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국제사법재판소]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국제분쟁의 성차별분쟁기구, 국제분쟁의 종교 갈등,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분쟁의 사례, 국제분쟁 관련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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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분쟁, 국제사법재판소]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국제분쟁의 성차별분쟁기구, 국제분쟁의 종교 갈등,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분쟁의 사례, 국제분쟁 관련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Ⅲ.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Ⅳ. 국제분쟁의 성차별분쟁기구

Ⅴ. 국제분쟁의 종교 갈등

Ⅵ. 국제분쟁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의
2. 제정경위
1) 초기 논의
2) 취업국과 송출국의 견해 차이
3. 비준현황과 비준운동
1) 비준현황
2)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UN의 노력
3)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비준운동
4. 협약의 체계

Ⅶ. 국제분쟁의 사례
1. 거래 및 분쟁경위
2. 양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신청인의 주장요지
2) 피신청인의 주장요지
3. 판정
1) 판정 주문
2) 판정 이유의 요지
3) 판정
4. 소견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청구를 상법 제69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이 물품 매매 계약에서 신청인의 1992,2.25 이의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장의 손해액에 관하여 장차 신청인이 주문하여 거래하는 납품가격에서 공제하여 주기로 동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니 이는 위 상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묵시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나) 기타 영업상 손해에 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하자 있는 상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① 신청인이 획득한 라이선스를 취소당하여 그 손해액이 US $100,000이고 ② 신청인의 1992년도의 수익감소액이 US $365,904이며 ③ 신청인 회사 대표자 부부가 1992년도에 영업 부진으로 보수액감소를 본 합계 금액이 US $106,674이므로 위 손해 총계가 US $600,000이상이 되나 그 중 일부인 US $100,000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신청인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신청인 주장의 라이선스가 피신청인의 불량 상품에 연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이유가 없고 위 ②, ③의 주장 사실은 피신청인의 물품 하자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정
결국 피신청인은 이 물품 매매 계약에서 하자 있는 의류를 공급함으로써 신청인이 입은 손해로서 US $39,019와 이 중재 신청서가 피신청인에 송달된 날짜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년 2월 4일 다음날인 1993년 2월 5일부터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내에서 인용하고 중재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4. 소견
이 사건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분쟁의 형태일 것이다. 품질불량으로 손해를 입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의 타당성을 인정한 것은 상식으로도 충분히 이해
되지만, 간접 손해인 기타 영업상의 손해 즉 라이선스 취소로 인한 손해, 수익 감소, 영업 부진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물품 하자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나 한다. 중재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것은 추상적 형태의 이익은 무시한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신청인의 증거 확보, 제시가 미흡하여 중재원으로서 그 결론을 위와 같이 내렸겠지만 간접적 이익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도 국제적 중복제소에 대한 규율에 있어서의 불명확성을 없애기 위하여, 규제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한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입법의 시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학설 및 판례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중복제소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는 방법으로는 우선 국내법률에 의하는 방법과 개개 국가들과의 국제조약에 의하여 방법이 생각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와의 조약체결이라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의 소송계속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소송계속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한편 국내법률에 규정을 두는 방법은 조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나라와의 소송경합의 경우에도 그 규율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조약체결에 있어서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법률에 이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함이 타당하다.
국내법률에 이에 대한 규정을 둔다면, 어떠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국제적 소송경합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한 절차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독자성이 주장되고 있는 국제민사소송법의 법역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국제민사소송법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민사소송법이라는 형태로의 입법은 현시점에서는 곤란하다. 스위스와 같이 국제사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국제적 중복제소에 대한 심리는 우리나라 소송절차내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과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제도도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적 소송경합을 규율하는 내용 즉 그 요건 및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제적 소송경합의 경우를 중복제소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이상, 그 요건은 일응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중복제소의 일반적인 요건들과 외국판결의 승인예측이라는 요건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권리보호의 지연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스위스 국제사법과 같이 외국의 소송절차에서 적절한 기간내에 판결이 선고될 것을 요구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중복제소의 경우, 국내에서의 중복제소와 같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와는 달리 국내에서의 소송절차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좀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 234조와 203조를 유추적용하여 국제적 소송경합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소송절차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이를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석현, 국제판례에 비추어 본 국제분쟁의 의의 및 그 존재의 확인, 대한국제법학회, 2011
◈ 이주희, 성차별 분쟁조정기구의 국제비교, 한국행정학회, 2000
◈ 이승근, 국제분쟁 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에 대한 고찰, 한국의정연구회, 2010
◈ 채형복,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 최지현, 국제사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의 이행강제, 대한국제법학회, 2011
◈ 한충수, 국제민사소송의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의 입법 과제,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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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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