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노동조합]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고용시장, 단체교섭,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노동운동,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기업,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사회적 합의,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비정규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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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노동조합]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고용시장, 단체교섭,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노동운동,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기업,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사회적 합의,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비정규고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고용시장

Ⅲ.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단체교섭
1. 총평 주도하의 춘투 노선
2. 동맹, IMF-JC 등의 임투 노선

Ⅳ.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노동운동
1.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1) 파트타임노동 대처방침
2) 조합결성 ․ 행동계획 21
3) 산업별레벨 참여
2.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

Ⅴ.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기업

Ⅵ.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사회적 합의
1. 고용의 유지 창출에 관한 사회합의의 추진
1) 당면시책
2) 고용의 유지 창출을 실현
3) 노사는 노동에 상응한 적절한 평가
2. 정부에 대한 요청과 노사정에 의한 사회합의 형성의 추진

Ⅶ. 일본노동조합(일본노조)과 비정규고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인가맹 방식의 노동조합으로서는 정착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노동상담활동, 학습회 교류회 등의 기획이 조직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노동상담활동을 보면, 결성 이래 2개월에 1회의 노동상담회를 개최해 왔으며, 최근 1연간 이루어진 상담집계에 따르면 상담의 약 80%가 비정규노동자들의 상담이었다. 또한 주로 전화와 E-mail로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비율은 각각 54%와 28%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이 확인된 수의 반 정도가 20대이며, 20대와 30대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상담내용은 임금 잔업수당 미지급, 노동계약관계(고용계약 시 제시한 조건과 실제 조건이 상이하게 다름), 계약파기 해고가 각각 13%, 13%、 9%로 상위를 차지한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이 ‘노동계약관계’이다. 그 대부분이 몇 개월간 아르바이트로 일한 후, 결과에 따라 정사원으로 채용한다는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한 임금 잔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도 매우 많다. 특히 잔업수당 미지급의 경우가 많다. 외식산업의 경우는 변형노동시간제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또, 교육산업 분야에서는 잔업수당 미지급 조건을 전제로 한 근무형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청년노동조합은 비정규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는 하나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기 쉬운 상황이므로, 교류회 참가를 원하는 요구가 많을 거라는 판단에서 매달 한 번씩 교류회를 개최하고 있다
청년노동조합에서는 계통적인 조합원교육프로그램은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례검토회’ 개최, 노동상담회의 사전강의 등을 실시하여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상담활동을 하고, 조직에 결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청년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노사교섭을 전개하고 있다. 비록 직장에 조합원이 한 명뿐이라 해도 주저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벌인다.(일본의 노동조합법은 소수조합에 대해서도 노사교섭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최근에는 한 기업에서 복수의 조합이 경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청년노동조합이 다루어왔던 사례를 보면, 직장 내의 조합원 수가 1명~수 명의 규모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사교섭을 계속 실시하고, 상대기업의 경영상의 약점을 찌르는 것으로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교섭의 쟁점은 노동기준법에 관한 사항, 연차유급휴가 및 임금과 잔업수당 미지급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노사교섭의 적극적 전개와 동시에 정책제도 요구에 대해서도 관련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사회보험(건강보험 및 연금) 등 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고용보험은 단시간노동자고용보험의 가입요건을 한 사업소에서의 근무시간이 주 20시간 이상일 것과 1년 이상 고용예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은 1년 이내의 유기(有期)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므로(노동기준법상 유기계약기간은 1년을 상한으로 한다), 우선 고용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대부분의 비정규고용노동자들이 실제로는 고용보험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의 가입요건에도 주 30시간 이상 노동시간이라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기업 측은 사회보험가입을 피하기 위해 주 30시간미만의 고용계약만 맺으려 한다. 결국 이중노동, 삼중노동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Ⅷ. 결론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은 두 가지의 권력을 지향한다. 대중적인 노동조합의 권력과 정치적인 국가권력이다. 한국의 노동자 계급 역시 이 두 가지의 권력을 위해 노동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데, 그러한 권력의 또 다른 토대는 노동자 계급이 보유하는 사회적 권력이다. 노동자 계급은 이러한 권력을 위해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세력화를 통해 국가권력을 장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의 권력이 노동자들에게 계급적 이해를 완전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을 형성하였다 해도 권력의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권력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권력의 형성과 집행을 위한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계급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 노동조합운동만이 존재하거나, 사회변화의 선도적 주체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조합주의만이 존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활동가들이 현장에 투신하였고, 그러한 활동가들은 노동조합을 민주화한다는 목표들을 성취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활동했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주체들은 정당을 결성했다가 소멸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후자의 경우는 정치적 주체들이나 혹은 정치의식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전자의 경우는 현장 활동가들이나 노동조합운동의 활동가들에게 많은 고민들을 던져 주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라는 대중권력을 장악하는 것과 노동현장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동일할 수 있고 혹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권력이 노동현장의 권력인가? 동일하다면, 민주노조진영의 노동자들은 노동현장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가? 동일하지 않다면, 민주노조진영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권력이 아닌 노동현장의 새로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이해를 해결하는 수준과 범위를 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새로운 현장권력의 주체와 그 의미를 정리해야 한다.
참고문헌
고야노다케시 외 1명, 일본 노동조합운동과 비정규직 노동문제에 대하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2
김정, 일본 노동조합의 정치 : 좌절과 순응의 교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7
박기성 외 1명, 일본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및 주요활동, 한국노동연구원, 1993
송강직, 일본 노동조합 전임자,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2006
야전진, 일본의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 개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최영진, 일본 노동조합 재정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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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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