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본권]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역사, 요건,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교육, 근로기준법,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구조조정,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투쟁 사례, 향후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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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본권]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역사, 요건,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교육, 근로기준법,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구조조정,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투쟁 사례, 향후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역사
1. 일제하
2. 이승만 정권
3. 박정희 정권
1) 1963년 개정
2) 10월 유신(1972년)
3) 1973 1.14 긴급조치 -> 1974 노동법개정
4. 전두환 정권
1) 1980.12,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법 개정
2) 1986년 개정
3) 1987년 11월(6.29선언,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개정)
5. 노태우 정권
6. 김영삼 정권 이후

Ⅲ.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요건

Ⅳ.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교육

Ⅴ.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2. ‘항상’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하는가
3.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산정할 때 정규직만 포함되는가
4. 일반 사기업에만 적용이 되는가
5. 외국인회사 또는 해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도 적용이 되는가
6. 외국인 불법취업자(체류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Ⅵ.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구조조정
1. 인력감축
2. 민영화․해외매각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Ⅶ.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투쟁 사례
1. 대국민선전전 및 캠페인
1) 의의
2) 진행방식
2. 1인 릴레이시위
1) 의미
2) 방식
3. 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대회
4. 법원의 반노동자적․보수적 판결에 대한 사례조사, 토론회
5.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동의서 국회의원 서명작업
1) 의미
2) 방식

Ⅷ. 향후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해결 방안
1. 경제법적 해결방안
2. 특별법 제정방안
1) 내용
2) 문제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받지 않음을 명시 또는 명시규정을 두지 않는 방안 강구한다는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기존의 노조는 새로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정관청에 의한 설립신고수리여부가 종국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든가 배제한다든가 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하고 그러한 방안을 규정해 보아야 근로자인가, 유사근로자인가 등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Ⅸ. 결론
자신이 10년간 또는 20년간 지켜온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것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울러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대립상태를 보고 즐길 노동자도 없다. 요즘과 같이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파업을 진행하는 우리들도 가슴이 아픈 것도 사실이다.
현재 분쟁은 자율빅딜이라는 이름으로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의 분할 합병에 의해 탄생한 여천NCC의 첫 임단협에서 시작된 것이다.
단협 중 8월 31일 회사에서 제시한 성과급제 수정안이 조합에 의해 거부되자 회사는 다시 수정안을 제시해서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구두 합의를 하게 되었다. 구두 합의 내용은 이익규모에 관계없이 지표성과급 100%와 세전 순이익 기준 200억 이상 흑자 발생시 50%, 650억 원 이상의 흑자발생시 최고 19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되었다.
마지막 교섭에서 노 사 합의문을 정리하면서 구두 합의사항에 대한 표현을 놓고 조합은 성과급에 대하여 \'기 합의된 사항을 참고하여\'라는 문구로 정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회사는 대외적으로 회사와 부사장의 입장이 있으니 \'기 논의된\'이라는 문구로 바꾸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고 조합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를 수용하였고 보충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회사는 성과급에 대한 안을 준비 한다며 차일피일 미루더니 11월 23일에야 겨우 1차 협상을 가졌고 단협 중에 기 논의 되었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안을 제시 하였다.
조합은 회사가 작년에 합의했던 성과급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개악된 수정안을 내놓는 것을 보고 신의 성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무분규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리 마저 무시하는 처사로, 회사는 조합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
3차 보충협상에서 조합의 요구사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합은 신의성실을 촉구하며 쟁의행위 신고를 통보 하였다. 조합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는 작년에 기합의 되었던 것을 명문화 하는 것이다. 노와 사가 합의했던 작년 9월의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회사는 조합이 5월8일 상집간부 부분파업에 돌입하면서부터 여천산단 내에서 처음 있는 노동탄압을 하고 있다. 과거 대림산업의 쟁의행위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다음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진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다.
조합깃발 무단 절취, 상집간부 12명 인사위원회 회부 및 경찰 고발, 쟁의행위 경영설명회를 빙자한 쟁의행위 불참 종용, 모든 정문을 포함한 출입문 봉쇄 및 관리자로 구성된 구사대를 동원하여 출입 통제, 조합 집행간부의 조합원 피켓팅 원천차단, 개별면담을 통해 쟁의불참 강요, 동력부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 쟁의행위중지명령을 여수시에 요청, 사내전자게시판 중 조합게시판 폐쇄, 사내전자메일시스템 폐쇄(사용자 용량을 1KB로 축소), 조합 홈페이지 접속차단, 식당출입 제한, 조합 전화 및 FAX 차단, 현장 출입문 완전봉쇄 등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회사측의 노동탄압은 노동자들의 기본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과 조합원의 의사소통 방법을 모두 차단하는 유신독재 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이는 노사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우리 조합은 항상 과거 대림산업에서의 파업경험과 같이 법과 질서를 지켜가면서 쟁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의 기본권리인 피켓팅과 단체협약에 명시된 홍보활동 보장 및 복리후생시설 이용의 권리마저 막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구행위를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5월 17일 여수시에서는 여천NCC노동조합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중지명령 근거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조합은 사업장내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및 운영을 위하여 이미 안전요원 및 전산요원, 폐수처리장 운전요원 등 협정근로자 49명이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은 동력생산시설의 유지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지 또는 방해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런 의사를 갖고 있지도 않고, 우리는 단지 조합원의 근로제공만을 거부하는 것뿐이다.
회사와 여수시에서는 동력생산시설이 안전보호시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여수시와 회사가 생산시설과 안전보호시설을 혼동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동력시설은 분명히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기위한 생산시설 임과 동시에, 제품생산에 지원되는 증기와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시설 이다. 한편 동력생산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및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이고 시설관리권에 입각하여 회사에서 취하는 것이지 조합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시설을 회사가 정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 적극 협력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는 단체협약에도 반영되어 있다.
참고문헌
강현철 / 우리나라 헌법상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김인재 /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노동기본권, 한국노동법학회, 2008
김학수 외 2명 / 노동기본권의 구조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1982
김여수 / 근로기본권의 법적 성질, 한국재산법학회, 1985
허영민 / 근로기본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4
한상철 / 중등교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근로기본권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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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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