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 교원(교사),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교원(교사)의 권리침해,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권리침해, 선거의 권리침해, 성폭력피해자의 권리침해, 국가보안법의 권리침해, 레미콘지입기사의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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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침해, 교원(교사),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교원(교사)의 권리침해,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권리침해, 선거의 권리침해, 성폭력피해자의 권리침해, 국가보안법의 권리침해, 레미콘지입기사의 권리침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원(교사)의 권리침해
1. 단체행동권 금지
1) 추상적인 단체협약
2) 신분의 위협 가중
2. 단체교섭권 제약(1)
3. 단체교섭권 제약(2)
4. 단체교섭권 제약(3)
5. 단결권 제약(1)
6. 단결권 제약(2)
7. 단결권 제약(3)

Ⅲ.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의 권리침해

Ⅳ. 선거의 권리침해

Ⅴ. 성폭력피해자의 권리침해

Ⅵ. 국가보안법의 권리침해
1. 자유권과 국가보안법
2. 죄형법정주의와 자의적 적용

Ⅶ. 레미콘지입기사의 권리침해
1.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현황
2. 침해의 개괄
3.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
1) 노동3권 침해(회사측)
2) 노동3권 침해(법원, 검찰)
3) 레미콘회사와 노조간의 합의서 체결 이후 침해 사례
4) 해고(계약해지) 이후 침해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회와 다수의 해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레미콘 회사측과 임단협 교섭이나, 운반비 교섭을 통해 합의서 등을 노조 이름등으로 작성하고 있다.
또한, 레미콘 회사측과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며 조정 종료 결정을 받는다.
- 조합원의 90% 이상이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레미콘 기사(일명 지입레미콘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10% 정도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레미콘 회사에 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레미콘 기사들과 도급제 레미콘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침해의 개괄
- 침해내용의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에 기술하겠지만 개괄적으로는 노동3권에 대한 침해가 가장 크다.
-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레미콘 회사와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레미콘회사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 법제도를 레미콘 회사는 악용하고 있다.
- 노동조합 설립 초창기에는 레미콘 회사들이 직접 노동3권에 대한 침해를 가했다면 이제는 법원이나 검찰 등을 통하여 대리적인 침해를 하고 있다.
3.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
1) 노동3권 침해(회사측)
(1) 노조가입 이유로 해고(계약해지)
- 노동조합 설립 초창기 회사측은 각 분회의 조합원들을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해고(계약해지)한 이후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조합원들을 회유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한다면 다시 업무에 복귀시키겠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본 노동조합 전 분회에서 행해졌다)
- 최근에도 레미콘 회사가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던 레미콘기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면 해고(계약해지)한다.
- 북부지부 통일레미콘, 경기동 남부지부 서보레미콘, 대전지역 부원공업, 청주지역 한일레미콘등에서 발생하였다.
(2)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
- 회사는 본 노조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하면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교섭공문을 반송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 인천지부 성진레미콘, 아산지역 성진산업, 경기동남부 서보레미콘, 대전지역 부원공업등에서 발생하였다.
(3) 단체행동시 각종 민,형사상 소송 제기
- 본 노조와 레미콘 회사간 조정이 어렵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양 당사자간 조정을 하나,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정종료 결정을 하고 준법투쟁등 단체행동을 노조가 한다.
- 이 경우 회사는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 통행방해물배제가처분,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 가압류, 업무방해 고발 등을 제기한다.
- 단체행동이 완료되어 업무에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제기된 소송을 회사는 취하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노조에게 부담을 주도록 하고 있다.
- 경기동남부지부 서보레미콘(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 업무방해 등), 인천지부 성진레미콘(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성진산업(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씨케이인프라시스(손해배상), 부원공업(손해배상, 업무방해 등)에서 행해지고 있다.
2) 노동3권 침해(법원, 검찰)
- 법원은 2003년 1월 씨케이인프라시스에서 제기한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레미콘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후 이어진 모든 레미콘기사의 근로자성에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 또한 검찰도 단체행동으로 인해 레미콘 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발된 레미콘기사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기에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더불어 노조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을 지방노동사무소에 하여 지방노동사무소가 유죄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한 사건에 있어서도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회사측을 무혐의 처분하고 있다.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판결을 하고 있다.
3) 레미콘회사와 노조간의 합의서 체결 이후 침해 사례
- 본 노조와 레미콘 회사간 교섭을 진행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건, 단체행동을 거친 후 합의서를 작성하건 간에 레미콘 회사들은 노동자성과 관련한 소송(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 등)대해서 취하하기로 합의를 하였지만, 소송 등을 취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조합원들과 노조에 부담을 가하고 있다.
- 경기동남부 서보레미콘(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 업무방해 등), 인천지부 성진레미콘(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성진산업(업무방해 및 출입금지가처분,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4) 해고(계약해지) 이후 침해사례
- 레미콘회사의 해고(계약해지)이후 현재 그 레미콘 회사와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은 조합원(레미콘기사)에 대해서도 회사측은 민형사상 제기한 소송 등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 씨케이인프라시스의 석원희외6명의 조합원에 관해서는 현재 씨케이인프라시스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87,327,235 원의 손해배상 소송(수원지방법원 2003 가합 8745호)을 진행하고 있으며, 석원희씨에 대해서는 가압류(4억8천6백만원 수원지방법원)를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하고 있다.
- 미화레미콘의 경우 현재 미화레미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전 미화레미콘 소속 조합원들에게 벌어진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로 9명에게 각 1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다.
참고문헌
▷ 김광성(2011),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라종일(1985), 참여의 권리와 \'한표의 무게\' : 선거, 현대사회연구소
▷ 박준황(1975), 교원의 권리는 침해받아도 좋은가, 한국자유교양추진회
▷ 유동열(2004), 국가안보와 국가보안법, 공안문제연구소
▷ 조해동(1960), 국민의 권리침해에 관한 구제문제 소고, 중앙대학교
▷ 편집부(1998), 성폭력피해자 권리헌장, 한국여신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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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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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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