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근로자)]노동자(근로자)의 복지권, 노동자(근로자)의 건강권, 노동자(근로자)의 재산권, 노동자(근로자)의 시민권, 노동자(근로자)의 자유권, 노동자(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노동자(근로자) 작업환경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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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자(근로자)]노동자(근로자)의 복지권, 노동자(근로자)의 건강권, 노동자(근로자)의 재산권, 노동자(근로자)의 시민권, 노동자(근로자)의 자유권, 노동자(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노동자(근로자) 작업환경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자(근로자)의 복지권

Ⅲ. 노동자(근로자)의 건강권
1. 살인적인 장시간노동
2.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는 파견․용역노동자가
3.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Ⅳ. 노동자(근로자)의 재산권

Ⅴ. 노동자(근로자)의 시민권

Ⅵ. 노동자(근로자)의 자유권

Ⅶ. 노동자(근로자)의 작업중지권
1. 작업 중지권의 의미
1) 자연의 권리로서의 작업 중지권
2) 현장 통제권으로서의 작업 중지권
2. 작업 중지권 도입 과정

Ⅷ. 노동자(근로자)의 작업환경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노동보건 운동의 역사에서 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투쟁 이슈였고, 그 결과 작업환경 측정이나 검진과 같은 일부 영역에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즉 작업장에 대한 노동자 통제가 제도적으로 일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그 통제의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작업장 통제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는 여러 가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평가로 드러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작업환경 측정을 참여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측정 포인트를 정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측정 보고서를 받거나 조합의 간부가 설명을 듣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과연 이것이 노동자가 참여하는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현장의 질문이 생겨나고 있다. 심지어 노동조합의 참여와 감시에도 불구하고 조작과 변경이 가능하며 매우 많은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물론 검진이나 MSDS제도 역시 그 형식적 절차와 과정의 광대대함에 비하여 안전보건의 실제적 권리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안전보건 기관이나 노동조합 간부의 부패와 협잡의 공간으로까지 전락되어 있다. 이들 안전보건 기본활동의 유일한 결과는 전문적 기관들의 돈벌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점 말고는 그리 다른 결과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진행되고 있는 노동보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전혀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지금과 같은 노동안전보건 사업들, 작업환경 측정, 검진 같은 사업은 근골격계 직업병이나 과로사와 같은 노동강도 관련성 직업병을 근절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실천과정도 제공하지 못한다. 노동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노동조합의 투쟁이 노동환경을 구성하는 노동강도 관련 영역 즉, 인력, 작업량, 노동시간, 기타 공정과 조직 등 집단적 작업환경 등에 대한 노동자의 결정권 확대 강화라는 보다 확장되고 포괄적이며 다양한 투쟁들을 만들어내지 못 함으로써, 근골격계 직업병이나 과로사는 모든 사업장에서 재생산되고 있다.
지금 인정되고 있는 일반적인 알권리에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기본적 요인들, 즉 작업량변동, 인력변동,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요구량 측정, 작업조직 변경에 따른 위험요인, 작업공정이나 자동화로 인한 위험요인 평가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노동자들에게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과로사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부분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작업자의 주관적인 인식 수준에서 과로를 증명할 뿐이지 노동자들이 애초 작업환경에 대한 풍부한 평가를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우연히 발생한 문제인 것처럼 호도되고 만다.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 정책으로 유발된 노동 유연화 과정과 노동강도의 증가 및 산업 구조의 전반적 변화는 재래형 노동재해의 발생 뿐 아니라 오히려 뇌,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과로사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노동강도 강화로 야기되는 직업병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노동보건의 주요 대상이 질적으로 변화하면서 작업중지권과 같은 특수한 작업 환경에 대한 노동의 작업장 통제 전략 역시 심각한 제한성을 보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과로사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노동 보건의 문제들은 특정 위험작업과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집단적인 작업환경, 즉 인력, 작업량, 작업조직, 노동시간과 휴식 등 생산과정의 주요 부문을 포괄하는 요인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자들의 작업장 통제권 투쟁의 주요한 영역이 작업환경권의 쟁취와 같이 보다 확장된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할 권리 역시 작업환경 측정이나 산보위와 같은 조직 형식에의 참여를 통하여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잘 알다시피 작업환경 측정의 대상에는 노동강도 관련 요인 평가가 전혀 없으며, 산보위 역시 노동강도 관련 위해 요인에 대한 접근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노동안전 기본권으로 제공된, 알권리 및 참여할 권리는 더 이상 변화된 노동보건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노동안전기본권 중 가장 강력한 현장 투쟁이자 작업 통제권이며, 교섭없는 파업권으로까지 불리우는 작업중지권의 경우 역시 새로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노동자 결정권의 제약을 심각하게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작업중지권이 특정한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라면 작업환경권은 노동보건에 영향을 주는 집단적인 작업환경과 생산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작업장 통제권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대상
노동자 개입 방식
작업장 통제 수준
통제 기간
통제 목표
통제 주체
통제 효과
작업중지권
특정 위험 작업
작업 거부
소극적
단기적
특정 위험작업 제거
개인이나 노동조합
극단적 재해의 예방, 임시적
작업환경권
집단적 작업환경
생산과정 결정
적극적
장기적
포괄적 노동환경 개선
노동조합이나 연맹
전반적인 건강 증진, 근본적
작업통제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면서 그 효과가 임시적이고 소극적인 지금까지의 작업중지권으로는 과로사 발생이나, 근골격계 직업병에 대항하는 작업통제를 추진하기 어렵다. 물론 집단적 작업환경의 결정에 대한 작업환경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작업장 행동은 작업중지권과 같은 강력한 투쟁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미 몇 개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행사의 가능성과 더불어 이상적이고 구조적인 형태로 작업환경을 결정할 수 있는 노동자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영심 외 1명,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김교숙, 근로자의 건강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안치민, 복지권의 구성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
최수연, 한국 사회 차별 개념의 변화와 시민권의 정치학,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11
하종강, 유해위험작업 중지권을 제기하며,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6
한수웅, 자유권의 보호범위, 한국헌법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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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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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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