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정체제, 정부조직개편, 인사시스템, 지방분권, 원자력정책]일본행정체제와 관료제, 일본행정체제와 정부조직개편, 일본행정체제와 인사시스템, 일본행정체제와 지방분권, 일본행정체제와 원자력정책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일본행정체제, 정부조직개편, 인사시스템, 지방분권, 원자력정책]일본행정체제와 관료제, 일본행정체제와 정부조직개편, 일본행정체제와 인사시스템, 일본행정체제와 지방분권, 일본행정체제와 원자력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행정체제와 관료제

Ⅲ. 일본행정체제와 정부조직개편
1.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원자력 행정체제의 개편

Ⅳ. 일본행정체제와 인사시스템
1. 심의관제도
2. 파견근무제도 : ‘슈코’(出向)
3. 아마쿠다리(天下り)

Ⅴ. 일본행정체제와 지방분권

Ⅵ. 일본행정체제와 원자력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지휘감독 하에서 국가위임사무를 지역단위에서 단순히 처리하는 지방행정관청의 성격이 강했다.
이때, 지방분권개혁과 관련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관련하여 다시금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이들 사무의 상당한 부분이 복지행정사무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복지행정사무는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유지와 전국적 통일성의 확보라는 명분으로 인하여 대부분이 국가사무로 취급되어 기관위임사무로 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정부 부처의 지시명령에 따라서 이들 사무를 지역사회단위에서 기계적으로 시행하여왔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금번의 지방분권개혁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된 기관위임사무의 자치사무로의 전환과 자치사무의 증대라는 현상 속에는 복지행정사무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축소라는 측면에서 OECD 국가들의 경험과 맥락을 같이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엿볼 수도 있다. 즉, 당시 일본의 국민들이 받고 있었던 社會保障給付費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OECD 국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는데, 중앙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확대정책을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재정축소정책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방정부는 복지행정관련 자치사무의 증대는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대가 동시에 수반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의 재정운영체계의 일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Ⅵ. 일본행정체제와 원자력정책
정부조직 개편 이전, 일본의 원자력관련 정책결정에 관계한 중요한 정부기관은 과기청, 통산성, 원자력위원회, 외무성 등이었다. 사안에 따라 운수성, 문부성, 환경청, 해안보안청, 경시청 등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통상의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上記의 4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선 관련 각 기관의 업무분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核燃料週期의 확립, 플루토늄이용을 포함한 원자력개발이용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원자력정책을 책정, 시행하는 과기청은 원자력정책 입안과 수행의 주무관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기청은 토우카이무라(東海村) 재처리시설을 운영하는 핵연료개발기구(구 동력로핵연료개발사업단)를 중심 연구기관으로 하여 관련기술의 개발 및 시설운영에 중점을 두며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통산성은 원자력발전소 등의 원자력의 상업이용에 관한 권한을 가진 관청으로서 통산성 산하의 資源에너지廳이 원자력 관련부문을 담당하였다. 통산성의 통제 하에 있는 전력업계도 핵연료주기계획 전반에 깊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즉, 천연 우라늄의 구입에서 재처리에 이르기까지의 핵연료주기계획의 全과정에 전력회사가 관계하고 있다. 통산성은 전력업계와 마찬가지로, 과기청이 추진해 온 국산기술의 확립보다는 해외기술의 도입과 이용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使用後核燃料의 재처리에 있어서 과기청이 운영하는 핵연료개발기구의 토우카이무라 재처리시설의 이용보다는 해외에서의 재처리를 선호해 왔다. 1977년에 있었던 토우카이무라 재처리시설의 운전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간의 재처리교섭 당시에도 통산성은, 재처리교섭의 결렬로 해외에서의 재처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과기청과 대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통산성과 전력업계도 재처리와 재처리기술 확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기청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것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위원회는 장기적이고 기본적인 국가의 원자력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관으로서 앞서도 언급한 장기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원자력정책 결정에 관여해 오고 있다. 핵연료주기의 확립과 국내 재처리시설의 정비, 차세대 원자로로서의 고속증식로 이용노선의 확립 등 일본의 원자력정책의 골격을 형성하고, 통산성 및 과기청 등의 정책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기관이었다. 토우카이무라 재처리시설 및 록카쇼무라(六ヶ所村)의 제2 재처리시설, 록카쇼무라의 핵폐기물 중간저장소 및 플루토늄 전환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은 원자력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원자력위원회는 통산성과 과기청의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수상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 다만, 원자력위원회의 사무를 과기청이 대행해 왔으며, 과기청 장관이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여 왔던 영향 등으로 통산성 보다는 과기청의 정책에 가까운 결정들을 결정해온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외무성은 국내 원자력정책의 형성에 관여하는 기관은 아니나, 核不擴散정책 및 원자력의 국제교류, 대외 원자력정책의 입안 및 국제교섭(2국간교섭 및 다자간교섭)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외무성은 1968년에 科學課를, 1979년에 原子力課 및 과학기술 심의관 제도를 신설하여 원자력협정 및 원자력의 국제교류 등에 있어서의 창구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5인으로 구성되는 원자력위원회 위원의 1인은 통상 외무성 출신의 고급관료가 임명되었던 탓에 간접적이나마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정부외의 조직으로서 원자력정책형성에 관여하는 기관은, 원자력산업의 中核단체로서 1956년에 설립된 日本原子力産業會議 및 전력회사 등의 민간부문이 있다. 전력업계가 주로 主務官廳인 통산성을 통해 정책입안에 관여해온 것에 비해, 원자력산업회의는 원자력위원회의 전문부회나, 통상성 및 과기청의 자문기구에서 정책조율을 행해왔다. 원자력산업회의가 주최하는 각종의 연구회 등도 민간과 정부 관계자가 의견조정을 행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참고문헌
▷ 김순은(2011), 영국과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비교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 권영주(2011),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POBA행정공제회
▷ 박정석(2009), 일본관료제에 관한 연구 : 정치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 유관영(1998), 기대에 못미친 일본의 정부 조직 개편, 산업연구원
▷ 전진호(2001), 일본의 원자력정책 결정과정, 한국국제정치학회
▷ 현대일본학회(2009), 일본행정론, 애플트리태일즈
  • 가격6,5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3.07.23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437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