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교사의 권리
Ⅲ. 청소년의 권리
1. 세계청소년회의에서 리스본선언까지
2. 청소년헌장에서 학생인권선언(안)까지
Ⅳ. 학생의 권리
1. 학교자치와 학생의 참여권
2. 학생자치권
3. 징계 및 일반인권의 보장
Ⅴ. 여성의 권리
1. 가부장제 개혁을 위한 대중적 여성 운동이 필요하다
2. 다양한 여성들이 다양한 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펼치는 여성 운동이 필요하다
3.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운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Ⅵ. 모성의 권리
Ⅶ. 언론수용자의 권리
Ⅷ. 감옥수용자의 권리
1. 생활권
2. 자유권
3. 청구권
4. 수용자의 권리제한의 근거와 한계
1) 수용자의 권리제한 근거
2) 수용자 권리제한의 한계
참고문헌
Ⅱ. 교사의 권리
Ⅲ. 청소년의 권리
1. 세계청소년회의에서 리스본선언까지
2. 청소년헌장에서 학생인권선언(안)까지
Ⅳ. 학생의 권리
1. 학교자치와 학생의 참여권
2. 학생자치권
3. 징계 및 일반인권의 보장
Ⅴ. 여성의 권리
1. 가부장제 개혁을 위한 대중적 여성 운동이 필요하다
2. 다양한 여성들이 다양한 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펼치는 여성 운동이 필요하다
3.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운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Ⅵ. 모성의 권리
Ⅶ. 언론수용자의 권리
Ⅷ. 감옥수용자의 권리
1. 생활권
2. 자유권
3. 청구권
4. 수용자의 권리제한의 근거와 한계
1) 수용자의 권리제한 근거
2) 수용자 권리제한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Ⅷ. 감옥수용자의 권리
1. 생활권
기본적으로는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1항)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헌법 제35조 1항)를 가지므로 이런 헌법적인 요청에서 교도소내의 생활조건은 적어도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행형의 社會化를 통하여 사회복귀처우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수용자의 생활을 가능한 한 일반인의 생활상태와 같도록 할 것이 要望된다. 물론 행형 목적의 달성과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의 생활조건은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행형목적의 달성과 시설의 안전 및 질서 사이에 긴장관계도 일어나겠지만 이와 같은 갈등은 구체적인 경우에 比例의 原則 등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생활권과 관련되는 시설 내 處遇는 구금형태와 거실, 의류 및 침구, 식량 및 기호품, 위생과 의료, 운동과 여가이용 등의 처우가 있다.
2. 자유권
수용자의 자유권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용자의 外部交通權인데, 이에 대하여 자유형의 속성인 자유의 구속이 단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교통을 차단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통신면회외출 등 외부와의 교통은 일체 특전일 따름이지 권리가 아니라고 보게 되겠지만, 자유형이 단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외부와의 교통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권리하고 보게 될 것이다. 「최저기준규칙」 제61조에 「수용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後者의 입장이 행형의 사회화 요구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또 수용자는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수용자가 예배 기타 종교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일반인처럼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위험할 때에는 종교행사의 참가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자유형의 집행에 직접 내재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행형법의 근거 없이도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지만 수용자조합의 결성과 가입권유활동 등을 둘러싸고 약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지만 수용자에게도 사생활의 보호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여기에서는 접견과 통신, 신문잡지 등의 열람, 외출 및 휴가, 신앙 기타 자유권이 관련되어 있다.
3. 청구권
수용자도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헌법 제27조 1항), 수용자도 私法上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民事訴訟을 제기할 수 있고, 범죄의 피해자로서 告訴告發을 통해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형사피고인으로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3항)를 가진다는 데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청구권과 관련되는 권리는 행정소송, 작업보수청구권 등은 권리로서의 인정여부가 문제시된다.
4. 수용자의 권리제한의 근거와 한계
1) 수용자의 권리제한 근거
수형자는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와 자격이 박탈됨과 아울러 경우에 따라 强制勞役을 받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자유의 박탈은 자유형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유래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의 制限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행형법에서 규정한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더라도 제한 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은 행형법에 의하여도 수형자에게 이를 제한 할 수 없을 것이며, 반대로 자유형의 속성인 구금 자체에 內在하는 성질의 권리를 제한함에는 법률의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수용자 권리제한의 한계
①基本原理-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尊重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수형자의 권리일 지라도 그 권리의 제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行刑法定主義를 罪刑法定主義의 일부로 이해할 때 수형자의 권리제한은 법률에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明確性의 原則) 그 내용 또한 적정해야 한다(適正性의 原則).
