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송통신융합 기본방침, 일본방송통신융합 주요이슈, 일본방송통신융합 제도정비]일본방송통신융합의 기본방침, 일본방송통신융합의 주요이슈, 일본방송통신융합의 제도정비, 일본방송통신융합의 대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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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방송통신융합 기본방침, 일본방송통신융합 주요이슈, 일본방송통신융합 제도정비]일본방송통신융합의 기본방침, 일본방송통신융합의 주요이슈, 일본방송통신융합의 제도정비, 일본방송통신융합의 대응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방송통신융합의 기본방침

Ⅲ. 일본방송통신융합의 주요이슈
1. 규제체계의 수평분리안
1) 수평적 규제체계
2) 법체계
3) 수평분리 안에 대한 반박논리
2. 단계적 제도 정비론
1) 총무성‘통신방송융합시대의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간담회’의 제언
2)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의 제언

Ⅳ. 일본방송통신융합의 제도정비
1. 현상
2. 정책 방향성

Ⅴ. 일본방송통신융합의 대응
1. 제도적 대응
1) 세일즈 레디 가정에의 영업정보 등의 제공
2) 의사회 및 변호사회가 회원에게 행하는 회보 등 관련정보의 제공
3) 입시학원이 입시생에게 행하는 수업영상 등의 제공
2. 기술적 대응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常時)접속형(정액요금)의 인터넷접속서비스 및 전용서비스(수도검침 및 홈 시큐리티 등)등을 제공받고 있다.
참고로 현행법제도상 전기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진출 및 방송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진출에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없다.
방송분야에서는 방송국의 관리와 운용을 일원적으로 하기 위해 하드와 소프트의 일치를 전제로 한 면허제도가 유지되어왔지만 통신위성을 이용한 방송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진출을 늘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1989년 6월)해 하드 소프트분리형 면허 제도를 도입했다.
이러한 새로운 방송제도에 입각해 CS 아날로그 방송이 1992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CS 디지털화 된 1996년 이후 플랫폼사업자인 스카이퍼펙 TV에서 190여 개가 넘는 채널이 방송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FTTH를 이용한 케이블TV사업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제도정비도 실시(1998년 6월에 심사기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망 시설을 설치소유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의 FTTH도 이용해 케이블TV망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할 수 있게 끔 되었다. 현재, 케이블TV사업자 3사가 FTTH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정비와 아울러 우정성은 방송과 통신 영역을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신사업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것은 ‘21세기를 여는 긴급경제대책’(경제대책 각료회의 결정)에서 제시한 사항에 따른 조치로 우정성은 ‘통신위성을 이용한 통신방송의 중간 영역적인 서비스에 관계하는 통신과 방송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과 방송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공중이 직접 수신하는 것을 송신자가 의도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송신자의 주관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지를 중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측이 ‘공중’ 혹은 ‘불특정 다수’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고 이하 5개 항목을 방송과 통신영역 구분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가) 송신자와 수신자간 유대관계의 강도정도
나) 통신의 사항(통신의 사항이 송신자와 수신자간 유대관계 및 수신자 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
다) 정보전달방식의 비닉성
라) 수신기 관리
마) 광고의 유무
상기 항목 가운데 다)에서 마)는 송신자의 의도를 추정할 때 간접적인 판단기준이며 직접적인 판단기준은 가)와 나)이다. 예를 들어 위탁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유료방송에서 요금을 지불하면, 즉 바꿔 말해 수신자가 임의로 수신의사를 표시하면 방송사업자 측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다는 의미에서 수신자의 특정성은 없으므로 방송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특정인에게만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려고 하는 송신자의 의도가 송신자의 주관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행위는 통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하 유형은 통신서비스에 해당된다.
1) 세일즈 레디 가정에의 영업정보 등의 제공
-법인과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는 종업원 가정에 해당법인이 영업 정보 등 법인업무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송신하는 일.
2) 의사회 및 변호사회가 회원에게 행하는 회보 등 관련정보의 제공
-법령에 입각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자가 가입하는 조직이 그 회원에 대해 의료 또는 법률 등 해당단체의 관련정보를 송신하는 일.
3) 입시학원이 입시생에게 행하는 수업영상 등의 제공
-입시학원 등에의 입학수속을 거쳐 등록된 입시생 등에 대해 입시학원이 실시하는 수업영상 등을 송신하는 일.
2. 기술적 대응
기술면에서는 방송통신 융합현상에 발맞춰 ‘방송시스템과 인터넷 시스템간 호환성강화’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예를 들면 향후 디지털방송에서 실시될 예정인 데이터방송의 콘텐츠기술언어는 인터넷 기술언어인 HTML과 호환성이 높은 BML로 표준화시켜 융합형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단말기기 분야에서도 지상파 디지털방송, BS디지털방송CS디지털방송, 케이블TV, 인터넷 등 각 매체로부터 전송되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어느 매체에서나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있도록 ‘융합단말’의 개발움직임도 추진되고 있다.
Ⅵ. 결론
디지털 혁명과 방송 통신 융합 문제는 우리 미디어 환경에서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이나 디지털 전환 등의 정책적 쟁점을 비롯하여, 한국 언론의 지형과 미디어 질서개편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언론 표현의 자유, 미디어질서와 규범, 매체간 균형발전과 미디어 역학, 규제방식 및 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디지털 시대 미디어 정책상의 핵심 과제는 디지털화와 통신네트워크의 광대역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대변되는 기술적 변수, 소유권과 M&A 문제를 비롯한 구조규제 정책, 다양성 ,지역성, 공정성 보장을 위한 언론 표현의 자유문제를 여하히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미디어 법, 제도, 규범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기술적 변수, 구조규제, 언론 표현의 자유를 비유컨대 각각 삼각형의 꼭짓점이라고 한다면 이 세 변수 사이에 무게중심을 잡기에는 아직 뚜렷한 이론적 틀이나 규범이 학계에서나 정책 사이드 모두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 같다. 그러므로 정치집단, 규제기관, 학계, 사업자에서부터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해관계나 관점에 따라 세 변수의 무게중심을 달리 잡는 수가 많다. 최근 미국의 소유권 규칙제정 과정에서 FCC , 의회, 시민단체, 사업자 그리고 공화당 추천 FCC위원과 민주장 추천 위원들 사이에 보여준 치열한 대립과 갈등도 그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참고문헌
김영덕, 일본의 방송통신융합 구조개편 논의, 한국콘텐츠진흥원, 2006
김경환, 일본의 방송통신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 한국언론법학회, 2010
김영덕, 일본의 방송통신융합 법제 개편 내용과 방향, 한국콘텐츠진흥원, 2007
김항, 일본, 방송통신 융합을 통한 정보통신 산업의 시장 확대 움직임, 한국콘텐츠진흥원, 2007
김상태, 일본에서의 방송·통신융합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한영학, 일본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변화, 한국언론진흥재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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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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