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3사 입장,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법, 운용실태,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적 쟁점, 사회적 쟁점,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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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3사 입장,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법, 운용실태,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적 쟁점, 사회적 쟁점,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Ⅲ.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3사의 입장
1. 비방송영역 지원에 대한 입장
1) KBS
2) MBC
3) SBS
2. 시청자복지 지원에 대한 입장
3.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입장
1) KBS의 입장
2) MBC의 입장
3) SBS의 입장

Ⅳ.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법

Ⅴ.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실태
1.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 지원
2. 미디어교육 지원
3.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 운영
4. 시청자단체활동 지원

Ⅵ.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문화적 쟁점
1. 문화민주주의의 관점 미흡
2. 방송을 둘러 싼 이해관계 중심의 운영 철학
3. 지원사업의 원칙과 방향 구체화
4. 방송 환경,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

Ⅶ.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회적 쟁점
1. 방송발전기금이 적립성기금인가 사업성 기금인가
2. 징수방법의 비일관성과 징수액의 형평성 문제
1)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2)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3)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역사업권료 징수율
3. 방발기금의 사용처 적실성 논란
1) ‘04년10월30일, <방송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입안예고
2) ‘04년 12월14일, 규칙 개정 확정했으나 아는 사람 드물어
3) 규칙 개정이 겨냥한 언론문화예술

Ⅷ.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개선 방안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2항의 ‘위원장은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운용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왜 이런 규정을 넣었을까. 그 해답은 제3조가 삭제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3조의2가 등장한 이유와 함께 삭제의 이유도 나온다.
현 행
제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방송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개 정 안
제3조의2(적용범위)①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방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운용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즉 그 동안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던 방송발전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을 담아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당시 방송위의 이런 변화를 기금 수혜집단들은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위가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것과 함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송사 재허가 국면이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재허가’쪽에 쏠려 있었던 것이다
Ⅷ.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개선 방안
전체 방송발전기금의 매체별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먼저 각 매체별 추정 초과이익 또는 추정 방송관련 당기순이익을 산출하고, 이러한 금액의 매체별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방송발전기금을 매체별로 배분한다. 참고로 아래의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추정당기순이익 또는 추정초과이익의 매체별 비율과 실제 매체별 기금배분율을 비교할 때 향후 종합유선에 대한 배분비율은 낮추고 홈쇼핑에 대한 배분비율은 다소 높이며, 지상파에 대한 배분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구 분
2010~2011년 평균 방송관련 당기순이익
2010~2011년 평균
방송관련 초과이익
2012년 실제 매체별 기금배분율
지상파
85.2%
90.0%
87.2%
종합유선
11.0%
7.4%
11.6%
홈쇼핑
3.8%
2.6%
1.2%
기금의 부과기준은 지상파의 경우 방송광고매출액, 종합유선과 홈쇼핑의 경우는 방송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방송매출액은 제한된 채널의 독점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판단된다. 방송영업이익을 부과기준으로 할 경우, 채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도 영업이익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와 방송영업이익의 객관적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부과기준으로서 문제가 있다.
각 매체별 징수율은 부과기준의 크기에 따라 초과누적징수율을 적용한다. 즉, 각 매체별로 부과기준의 규모를 기준으로 3개 또는 4개의 구간으로 나눈 후, 각 구간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만 더 높은 징수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초과누진 징수율의 적용은 능력에 따른 적정 부담, 공평성 제고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
당해연도 영업손실을 입은 방송사에 대해서는 산출 징수금에서 추정 방송관련 영업손실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자본잠식 상태인 방송사가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는 추정 방송관련 영업손실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단, 이러한 차감액은 산출 징수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상파의 경우 산출 방송의 공익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징수금에 새로운 공공성 평가기준에 의해 계산된 공공성 감면계수를 곱하여 최종 징수금액을 산출한다.
방송위원회가 특정 비용(디지털 전환비용, 직접제작비, 재해비용 등)에 대한 감면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과기준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감면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방방송사의 프로그램 직접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홈쇼핑의 경우, 부과기준이 방송영업이익에서 방송매출액으로 변경되므로 급격한 징수금액의 변동을 방지하기위해 이전연도 대비 변동율의 상한선(+50%)와 하한선(-20%)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장치는 새로운 부과기준에 의한 징수액이 기존의 기금부담액과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 징수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Ⅸ. 결론 및 제언
첫째,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으로 조사할 수 있다:기금조성의 필요성 및 투명성, 기금운영의 공평성 및 지속성, 그리고 기금관리의 엄격성.
둘째, 방송발전기금의 조성원에 대한 시각을 방송계, 광고계, 그리고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 방송발전기금의 광고분야 지원에 대한 인식과, 향후 방송발전기금의 지원 분야 중 지원액이 가장 증가되어야 할 분야와 지원액이 감소되어도 좋은 분야,
넷째, 방송발전기금의 광고분야 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 각 사업(광고정보센터 운영, 광고자율심의 활동, 광고 연구/조사/출판, 광고관련 단체 지원, 광고인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
다섯째, 방송발전기 금의 광고진흥사업 지원금 중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분야,
여섯째, 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회사의 방송광고 대행 수수료를 평균 11.2%로 책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의식, 그리고 만약 현 방송광고대행 수수료율이 낮다고 생각한다면 적당한 수수료율에 대한 생각,
마지막으로 방송발전 기금의 광고진흥사업 분야의 지원금을 늘리기 위한 필요한 조치나 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기술 등을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방송발전기금의 광고진흥사업으로의 확대 방안과 그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기금의 용도 등에 보다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식(2005) - 방송발전기금 목적과 운용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방송협회
윤석년(2008) - 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운용 방향,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2001) - 방송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조규승(2005) - 방송발전기금 근본적인 제도 개선 시급, 한국방송협회
조영신(2007) - 방송발전기금 집행 일관성 분석, 한국언론정보학회
최성진(2008) - 방송 매체별 유형별 발전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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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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