수형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형법의 내용이 적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체계와 조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간존엄의 존중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이를 국가의 기본권보장 의무에 관한 최고의 근본규범으로 규정하고 있을뿐더러 인권보호의 국제화 경향에 따라 국제법적으로도 보장되기에 이르렀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근원 내지 핵에 해당하므로 법률로서도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은 범죄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됨으로 형벌제도로서의 자유형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 기초이자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具體的 基準
수형자의 법적사실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制限不可避性의 原則(補充性의 原則), 比例의 原則, 明白하고 現存하는 위험의 법리 등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수형자의 권리를 법률이 규정 또는 그 근거 안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행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둘째로 수형자의 권리제한에 관한 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수형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하다. 즉,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공법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수형자의 권리제한에 있어서도 제한되는 권리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여 양자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이익형량의 원칙), 공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권리제한도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기, 교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8
문국진, 대리모와 모성권리, 대한법의학회, 2000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수용자 권리 : 정보복지의 관점에서, 2000
지은주, 청소년의 권리실제 및 자아개념과 사회적 기술의 관계, 인하대학교, 2011
최훈, 여성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 한국여성철학회, 2011
한승희, 학생의 권리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0
Ⅷ. 감옥수용자의 권리
1. 생활권
기본적으로는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1항)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헌법 제35조 1항)를 가지므로 이런 헌법적인 요청에서 교도소내의 생활조건은 적어도 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나아가서 행형의 社會化를 통하여 사회복귀처우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수용자의 생활을 가능한 한 일반인의 생활상태와 같도록 할 것이 要望된다. 물론 행형 목적의 달성과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의 생활조건은 규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행형목적의 달성과 시설의 안전 및 질서 사이에 긴장관계도 일어나겠지만 이와 같은 갈등은 구체적인 경우에 比例의 原則 등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생활권과 관련되는 시설 내 處遇는 구금형태와 거실, 의류 및 침구, 식량 및 기호품, 위생과 의료, 운동과 여가이용 등의 처우가 있다.
2. 자유권
수용자의 자유권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용자의 外部交通權인데, 이에 대하여 자유형의 속성인 자유의 구속이 단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교통을 차단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통신면회외출 등 외부와의 교통은 일체 특전일 따름이지 권리가 아니라고 보게 되겠지만, 자유형이 단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외부와의 교통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며 권리하고 보게 될 것이다. 「최저기준규칙」 제61조에 「수용자의 처우는 사회로부터의 배제가 아니라 사회와의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後者의 입장이 행형의 사회화 요구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또 수용자는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수용자가 예배 기타 종교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일반인처럼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위험할 때에는 종교행사의 참가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자유형의 집행에 직접 내재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행형법의 근거 없이도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지만 수용자조합의 결성과 가입권유활동 등을 둘러싸고 약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지만 수용자에게도 사생활의 보호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여기에서는 접견과 통신, 신문잡지 등의 열람, 외출 및 휴가, 신앙 기타 자유권이 관련되어 있다.
3. 청구권
수용자도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헌법 제27조 1항), 수용자도 私法上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民事訴訟을 제기할 수 있고, 범죄의 피해자로서 告訴告發을 통해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형사피고인으로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3항)를 가진다는 데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청구권과 관련되는 권리는 행정소송, 작업보수청구권 등은 권리로서의 인정여부가 문제시된다.
4. 수용자의 권리제한의 근거와 한계
1) 수용자의 권리제한 근거
수형자는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와 자격이 박탈됨과 아울러 경우에 따라 强制勞役을 받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자유의 박탈은 자유형의 본질적인 속성에서 유래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의 制限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행형법에서 규정한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더라도 제한 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은 행형법에 의하여도 수형자에게 이를 제한 할 수 없을 것이며, 반대로 자유형의 속성인 구금 자체에 內在하는 성질의 권리를 제한함에는 법률의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수용자 권리제한의 한계
①基本原理-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尊重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수형자의 권리일 지라도 그 권리의 제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行刑法定主義를 罪刑法定主義의 일부로 이해할 때 수형자의 권리제한은 법률에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明確性의 原則) 그 내용 또한 적정해야 한다(適正性의 原則).
수형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형법의 내용이 적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체계와 조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간존엄의 존중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이를 국가의 기본권보장 의무에 관한 최고의 근본규범으로 규정하고 있을뿐더러 인권보호의 국제화 경향에 따라 국제법적으로도 보장되기에 이르렀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근원 내지 핵에 해당하므로 법률로서도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은 범죄인에게도 당연히 적용됨으로 형벌제도로서의 자유형제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 기초이자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具體的 基準
수형자의 법적사실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制限不可避性의 原則(補充性의 原則), 比例의 原則, 明白하고 現存하는 위험의 법리 등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수형자의 권리를 법률이 규정 또는 그 근거 안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행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둘째로 수형자의 권리제한에 관한 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수형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하다. 즉,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공법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수형자의 권리제한에 있어서도 제한되는 권리와 그 제한에 의하여 보장하려는 공익을 서로 비교, 형량하여 양자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고(이익형량의 원칙), 공익을 위하여 행해지는 권리제한도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기, 교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8
문국진, 대리모와 모성권리, 대한법의학회, 2000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수용자 권리 : 정보복지의 관점에서, 2000
지은주, 청소년의 권리실제 및 자아개념과 사회적 기술의 관계, 인하대학교, 2011
최훈, 여성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 한국여성철학회, 2011
한승희, 학생의 권리에 관한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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