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주택기금, 방송발전기금, 인력활용기금]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주택기금, 방송발전기금, 인력활용기금, 장애인직업재활기금, 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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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주택기금, 방송발전기금, 인력활용기금]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주택기금, 방송발전기금, 인력활용기금, 장애인직업재활기금,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기금
1.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기본적 인프라사업으로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2. 기초 고용정보 뿐만 아니라 패널조사, 고용구조조사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비교적 충실히 따르고 있다
3. 아직까지 자료축적단계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동 기금운용의 효율성이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 제안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현재 고용보험 운영자에 대한 다면적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지식인프라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개발이 어려우나 전문가 모니터링(monitoring) 등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하다

Ⅱ. 산재보험기금

Ⅲ. 국민연금기금

Ⅳ. 주택기금

Ⅴ. 방송발전기금

Ⅵ. 인력활용기금

Ⅶ. 장애인직업재활기금

Ⅷ. 학교발전기금
1. 기부금품
2. 자발적 조성금품
3. 모금금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 일부(사용자 부담금의 2/9)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0월부터 직업재활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은 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총 181개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근로장애인 20인 이상인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작업시설에는 원장과 직업훈련교사 1명씩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시설 당 6백만 원과 근로장애인 1명당 6만원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뿐이다. 또한, 근로작업시설에는 10명의 종사자 인건비(근로시설기사는 근로장애인 15인당 1명 추가), 시설 당 3천만 원과 훈련장애인수 1인당 6만원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는 시설 당 연 6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그러나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그리고 보호작업시설의 구분은 이루어졌고, 이전까지는 근로작업시설, 보호작업시설, 생산품판매시설로만 구분되어 있었다.
이 선우외(200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시설은 크게 근로작업시설, 장애인복지관 부설 보호작업시설, 독립법인 보호작업시설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부설 보호작업시설은 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주로 중증정신지체인이 훈련을 받고 있는 반면, 독립법인 보호작업시설은 생산성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지체장애인이 근로를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부설 보호작업장은 조직과 운영에서 설립목적, 운영목표, 사업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시설과 설비의 측면에서도 장애인복지관부설 보호작업장은 휴식 및 후생설비, 편의시설, 화장실, 부대설비, 재해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서비스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관 부설 보호작업장은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인력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정보 제공, 프로그램 평가와 환류,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등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반면에 독립보호작업장은 2명의 직원뿐이어서 인적자원과 인사분야에서 부족한 측면이 많고, 행정 및 기록분야에서도 문서비치의 상태나 정보화 수준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업실적에서는 독립보호작업장이 생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중앙회 및 지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직업재활센터 35개소, 직업재활시설 73개소(작업활동시설 23개소, 직업훈련시설 9개소, 보호작업시설 41개소), 장애인복지단체 30개소, 기타 3개소이다.
Ⅷ. 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금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한다.
1. 기부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한다.
2.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학부모 등 조직단체의 구성원이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한다.
3. 모금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부터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한다.
참고문헌
◇ 김명중(2002), 국민주택기금의 향후 운용방향, 한국토지주택공사
◇ 김성희(2008),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종욱(2003), 사회보험기금의 위험관리방안 :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 원종현 외 1명(2011), 국민연금기금 운용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시론, 한국사회정책학회
◇ 이민영(2008), 방송발전기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 한국노동연구원(2002), 산재보험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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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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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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