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국민)]시민(국민)의 의미, 시민(국민)의 의의, 시민(국민)의 성장, 시민(국민)의 정치사회, 시민(국민)의 민주정치 발전, 시민(국민)의 정치적 권리, 시민(국민)의 정치개혁운동, 시민(국민)의 불복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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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국민)]시민(국민)의 의미, 시민(국민)의 의의, 시민(국민)의 성장, 시민(국민)의 정치사회, 시민(국민)의 민주정치 발전, 시민(국민)의 정치적 권리, 시민(국민)의 정치개혁운동, 시민(국민)의 불복종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시민(국민)의 의미

Ⅲ. 시민(국민)의 의의

Ⅳ. 시민(국민)의 성장

Ⅴ. 시민(국민)의 정치사회

Ⅵ. 시민(국민)의 민주정치 발전
1. 민주 정치에서 시민의 지위
2.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의 과제
3.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

Ⅶ. 시민(국민)의 정치적 권리

Ⅷ. 시민(국민)의 정치개혁운동
1. 시민사회운동이 추구할 목표
2. 시민사회운동이 해야 할 일들

Ⅸ. 시민(국민)의 불복종행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유형화한다.
선택유형
1의선택
2의선택
3의선택
4의선택
5의선택
특 징
공정한 감시자 입장으로서의 선택
감시를 넘어선 적극적 비판의 선택
개혁적인 후보에 대한 선호의 표현
정치적 주체로서의 직접적인 참여
정당화 혹은 정치세력과의 제휴
운동방식
선거감시운동
낙선운동
지지운동과 당선운동
후보전술
정당운동
- ‘제1의 선택’은 시민운동 초기에 주류를 이루었던 선택이다. 감시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총선에서 추진했던 것이 낙선운동인 바 정치 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시운동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제2의 선택’인 낙선운동이 여전히 필요한 정치상황이지만 앞에서 들었던 이유들로 말미암아 낙선운동의 전개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성과도 뚜렷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3의 선택’인 지지당선운동은 낙선운동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인 유권자운동이라 할 수 있다.
- ‘제4의 선택’인 후보전술은 그 동안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들이 부분적으로 채택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다음 총선에서 시민사회운동진영에서 지역이나 부문별로 역량과 여건을 감안해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5의 선택’은 아직은 채택하기 어려운 길이다.
- 정대화 교수는 낙선운동의 유효성이 축소되었다고 해서 지지당선운동의 유의미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지지당선운동은 낙선운동보다 더 큰 논란을 유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의 선택인 지지당선운동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대화 교수는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⑴시민사회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
⑵특정 정당, 정치세력, 후보와의 유착 의혹을 초래할 가능성
⑶정당과 언론으로부터의 비판 가능성
⑷지지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로부터의 비판 가능성
- 정대화 교수는 지지당선운동을 추진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⑴시민사회운동 출신 후보와의 관계 설정 문제
⑵복수의 개혁적인 후보군 내에서의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
⑶지지당선운동의 국민적 정당성 획득 문제
⑷지지당선운동의 효과성 여부
그러나 낙선운동이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고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지지당선운동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 지지당선운동의 관점에서 낙선운동의 한계가 다음과 같다는 것이 정대화 교수의 분석이다.
⑴정치와 선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 확대
⑵대안부재론으로 인해 유권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 제공 실패
⑶낙선대상자를 대신한 당선자들의 문제점이 낙선운동의 한계로 인식
⑷네거티브 실렉션(negative selection)만으로는 의회개혁 불가능
- 동시에 낙선운동을 넘어선 지지당선운동의 의미와 효과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정대화 교수는 주장한다
⑴유권자들에게 선택 가능한 대안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
⑵유권자와 후보자들에게 긍정적인 자치를 요구하고 확산하는 것이 가능
⑶좋은 후보와 좋은 정책의 상호 긍정적 연결 가능
⑷전반적으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의 가능성을 부각
⑸의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Ⅸ. 시민(국민)의 불복종행위
다수의 시민(혹은 전체적인 시민)이 지니고 있는 정의감(正義感)에 호소하는 행위로서 시민 불복종행위를 규정할 때, 이러한 행위가 언제 정당성을 지니게 되는가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하여 검토하자.
첫째로, 시민 불복종행위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민주주의 과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 불복종행위는 정상적인 정치적 행동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민 불복종행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사안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법률 자체 내에 심각할 정도의 불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시정(是正)하고자 하는 노력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의도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시민 불복종행위는 다수의 시민들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의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그리고 명백히 위배되는 상황에 한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문제된 불의(不義)가 만일 시정된다면 남아 있는 다른 모든 불의도 척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의의 첫 번째 원리인 균등한 자유의 원리를 위배하는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의 원리인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이른바, 모든 직위의 개방이라는 원리에 배치(背馳)되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만으로 시민의 불복종행위를 국한하고자 하는 견해가 대두된다.
세 번째로, 시민 불복종행위는 문제의 당사자인 본인이 같은 정도의 불의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항거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례에 국한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용의(用意)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시민 불복종행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행동을 직접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시민 불복종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권리를 갖춘 시민들은 그 다음에는 전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전술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는 것은 시민 불복종운동을 실행했을 때 목표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전술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소수가 시민 불복종행동을 한다면 다수에 의한 탄압만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고계현 -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역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배효진 -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중앙대학교, 2005
박해광 - 한국 시민사회의 참여정치 구조,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
박정화 - 시민불복종의 법리, 경희대학교, 1988
신동준 외 2명 - 한국 시민단체의 성장에 대한 양적 연구, 한국조사연구학회, 2005
정대화 - 정치개혁과 시민운동의 역할, 상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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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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