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준, 국제인권기준 사회권규약, 시민권규약, 경제자유구역, 의사표현제한]국제인권기준의 사회권규약, 국제인권기준의 시민권규약, 국제인권기준의 경제자유구역, 국제인권기준의 의사표현제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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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기준, 국제인권기준 사회권규약, 시민권규약, 경제자유구역, 의사표현제한]국제인권기준의 사회권규약, 국제인권기준의 시민권규약, 국제인권기준의 경제자유구역, 국제인권기준의 의사표현제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제인권기준의 사회권규약
1. 후퇴조치금지 의무의 위반
2. 차별금지 의무의 위반
3. 제3자 규제 의무의 위반

Ⅲ. 국제인권기준의 시민권규약

Ⅳ. 국제인권기준의 경제자유구역
1. 교육기회의 접근권 차별
2. 공교육 시스템 강화가 우선이다
3. 교육의 질적 수준 하락

Ⅴ. 국제인권기준의 의사표현제한
1. 인권 제한에 관한 원칙
2. 시민권규약 제19조 제3항
3. 시민권규약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느 규정을 막론하고 본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그러한 목적을 가진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확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권규약 제5조 제1항은 “본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본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 혹은 자유를 파괴할 것을, 또는 본 규약에서 정한 한도 이상으로 그것을 제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권리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두 규정은 각 국가에 의한 인권의 제한이 국제인권법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원칙규정이다. 특히 시민권규약 제5조 제1항의 규정 중 “본 규약에서 정한 한도 이상으로 제한”이라는 문구는 규약당사국이 규약상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이로부터 우리는 인권제한과 관련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발견해 낼 수 있다. 즉 규약상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규약 당사국의 제한을 인정하는 개별적 관련규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약 제5조 제1항은 그러한 모든 규정들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규약 자체가 규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규약 당사국에 의한 제한을 인정하는 경우에조차도 그러한 제한이 권리나 자유 자체의 파괴나 침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되는 한 그것은 규약에 위반되는 것이다. 규약상의 권리가 특정 국가의 국내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를 예로 든다면, 국내법 문언상 제한의 사유로 열거된 것들이 규약의 명문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의 관행이나 사례에 비추어 그것이 권리 자체의 파괴나 제한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된다면 규약위반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국내법과 관련시켜 생각해 본다면 규약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한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넘어서는 인권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시민권규약은 이에 머물지 않고 규약에 규정된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이르지 않는 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이 규약상의 권리 자체의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식된다면 그러한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2. 시민권규약 제19조 제3항
한편 시민권규약 제19조 제3항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수한 제한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전항에 규정한 권리의 행사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 권리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다. 다만 그러한 제한은 법률에 정해진 것으로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것에 한한다”고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서 “ⓐ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 국가의 안전 혹은 공공의 질서 또는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의 보호”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규약상의 제한사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리 헌법상의 제한 사유와 거의 동일하다. 제19조 제3항의 ⓐ는 헌법 제21조 제4항과 거의 동일하며, 19조 제3항 ⓑ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약당사국은 제19조 제3항에서 열거한 사유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만 존재한다면 표현의 자유 역시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질서 도덕의 보호 등과 같은 용어는 매우 추상적인 것이며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범위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다. 자칫 이 규정만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원리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약당하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규약 제19조 제3항과 제5조 제1항의 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이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규약상의 제약원리가 도출될 수 있다.
3. 시민권규약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와 한계
위에서 보았듯이 규약 제5조 제1항은 규약이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따라서 제5조 제1항은 당연히 규약 제19조 제3항에 대해서도 우월적 지위에 서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집단 또는 개인이 규약 제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국가의 안전 혹은 공공의 질서 또는 공중의 건강 혹은 도덕의 보호”를 내세워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러한 제한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그러한 제한이 권리 자체의 파괴나 제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즉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제한하는 주체에게 지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규약 제19조 제3항에 열거된 사유를 내세워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표현행위가 그와 같은 목적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야기한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제5조 제1항의 규정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표현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있다면 그 입법의 내용은 매우 명확하여야 하며, 만일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그러한 입법은 규약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더욱이 실제 그러한 입법의 적용과정에 있어서 자의적인 해석운용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 자체의 파괴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풀이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2008)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한 초청 강연 및 세미나
김형구(2010)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궐석재판의 허용과 한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종서(1996)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박미숙(2000) - 국제인권기준과 현행 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유재형(2007) - 국제기구의 법질서와 국제인권기준, 청주대학교
유재형(2007) - 국제인권 기준의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국제협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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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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