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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정,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설립목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인청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3 1소년단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정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1)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
2) 임시 정부의 헌정 체제
3) 임시 정부의 활동
2.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
1) 독립 운동 기지의 건설
2) 간도의 독립 운동 기지
3) 연해주 지역
3. 독립군의 항전
1) 독립군 부대들의 조직
2) 봉오동 전투의 승리(1920년 6월)
3) 청산리 대첩(1920년 10월)
4) 독립군의 3부의 조직
5) 1930년대 무장 항일 투쟁
6) 독립군의 중국 본토 이동
4. 한국 광복군의 대일 항쟁
1) 임시 정부의 이동과 체제 정비
2) 한국 광복군의 창설(1940)
3) 한국 광복군의 대일전 참전
4) 연합국 수뇌의 한국 독립 약속
5. 애국 지사들의 독립 투쟁
1) 의열단의 활동
2) 한인 애국단의 활동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설립목적

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

Ⅵ.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

Ⅶ.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한인청년

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3 1소년단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에도 참여하였으며, 臺灣義勇隊 산하 청소년단체인 臺灣少年團과도 교류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농촌공장지역을 대상으로 한 봉사위문. 중경라디오방송 출연, 표어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한 선전활동. 중국군과 조선의용대에 위문편지 보내기. 일본군 폭격 피해아동과 부상장병 위문활동. 위문금품 수집활동 및 31운동기념 節食運動을 통한 국방헌금 마련. 중경시 청소년단체 주최 일요일좌담회 참가. 여름겨울방학 기간의 특별훈련 실시. 명사초청 강연회 및 음악가초빙 노래지도 등을 통한 自我訓練. 조선의용대본부, 일본반전운동가 靑山和夫鹿地亘綠川英子, 대만의용대 李友邦劉啓光謝南光 등의 중경도착 환영회. 중국군사위원회 정치부산하 兒童劇團 및 七七少年團과의 연합활동. 중국군 및 조선의용대의 항전승리 축하회 개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 興士團遠東支部가 존재하였던 것 같다. 일제자료에 의하면, 1940년 7월 흥사단원동지부의 해산선언 이후에도, 중경의 임정과 한국독립당조선민족혁명당 당원 중에는 흥사단 단원이 있었다. 또 1944년 말~1945년 초 무렵에는 金朋濬이 신임위원장에 선임되었고, 구제부(책임자: 劉振東)를 새로 조직하였다. 그리고 1945년 3월 10일에는 ‘안창호추도식’을 계획하였다.
Ⅸ. 결론
건국강령으로 민족 광장은 마련되었지만 1945년 해방을 맞자 미소의 패권주의에 의하여 민족국가 형성의 광복은 차단되고 분단을 당해야 했다. 그렇지 않아도 1944년 10월 26일 건국강령 수개위원회에서 조소앙이 “건국강령은 … 미의 배경을 가진 파가 먼저 세력을 잡으면 반듯이 美式 데모크라시 정강을 세울 것이고 소의 배경을 가진 세력이 선다면 역시 그러할 것이니 … 임시정부를 중심하고 제출한 이 강령이 과도기에 적의하다”고 우려를 했지만 미식과 소식이 남북을 분단하여 각각 들어설 것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을 예상했다면 ‘과도기에 적의’한 것이 아니라 미소의 패권적 지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건국강령이 중요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또 미국식이든 소련식이든 어느 것이 지배하더라도 건국강령의 중도적 이념으로 좌우 극단화를 막아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과도기에 적의하다고 말한 이면에는 바로 그러한 의도가 숨어 있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면 건국강령은 미식과 소식에 눌려 남북에서 모두 외면당하고 말았던가. 해방공간의 위상과 남북 분단정부 수립시기의 처지는 어떠했던가.
해방후 미군정 당국은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환국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환국하자마자 개인자격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방송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다만 다른 정당과 함께 정당운동의 하나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분단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그랬던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하여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위원이던 유진오의 憲法解義(1949)를 읽어보았다. 건국강령이 얼마나 반영되었던가를 보기 위해서였다. 거기에서 헌법을 기초할 때 참고한 10가지 문서 가운데 임시정부의 건국강령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라고 임시정부에 기초한 대한민국이라는 점과 균등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을 선언했다.
내용을 보면, 건국강령이 규정한 국민투표제 같은 입법권이나 국회의원 소환권 같은 파면권은 없이 철저하게 간접민주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자유권은 말할것 없고 수익권도 제16조에서 24조까지 교육권. 여성 및 노유권. 노동권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토지국유화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제15조에서 “재산권은 보장된다 … 재산권의 사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자본주의 체제를 선언하면서도 사유재산신성불가침이나 계약자유의 원칙 같은 아담 스미스 방식의 초기 자본주의 체제는 거부하였다. 그래서 경제원칙을 규정한 제6장을 보니 제84조에서 “경제질서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라고 했다. 그리고 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선언하고 8587조에서 자원성 기업과 公共性 기업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수정자본주의를 지향한 헌법으로서 건국강령과 크게 먼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상의 문자 표현이 실제에 어떠했던가. 처음에는 건국강령의 정신을 세우기 위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고, 재정 경제의 조정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상 기획처도 두었고, 농지개혁도 추진하였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가령 學風(을유문화사)에서 수정자본주의의 길을 촉진하기 위하여 케인즈경제학에 대한 논설을 소개하는 한편, 사회주의 관련 토론도 1949년 전반까지 게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미군정이래 득세한 친일파들이 이승만과의 결탁에 성공하면서 정국은 극우 분위기로 변질해 갔다. 1949년으로 접어들면서 이승만 정권은 친일정권으로 변하는 듯 하더니 드디어 그해 6월에는 반민특위사건을 일으켰고 백범 암살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때 국회프락치사건도 조작되었다. 그리하여 독립운동의 광복 분위기는 사라지고 공포의 긴장이 감도는 속에서 건국강령 같은 논의는 잠복하고 말았다. 대학에서는 미시경제학만 강의되었다. 그 정도이니 기획경제를 말하면 대학 교수도 좌파로 몰렸다. 그러니 국영기업은 정상배의 농간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그와 같이 헌법의 문자 표현과 실제는 거리가 멀어져 갔다. 문자로 표현된 이상은 친일정권과 그 하수인에 의해 짓밟히고 말았다.
참고문헌
김지암, 근대 민주국가의 출발점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2006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80년전, 문화체육관광부, 1999
신재홍, 임시정부 27년사의 인물과 이면사의 정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심지연, 대한민국의 광복과 임시정부의 정통성,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6
이만열, 임시정부의 통합운동, 문화체육관광부, 1998
조동걸, 대한민국임시정, 역사공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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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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