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권위, 정치역정]노무현 대통령의 연혁, 노무현 대통령의 문화적 합리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역정,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노무현 대통령의 만화만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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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권위, 정치역정]노무현 대통령의 연혁, 노무현 대통령의 문화적 합리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역정,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노무현 대통령의 만화만평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 대통령의 연혁

Ⅲ. 노무현 대통령의 문화적 합리화

Ⅳ.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권위
1. 새로운 정치 양상
2. 균열을 봉합해야

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역정

Ⅵ.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Ⅶ. 노무현 대통령의 만화만평
1. 묘사 방향 : 긍정적, 부정적 표현
2. 주강조점 : 정책, 인간적 특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서 의도적으로 삽입했을 이러한 군더더기를 빼면,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다.
“노동 유연성은 불가피한 것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고, 이미 수용돼 있다. … 부분적으로 경직된 부분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겠다.”
다름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핵심인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더욱 확대심화시키겠다는 선언이다. 그리하여 친노무현의 입장을 가진 한겨레 신문도 노무현 당선자가 그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경제운용 방침에서 노 당선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를 위해 후퇴 없는 시장개혁 추진과 노동유연성 확보 등의 방침을 밝혀,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씻어내는 데 주력했다. 노 당선자는 또 \"대기업과 재벌은 별개\"라며 \"대기업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혹시 재계가 갖고 있을 불안감 불식에도 신경을 썼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를 위한 후퇴 없는 시장개혁 추진과 노동유연성 확보!” ---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의 구호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씻어내겠다!” --- 전형적인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권의 자세 아닌가?
게다가 노무현 당선자는 그의 주요 정치적 기반인 ‘개혁적인’ 시민운동 단체들이나 당선자 자신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벌 개혁’이 반자본적 혹은 반신자유주의적인 것으로 오해를 살까 저어하여 그 ‘재벌 개혁’이 ‘대기업의 완성한 경제활동과 성장’을 위한 것임을, 즉 독점자본의 합리화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일부임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무튼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하는 등 신자유주의적 ‘노동의 유연화’를 보다 확대심화시키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은 결코 일회성의 것이 아니다. 그는 금년 1월 17일의 ‘미국 상공회의소 및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도 “현재 한국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해고가 자유롭지만 취업, 재취업이 쉬워져 해고를 좀 더 부드럽게 하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거듭 언명했고, 1월 18일 밤 KBS의 ‘대국민토론회’에서도 “해고가 쉬워야 기업들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 근로자를 더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궤변으로 그러한 정책의지를 재천명했다.
노무현 당선자의 이러한 발언을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 조항이 있지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 노조의 영향력이 막강해 사업주가 정상적인 해고까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사업주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는 것은 해고가 어렵기 때문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해고를 보다 쉽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정리해고 사전조치 조항에 덧붙여 해고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징계 해고\'도 어렵게 하는 등의 단체협약을 강요해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곤 하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는 근로자의 최소 권익을 위해 유지돼야 하고 정리해고의 사전조치는 그 동안의 법원 판례를 1998년 법 개정 때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노 당선자의 발언을 이행하더라도 법을 바꿀 것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노조가 정당한 해고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벌이면 불법으로 규정해 사안별로 엄정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해고”니, “정당한 해고”니, “사업주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는 것은” 낮은 임금을 강요해 이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고가 어렵기 때문”이라니 하는 신자유주의적 궤변이 끼어들어 있지만 참으로 정확히 노 당선자의 의중을 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을 바꿀 것까지도 없이” 정리해고에 대항한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해 엄정 대응한다!” --- 노무현 당선자의 이러한 정책의지는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바로 엊그제인 2월 19일에 대법원(1부, 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 등이 변경된다 해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리해고 반대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들에게 ‘무죄의 원심을 깨고’ 유죄를 판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2월 13일 노무현 당선자가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도, 신자유주의적인 요구들을 일일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시대의 대세이고, 요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바로 이어 “적절히 대응하고 큰 요구, 흐름을 수용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이고 있지만, “신자유주의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자 요구”라고 선언된 마당에 초라한 수사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가 그 날의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서 그는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독재자’도 아닌 ‘수퍼맨’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응수했고, 공허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다름 아닌 바로 그 신자유주의적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리고는 “개혁의 과제에 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먼저 해야 할 개혁에 관해서 협의를 해서 협상을 이뤄나가면서 하나씩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며, 그의 장기인 그 신자유주의 ‘개혁’ 타령을 벌였다. 물론, 최고 권력자로서의 다음과 같은 사실상의 ‘협박’을 빼놓지 않으면서 말이다.
참고문헌
김삼웅, 노무현 평전, 책보세, 2012
노무현, 노무현의 리더십 이야기, 행복한책읽기, 2002
대통령비서실,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지식공작소, 2009
오연호,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오마이뉴스, 2009
이해찬, 10명의 사람이 노무현을 말하다, 오마이북, 2010
이정우, 노무현이 꿈꾼 나라, 동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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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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