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권의 정의
Ⅲ. 국제인권의 주체
Ⅳ. 국제인권의 보편성
Ⅴ.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1. 1세대 인권
2. 2세대 인권
3. 3세대 인권
Ⅵ. 국제인권의 인권위원회
Ⅶ. 국제인권의 쟁점
1. 국가보안법
2. 제3자 개입금지
3. 사전검열
4. 알 권리
Ⅷ. 국제인권의 인권운동 사례
1. 엠네스티(Amnesty)의 활동내역
1) 인권 세미나 및 공개 강좌
2) 탄원 편지 쓰기
3) 가두 캠페인
4) 회원 교육대회
5) 정기 총회
6) 그룹 모임
7) 홍보활동
8) 대중 행사
9) 서명운동
10) 국제회의 참석
11) 기금 조성 사업
2. 활동사례에 대한 분류
1) 대륙별 활동분류
2) 유형별 활동분류
3. 사례소개
1) 독일
2) 남한
3) 북한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Ⅱ. 국제인권의 정의
Ⅲ. 국제인권의 주체
Ⅳ. 국제인권의 보편성
Ⅴ. 국제인권의 세계인권선언
1. 1세대 인권
2. 2세대 인권
3. 3세대 인권
Ⅵ. 국제인권의 인권위원회
Ⅶ. 국제인권의 쟁점
1. 국가보안법
2. 제3자 개입금지
3. 사전검열
4. 알 권리
Ⅷ. 국제인권의 인권운동 사례
1. 엠네스티(Amnesty)의 활동내역
1) 인권 세미나 및 공개 강좌
2) 탄원 편지 쓰기
3) 가두 캠페인
4) 회원 교육대회
5) 정기 총회
6) 그룹 모임
7) 홍보활동
8) 대중 행사
9) 서명운동
10) 국제회의 참석
11) 기금 조성 사업
2. 활동사례에 대한 분류
1) 대륙별 활동분류
2) 유형별 활동분류
3. 사례소개
1) 독일
2) 남한
3) 북한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추정 하며, 과거 정부하에서 체포된 정치적 수인들의 유죄혐의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북한
수 백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치적 수인들이 미확인 구금소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에 관한정보를 수집하고 구금 이유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부 정치적 수인들과 양심수 일것으로 추정되는 수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었으나 대부분 확인할 수가 없다.
기술자인 김덕환씨는 1961년말 혹은 1962년초에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신양 지방에 구금되었는데, 구금 배경은 그가 1953년에서 1957년까지 소련에서 유학하였고 소련인과 결혼했다는 것이다. 그의 구금은 1960년대 초, 소련과 북한의 관계 악화와 연관된것으로 보인다. 소련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1966년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지금까지 구금되어 있다면 양심수라고 확신한다. 경우에 따라 수십년동안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십 명의 정치적 수인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 이들은 평양의 동쪽에 있는 승호리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들 중에는 1960년대 이후 소식이 끊어진 역사학자 리라영과 이전에 일본에서 살았던 재일동포 20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미확인 보고에 의하면 수인들이 이감된 후 승호리 수용소는 폐쇄되었다고 한다.
94년 6월, 북한당국은 1960년도 북한에 재정착한 일본인 시바타 고조가 1964년 간첩으로 김호남이라는 한국 명으로 20년형을 선고받은 후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양심수라고 생각한다.
북한당국은 그가 반국가 음모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수인들을 선동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서 6년의 추가형을 선고받았으며, 석방된지 3개월 후인 1990년 3월에 가족과 함께 기차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주장은 국제앰네스티가 알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며,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시바타 고조씨는 자신이 왜 6년형을 더 선고받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으며 공식적인 재판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북한당국은 알려진 다른 정치적 수인들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북한당국은 남편이 해외로 정치적 망명을 한 후, 1987년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와 두 딸이 구금되지 않았으며 수도인 평양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2년동안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형제도는 일련의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확실한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처벌방법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전 여러 해 동안 사형집행이 매년 이루어졌고 일부는 공개집행 되었다는 비공식보고가 있지만, 사형집행이 공식적으로 보고 된 적은 한번도 없다. 8월에 국제앰네스티에 전달된 한 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1992년 살인죄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해서 두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되었다고 한다.
