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부패방지운동]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특성,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동향,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정치적 활동,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부패방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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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부패방지운동]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특성,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동향,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정치적 활동,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부패방지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분류

Ⅲ.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특성

Ⅳ.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연혁

Ⅴ.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동향

Ⅵ.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교육
1. 전공공통과목
2. 전공심화과목
1) NGO일반
2) 인권
3) 평화
4) 환경
5) 여성
6) 노동
7) 언론-문화
8) 시민사회의 사회학

Ⅶ.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정치적 활동

Ⅷ.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정치참여운동
1. 유권자 교실 개설
2. 공청회와 토론회의 개최
3. 후보자 초청 토론회
4. 선거감시단 구성
5. 공약과 정책 요구
6. 공명선거운동
7. 낙선운동

Ⅸ.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정치개혁운동

Ⅹ.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공명선거운동

Ⅺ.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의 부패방지운동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 등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였다. 참여연대, 경실련,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가 결성되어 올바른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해 왔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서명 당시에도 직접 서명한 바 있고, 대통령선거 출마당시에도 부패방지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부패방지법은 2001년 7월 여·야 합의로 제정되어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발효가 되기 이전에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박원순, 2001b). 우선 공직자윤리에 관한 세세한 규정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제8조), 이해관계에 대한 공무원의 개입을 차단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의 ‘국가공무원윤리법’이나 미국의 ‘정부윤리법’과 ‘윤리개혁법’에서는 업무 외 소득과 취업제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증여 및 여행경비보조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부패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를 제외하였다. 특별검사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야당인 한나라당과 여당인 민주당이 과거 야당이었을 때 주장한 제도이다. 또한 부패방지법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을 규정하고 있으나(제32-제39조),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의 처벌규정이 과태료로 경미하고(제53조),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복행위를 당했을 때 그 입증책임을 제보자가 지게 된다. 그리고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 받아 이를 조사해야 할 부패방지위원회는 독립기구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제10조), 보복행위에만 조사권이 있고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다른 공공기관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다(제29조 제3항과 제53조 제3항).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뇌물거래액은 최소한 수 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고발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제대로 된 부패방지법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체의 생존을 담보하는 전제이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윤리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제는 현정권에 들어와서도 계속 사용될 정도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비리전담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하거나 최소한 검찰 내에 독립성을 지닌 고위공직자비리 특별검사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은 구체적으로 보복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정액규정이 아닌 환수금의 10-15%를 지불하도록 해야 비리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내부에 특별조사국을 두어 부패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할 경우 여당의 총재인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비리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고 실질적인 조사권 없이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히기가 어려울 것이다.
. 결론
최근 한국의 시민사회와 NGO의 활동이 급진전되면서 사회복지계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아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영향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다분히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의 시각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사회복지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논의의 출발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망해볼 수 있다. 하나는 서비스(service)보다는 정책비판(advocacy)에 치중한 일부 시민단체들(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사회복지 정책에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며 기존의 정책비판에 소극적인 보수적인 사회복지계보다 더 우렁찬 목소리를 내며 사회복지계를 대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사회복지계가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이 발생되면서 무수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노숙자보호, 실업자 교육과 훈련, 공공근로, 자활후견 등의 사업을 맡게 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 기관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겼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들은 일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경제위기와 함께 무수한 취약계층과 가족들의 문제가 전대미문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회복지계는 어떤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한 자성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간 사회복지계는 빈곤과 실업 문제는 자연발생적인 수준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빈곤과 실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생산적 사회복지’에 새로운 사회복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 또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으로서 시민사회의 다른 기관단체들과의 공조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간의 사회복지 기관단체들은 너무도 편협한 우물안 개구리는 아니었는지를 돌이켜볼 때이다. 지역사회에서 빈곤층과 실업자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기존의 사회복지 기관들뿐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해서 서로 공조하는 노력을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은 이제 사회복지계도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정책비판과 소외층의 권익주창에도 관심과 활동을 확대시켜, 사회복지계의 정치사회적 위상제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복지 기관단체들이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참여자로 성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계에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시민단체들(NGO)이 등장해야 하며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전통적인 지역기반조직(CBO)뿐 아니라 풀뿌리조직(GRO)이 다양하게 등장, 활성화되어야 한다. 서구 사회에서처럼 사회복지 기관단체들이 시민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김전승 : NGO활동에 관한 임원·실무자간 인식 비교, 전남대학교, 2008
박원순 : NGO,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예담, 1999
이영숙 : NGO 기록의 분류방안, 명지대학교, 2006
정태석 : 시민사회와 NGO, 교육부, 2000
조희연 : 한국 NGO의 역사, 현황과 전망, 교육부, 2000
하승창 : 하승창의 NGO이야기, 역사넷,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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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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