쟁이 종료된 후 1943년 런던 선언문의 규정에 따라 강제로 약탈된 문화재와 원산국의 수출 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유출된 문화재까지 반환에 포함하고 있다.
점령국으로 러시아는 독일의 문화재를 약탈했다. 독일이 유럽으로부터 약탈한 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극히 일부의 문화재가 1950년대 동독으로 반환되었다. 현재도 반환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1997년-2000년 유럽에서는 제 2차 대전 중에 약탈된 유태인 문화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유럽의회 총회에서 약탈된 유태인 문화재 반환에 필요한 정치적,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특히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은 주도적으로 유태인을 도왔다. 그러나 아직도 반환을 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해결되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반환사례는 상당수 외교적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로, 미국에서 태국으로, 미국에서 인도로, 영국에서 인도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캄보디아로,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문화재 반환 사례가 있다.
프랑스와 나이지리아의 NOK 조각품 반환 협상의 사례는 문화재 약탈에 대한 무제한적 허용을 선언하는 것이며 문화재 밀매꾼들을 위한 권리 헌장과 같다는 차원에서 외규장각 장서의 등가교환방식이라는 문제에 봉착한 우리나라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불법으로 구입한 나이지리아의 문화재 NOK 3개와 SOKOTO를 전시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에게 승인을 요구하지만 나이지리아의 박물관유적위원회는 불법 유출된 작품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며 이후 양국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된다. 결국 양국은 이 들 작품의 소유권은 나이지리아로 인정하지만 프랑스는 25년간 소장 전시할 수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갱신도 가능한 협약을 맺었던 것이다.
Ⅶ. 문화재와 문화재해설
1. 문화재 해설의 기본 지침
① 우리 겨레문화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되, 우리 겨레의 문화재만이 우수하고 세계 최고라는 식으로 유아독존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문화재와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문화재 애호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③ 하나하나의 문화재에 대한 개별 서술보다는 상호 연관되는 문화재를 묶어, 서로 비교하면서 폭넓게 해설하여 넓은 시야에서 문화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예를 들면,
- 종묘(기념물)와 종묘정전(유형문화재), 종묘제례악(무형문화재)을 하나로 종합 서술함.
- 하회마을(민속자료)과 응진당(유형문화재), 하회별신굿(무형문화재), 하회탈(유형문화재)을 하나로 서술
- ‘해인사대장경’에 강화선원사지와 그 밖에 관련 유적 포함 서술.
- 풍납토성, 몽촌토성, 아차산성은 ‘백제초기도읍지’로 종합서술(석촌동, 방이동 고분군도 포함가능)
- 서울성곽(기념물)과 숭례문(국보), 흥인지문(보물)은 ‘서울성곽’에서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부속시설로 서술 가능
- 서울의 궁궐은 개별 서술보다는 상호 비교 설명식으로 서술.
- 경주 황룡사터와 익산 미륵사터
- 고창 고인돌과 오덕리 고인돌 혹은 강화도 고인돌
- 종묘와 사직단
- 장군총과 석촌동 고분군
④ 정설(定說)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을 함께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재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⑤ 문화재 유형 별로 각 유형별 문화재의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할 내용 요소를 미리 정하여 두고 해설하도록 한다.
⑥ 요즈음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쉽고 흥미 있게 읽을 수 있도록 간결한 문장과 쉬운 문체로 해설하며, 어려운 용어는 반드시 설명을 부치도록 한다.
⑦ 가능한 한 사진 또는 삽화를 넣도록 하는데, 어떠한 삽화 혹은 사진을 어느 위치에 넣어야 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한다.
⑧ 무형문화재를 해설할 때는 교사들이 지도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사의 지도에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해설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미나 지도의 주된 포인트 등을 제사하도록 한다.
2. 문화재에 대한 해설의 주요 내용
각종 문화재를 해설할 때 해설의 내용으로서 어떠한 것들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의 문화재 학습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각 종 문화재에 대하여 무엇을 다루고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추출해낼 수 있다.
참고문헌
- 서순복 외 1명(2008),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의 진단과 및 대안 모색, 한국지방정부학회
- 서헌제(2007), 불법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협력과 국내법적 이행,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이종열 외 2명(2010), 우리나라의 문화재교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정상우(2011), 문화재보호법의 편제 개편 및 분법화 경향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 최낙구(1960), 문화재 해설, 교육과학기술부
- 허대영(2001), 문화재보존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방향,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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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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