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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자유무역협정), FTA(자유무역협정) 개념, FTA(자유무역협정) 효과, FTA(자유무역협정) 현황]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FTA(자유무역협정)의 개념

Ⅲ.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1) 교역 증대
2) 관세철폐의 소득 및 후생증대 효과
3) 기타 효과
2. 외교안보 측면의 효과
1) 한미관계 공고화
2)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책 다양성 확보

Ⅳ. FTA(자유무역협정)의 현황

Ⅴ. FTA(자유무역협정)의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통령훈령 제121호)을 만든바 있다. 이 규정에 기반 해 현재 외통부측이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 규정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예컨대 규정상 가 외통부 산하에 위치하고, 그 위원 역시 통상교섭본부장휘하에 위치함으로써 정책 입안, 추진, 협상, 보안 등에 있어 외통부에 대해 아무런 독자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즉 “외통부 그 들만의 잔치”가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민간 자문위원회>가 있으니 그 핵심기능이 추진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역에 제한되어 있고, 임명권자 역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예산 소모성 들러리기구에 불과하다는 점, 그나마 의미 있는 ‘공청회’ 등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의 전시행정의 표본에 불과하다는 점, 위 규정에 따르면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제21조)과 “협상결과”(제23조)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다분히 요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있고 특히 협상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중요함에도 협상내용과 관련된 실질적 토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회 역시 요식적 보고와 덕담을 주고받는 수준이상이 아니라는 점, 소위 “민간의견수렴”과 관련해 보더라도, 이 “민간”은 사실상 경제4단체를 의미하며(경제4단체 관계자가 통상교섭본부에 04년 4월부터 ‘파견근무’), 즉 “국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은 그저 “홍보”와 “이해제고”의 대상에 불과할 뿐이다. 의견수렴 수단으로 일과성 ‘청문회’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은 국민 없는 민간, 곧 재계 즉 자본만이 있는 민간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절차규정>이라는 것이다. 이른바 ‘국내산업 보완대책’ 역시 “위원장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필요하다도 인정되는 때”(제24조) 다시 말해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정해야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결국 전혀 불투명하고 신뢰할 수 없는 FTA추진 과정에서 노동진영 및 시민사회는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다시 말해 전혀 反참여적이며 反사회통합적인 통상정책을 오히려 정당화하는 구실로 위 <훈령>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이런 추세라면 FTA 역시 재계 곧 자본 그중에서도 자본의 특정분파를 위한 FTA로 될 우려, 즉 자본의 로비장, 각축장으로서 FTA,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연장으로서 FTA라는 문제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의정연구회> 국정감사 자료집은 FTA와 구조조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무역장벽제거로……효율적 기업은 생존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은 도태되고, 회원국간 비교우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재편이 발생하며, 정치적 효과도 중요하여, 소국이 대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정치적 안전보장 효과를 누리기도 하고, 국내의 취약한 개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FTA라는 외부충격 혹은 압력을 이용할 수도 있음”, 즉 소위 ‘개혁’을 위한 외부충격으로서의 FTA, 경쟁력 없는 부문의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의 FTA를 “동태적인 정치적 효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과거 외환위기 당시 IMF를 지렛대로 구조조정을 관철하였고, 이번에는 FTA를 지렛대로 구조조정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다섯째, FTA와 ‘안보논리’,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미FTA이다. 쉽게 말해 한미간 ‘특수 관계’에서 볼 때, 1980년대 미-이스라엘 FTA에 준거해 한미FTA가 우리의 안보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식의 논리이다. 이는 곧 “경제 살리기”를 위해 FTA를 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FTA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심지어 스스로의 경제논리, 즉 시장논리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FTA정당화 논리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ⅰ. 도현수(2008),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제도의 법적 분석, 한남대학교
ⅱ. 박강식 외 1명(2005), 무역수지와 자유무역협정 방안, 국제지역학회
ⅲ. 윤성욱(2009),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파트너 선택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ⅳ. 정하은(2009),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이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국민대학교
ⅴ. 최원목(2007),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정과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ⅵ. 한정택(2010),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한국시민윤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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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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