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국제해사기구(IMO)의 성격, 수산업규범, 국제해사기구(IMO)의 현황, 국제해사기구(IMO)의 유기주석화합물(TBT),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회의, 향후 국제해사기구(IMO)의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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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해사기구]국제해사기구(IMO)의 성격, 수산업규범, 국제해사기구(IMO)의 현황, 국제해사기구(IMO)의 유기주석화합물(TBT),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회의, 향후 국제해사기구(IMO)의 협력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제해사기구(IMO)의 성격
1. 정부간 기구
2. 범세계적인 기구
3. UN 전문기구

Ⅲ. 국제해사기구(IMO)의 수산업규범
1. 성립경과
2. 특징
1) 제어업질서의 주요규범
2) 자율적 국제규범
3) 포괄적 국제규범
4) 광범위한 적용대상

Ⅳ. 국제해사기구(IMO)의 현황

Ⅴ. 국제해사기구(IMO)의 유기주석화합물(TBT)
1. 용도 및 생태계 영향
2. 주요 오염원
3. TBT의 독성 및 피해
4. 국내 TBT 오염현황

Ⅵ.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회의

Ⅶ. 향후 국제해사기구(IMO)의 협력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ISM 코드의 영향 연구를 위한 독립전문가 그룹의 설정(MSC 79) 후 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자료조사, 설문서 조사(당국 및 산업계)를 2005.7.31까지 하고 WMU에서 분석하여 전문가그룹회의에서 심의하고 MSC 81에 연계 예정임.
○ 세계보건기구에서 개정한 국제보건규칙 초안을 회람 후 MSC 81에 연계토록 사무국에 지시함.
○ 포장형태의 위험화물과 관련한 일본제안을 DSC 및 FSI에 넘겨 MSC 81에 연계키로 함.
○ OSV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동적위치확인장치를 설치한 선박에 대한 지침(MSC/Circ.645)의 참조사항을 SLF 소위의 개정 시 반영하고 OSV 코드의 참고사항을 DSC 소위가 심의토록 지시함.
○ IHO에서 제안한 측량, 해도작성의 어려움 및 관련된 항해안전, 해양환경보호에의 영향에 관한 MSC/Circ.1179를 승인함.
○ 데마크는 발틱해의 “In the Great Belt Traffic Area\"에서의 보고제도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MSC 80 및 NAV 51에 동시에 제안한 바 이를 승인하고 NSAV 51에 연계함.
○ 갈라파고스 군도의 특별민감해역 지정에 합의하고 NAV 51에 연계함.
○ 발틱해 PSSA 지정을 NAV 51에 연계함.
○ MARPOL Annex II관련 화물목록에 따른 정보제공은 현 상태로 보아 추가의 경제적 부담없이 IMO GISIS를 이용하여 2007.1.1. 발효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임.
○ PSC 시행 시 문서압류와 관련한 심의 결과 그러한 것은 PSC 절차가 아님을 상기하고 문서원본의 본선유지에 관한 MSC/MEPC 회람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법률위원회를 통하여 선원의 호혜대우에 관한 IMO/ILO 합동작업반에 관련정보를 주기로 함.
○ INTERCARGO에서 과거 10년(1995-2004) 간의 산적화물선에 대한 사고보고가 있었으며 평균사고율이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얘기함.
○ INTERCARGO에서는 환경보호론자에 의한 이의 제기 행동에 의해 항해 및 기타의 피해를 정리한 본 문서를 발표함.
○ 남아시아의 해일(쯔나미) 피해에 관한 기구의 활동을 정리한 문서를 동 위원회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제공함.
○ 덴마크는 Great Belt 내에서 외국적선이 교각과 충돌한 사건을 보고하고 선교당직경보장치 요건의 강제화를 주장하였으며 MSC 81의 작업계획으로 제안하겠다고 하였음.
Ⅶ. 향후 국제해사기구(IMO)의 협력 방안
당사국들은 본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협력을 행하여야 하며, 특히 자국국적어선의 위반행위에 관련된 증거서류를 포함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어선이 기국 이외의 당사국 항구에 자발적으로 정박하였을 때, 당사국은 그 어선이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데 이용되었음을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여 그 어선의 국적국가에 즉시 통지한다. 당사국들은 어선이 진정으로 본 협정의 조항에 위반하여 이용되었는가를 결정할 필요에서 검토되어질 조사조치에 대한 항구국가의 역할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본 협정의 목적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절하게 세계적, 지역적, 소지역적 혹은 양자간에, 상호 지원에 관한 협력적인 협정 또는 약정에 가입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세계적, 지역적, 소지역적 또는 양자간 단위로, 또 필요하다면 FAO나 다른 국제적 또는 지역적 기구와 함께, 개발도상국인 협정당사국들이 본 협정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술적 원조를 포함한 지원을 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본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 본 협정을 수락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정과 합치하는 법규를 채택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당사국 국적선이 아닌 어선이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협력하고 비협정당사국 어선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경미 외 1명, IMO 최근 의제 동향 및 한국의 IMO 활동현황, 해양환경. 안전학회, 2009
- 김경미 외 1명, IMO 최근 동향 및 아국의 활동현황, 해양환경. 안전학회, 2008
- 임종식, 국제해사기구(IMO)의 조직과 활동, 대한조선학회, 1991
- 이윤철, 국제해사기구(IMO) 결의의 국제법적 효력, 한국해사법학회, 2001
- 이지영, IMO와 세계해운협약, 교통안전공단, 1994
- Singh Indrajit 외 1명, 국제 해사기구(IMO)와 조직과 활동, 해운항만청,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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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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