다른 알려진 사건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밀수와 같은 경제범죄 로 인해 체포된 사람들이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1994년에 약식 집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 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6월, \"북한: 정치적 수인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두 명의 알려진 정치적 수인들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였고 49명의 명단이 수록되었다. 9월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관한 또 다른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시바타 고조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자세히 기술하였다. 8월의 북한 대표자들과의 만남과 94년 동안 북한당국과의 서신교환들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김덕환을 비롯하여 여러 사건들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북한 측에 요청하였으나 어떤 회답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1993년 10월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언급된 수인들에 관한 부분적인 정보를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았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국제정치 무대에서 규율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 국제인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B규약)을 비롯한 6개 인권규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면서 각종 인권규범에 가입한 당사국이므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의 이행이라는 당위성과 현실 인권상황간에는 괴리가 있는 것이 정치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원의 권리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상황을 최하위인 7등급(not free)으로 분류하고 있는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인권지도에서 보듯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측면에서도 북한의 인권실태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유엔 헌장에서 주권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국제정치 무대에서 보편성과 주권의 원칙이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분단이라는 독특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념적 스펙트럼이 게재되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게재될 경우 체제가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주로 정치체제와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남북체제 대결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체제의 약점을 들추어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참고문헌
노영희(2009), 인권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한국학술정보
도널리 저, 박정원 역(2002), 인권과 국제정치, 오름
박찬운(1999), 국제인권법, 한울
박기갑(1999),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2004), 국제인권장전, 국가인권위원회국제협력담당관실
편집부 저, 정인섭 역(2000),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3) 북한
수 백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치적 수인들이 미확인 구금소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에 관한정보를 수집하고 구금 이유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부 정치적 수인들과 양심수 일것으로 추정되는 수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었으나 대부분 확인할 수가 없다.
기술자인 김덕환씨는 1961년말 혹은 1962년초에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신양 지방에 구금되었는데, 구금 배경은 그가 1953년에서 1957년까지 소련에서 유학하였고 소련인과 결혼했다는 것이다. 그의 구금은 1960년대 초, 소련과 북한의 관계 악화와 연관된것으로 보인다. 소련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1966년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지금까지 구금되어 있다면 양심수라고 확신한다. 경우에 따라 수십년동안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십 명의 정치적 수인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있었다. 이들은 평양의 동쪽에 있는 승호리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들 중에는 1960년대 이후 소식이 끊어진 역사학자 리라영과 이전에 일본에서 살았던 재일동포 20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미확인 보고에 의하면 수인들이 이감된 후 승호리 수용소는 폐쇄되었다고 한다.
94년 6월, 북한당국은 1960년도 북한에 재정착한 일본인 시바타 고조가 1964년 간첩으로 김호남이라는 한국 명으로 20년형을 선고받은 후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그가 양심수라고 생각한다.
북한당국은 그가 반국가 음모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수인들을 선동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서 6년의 추가형을 선고받았으며, 석방된지 3개월 후인 1990년 3월에 가족과 함께 기차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주장은 국제앰네스티가 알고 있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며,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시바타 고조씨는 자신이 왜 6년형을 더 선고받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으며 공식적인 재판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북한당국은 알려진 다른 정치적 수인들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북한당국은 남편이 해외로 정치적 망명을 한 후, 1987년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와 두 딸이 구금되지 않았으며 수도인 평양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2년동안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형제도는 일련의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확실한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선택적인 처벌방법으로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전 여러 해 동안 사형집행이 매년 이루어졌고 일부는 공개집행 되었다는 비공식보고가 있지만, 사형집행이 공식적으로 보고 된 적은 한번도 없다. 8월에 국제앰네스티에 전달된 한 공식적인 정보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1992년 살인죄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해서 두 사람이 사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되었다고 한다.
다른 알려진 사건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 비공식 정보에 의하면, 밀수와 같은 경제범죄 로 인해 체포된 사람들이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1994년에 약식 집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정 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6월, \"북한: 정치적 수인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두 명의 알려진 정치적 수인들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였고 49명의 명단이 수록되었다. 9월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에 관한 또 다른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시바타 고조 사건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를 자세히 기술하였다. 8월의 북한 대표자들과의 만남과 94년 동안 북한당국과의 서신교환들을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김덕환을 비롯하여 여러 사건들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북한 측에 요청하였으나 어떤 회답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1993년 10월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언급된 수인들에 관한 부분적인 정보를 북한당국으로부터 받았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국제정치 무대에서 규율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 국제인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B규약)을 비롯한 6개 인권규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면서 각종 인권규범에 가입한 당사국이므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의 이행이라는 당위성과 현실 인권상황간에는 괴리가 있는 것이 정치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원의 권리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상황을 최하위인 7등급(not free)으로 분류하고 있는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인권지도에서 보듯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측면에서도 북한의 인권실태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유엔 헌장에서 주권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국제정치 무대에서 보편성과 주권의 원칙이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분단이라는 독특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념적 스펙트럼이 게재되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게재될 경우 체제가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주로 정치체제와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남북체제 대결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체제의 약점을 들추어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참고문헌
노영희(2009), 인권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한국학술정보
도널리 저, 박정원 역(2002), 인권과 국제정치, 오름
박찬운(1999), 국제인권법, 한울
박기갑(1999),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2004), 국제인권장전, 국가인권위원회국제협력담당관실
편집부 저, 정인섭 역(2000),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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