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노동정책의 변화추이, 노동정책의 결정과정,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노동정책,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노동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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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정책]노동정책의 변화추이, 노동정책의 결정과정,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노동정책,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노동정책,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정책의 변화추이

Ⅲ. 노동정책의 결정과정

Ⅳ. 박정희정부(제3공화국)의 노동정책

Ⅴ. 김영삼정부(문민정부)의 노동정책

Ⅵ. 김대중정부(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동정책
1. 참여정부 노사관계 정책이 노동계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하여
2.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3. 노동사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립한다는 의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노사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규율하게 나가자는 데 있는 것이다.
그렇다하여 개정대상이 되고 있는 법에 대해 개정 추진중인 기간동안 이를 지키지 않아도 위법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므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에 임단협 및 파업 과정에서 일부 발생하고 있는 폭력파괴행위나 직장점거사업장 출입문 봉쇄 등 불법행위는 법 개정의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의 보장취지를 벗어난 행위로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3. 노동사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립한다는 의미
최근 노동사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마치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간 ILOOECD 등 국제기구와 노동계로부터 노동사범에 대한 인신 구속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경미한 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원칙의 확립 차원에서 인신 구속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노무제공 거부 형태의 단순한 노동사범에 대해서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이는 달리 표현하면 단순 노무제공 거부이외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은 폭력파괴행위, 국가경제국민생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법 집행을 확행하여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미다.
Ⅷ. 결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욕구를 수렴하는데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체제는 상당히 유용한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이며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보더라도 정책결정과정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행 후 몇 년을 거쳐 오면서 구조와 기능상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정부 주도적 협상자세와 노조의 반발, 하위구조의 지나친 확대와 지원조직의 관료화 경향, 합의를 위한 정책이슈의 확장과 증대, 합의 관련부처의 협조 미약과 그로 인한 합의결과의 이행부진 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 장치로 뿌리를 내리고,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몇 가지의 문제점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를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합의형성과정에 구성원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Jacek, 1986 :435). 달리 말하자면 정부 측 대표가 지나치게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내세우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노조 측 대표를 설득하려는 자세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방관자적 자세를 견지하는 사용자 측 대표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나 공익대표는 가능한 한 조정자로서의 위치와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노조 측 대표의 불참과 탈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 활동에 대한 불만은 내부적으로 다른 방법을 통하여 표출되고, 개선되더라도 극단적인 탈퇴는 위원회의 권위와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조측에서 이런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선 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과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Crepaz, 1992, 143-145). 그리고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과정이 Harbermas(1974 : 18)가 말하는 담론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노동측도 이해가능성, 진실성, 성실성 및 정당성을 견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구조와 기능의 확대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제2기부터는 노사정위원회의 하위조직과 지원부서가 팽대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용역까지 발주하는 등, 조직과 기능의 증대를 통하여 관료조직화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여과장치가 필요 없거나 갈등을 양산시키고 때로는 비능률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이슈까지 합의과정을 통하여 다루게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한 합의결과의 이행수준이 낮아져서 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무력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계층화 및 관료제화는 조직의 목적을 변질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Aberbach & Putnam, 1981 : 22-24).
넷째, 관련부처의 적극적 협조와 최고통치권자의 지속적 관심이 요청된다.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정책 환경과 대통령의 높은 관심이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성공요건이었다면 환경적 조건의 변화와 관련부처의 미 협조, 그리고 최고통치권자의 관심약화가 제2기와 제3기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는 요인이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가 유용하고도 실익이 있는 정책합의체제로서 존속되자면 화고한 국가의 권위를 바탕으로 최고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선한승, 1992 :58-59).
다섯째, 합의결과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합의과정에 환류 시키는 환류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와 비슷한 기능이 노사정위원회 내부 인력을 임의로 활용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노사정위원회법에 이 제도를 삽입함으로서 평가와 환류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합의사항의 정책화와 집행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관련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김영종, 노동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형성의 실패요인분석, 한국국정관리학회, 2008
유종일, 박정희시대 노동정책의 평가와 조사개혁의 방향, 한국경제발전학회, 1997
이선향, 노무현 정부 시기 노동정치의 갈등과 한계, 한국사회역사학회, 2011
인수범, 김영삼 정부의 노동정책과 자본의 노동통제 전략 : 평가와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
조우현, 김대중 정부 노동부문 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1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21세기 노동정책방향과 노사정 역할, 한나라당노동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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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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