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문화형성,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국제교류,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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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문화형성,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국제교류,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

Ⅲ.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문화형성

Ⅳ.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국제교류

Ⅴ. 동북아공동체(동북아시아공동체)의 형성전략
1. 「동북아공동체설립조약」의 체결 및 수용
2. 동북아공동체 형성 전략 및 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체정부와 회원국이 소위 새로운 형태의 법공동체로서의 유럽연합을 수립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북아공동체가 공동체설립조약을 회원국으로 수용하는 법공동체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상기한 국제법의 국내법적 도입에 관한 이론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이다. 일본헌법 제98조 제2항에 따르면,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헌법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일본은 국내법 우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경우, 중국헌법 제67조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해석과 헌법시행의 감독기관(제1항)으로서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과 중요 협정의 비준폐지의 결정(제14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르면, 중국도 국제법에 대한 국내법 우위의 원칙을 선언하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동북아 3국의 헌법규정에 따르면, 동북아 3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이원론(Dualism)적 입장의 국가들이다. 이러한 법체계에서는 향후 체결될 수 있는 동북아공동체설립조약이 3국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용(reception), 편입(incorporation) 또는 채택(adoption)과 같은 일종의 변형(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
2. 동북아공동체 형성 전략 및 과정
현재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은 동북아공동체 추진을 주로 경제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즉,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을 통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경제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경험을 고려해 보면, 법공동체에 기반을 둔 경제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정치공동체화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창설이 예견되는 동북아공동체의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의 첫 번째 단계로서 자유무역지대(FTA)의 형성이다. 이는 회원국간에는 관세나 기타의 무역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는 각 회원국의 자주적인 규제에 맡기는 국가간의 동맹으로서 경제통합체 중에서 그 통합의 정도가 가장 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 정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첫 공식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협상은 동북아 지역공동체를 유럽연합과 고도의 국가통합체 형성의 첫출발로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 형성의 기본전제는 조약자체가 직접효력(direct effect)의 원칙과 우위(supremacy)원칙이 보장되는 하나의 새로운 법질서(a new legal order) 차원에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관세동맹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협정의 범위와 정도에는 회원국간 관세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또는 경감한다. 그러나 회원국 이외의 나라와의 교역에 대하여서는 회원국 간의 경우와는 달리 공통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외적인 공통관세 유무에 따라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역이 구별된다. 즉, 자유무역지역은 대내적으로 보면 자유로운 무역이 행하여지는 측면에서 관세동맹과 유사하나 대외적으로는 공통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회원국 독자적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 번째 단계는 공동시장의 단계이다. 이는 경제적인 국경을 철폐하고, 국제간의 무역량 확대와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여 경제적 통합을 이룩하는 것이다. 공동시장에서는 회원국간 무역제한이 철폐되고 자본이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롭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1957년 결성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1994년 1월 출범한 북미자유무역지역(NAFTA)을 들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경제공동체의 단계로서 유럽연합에서 화폐통합까지 이룩한 시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회원국 국민들이 공통의 화폐를 사용하는 완전한 의미의 경제공동체를 의미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조약이 체결된 이래 4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정치공동체가 달성된 것을 감안한다면, 동북아공동체의 경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정치공동체의 완성단계이다. 유럽연합은 1961년 정치동맹의 실패이후, 1987년 단일유럽의정서(SEA)로 유럽정치협력(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EPC)을 조약으로 제도화하였다. 이후 1993년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EPC가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으로 개편되는데 까지 상당한 시일을 요구했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은 적어도 정치공동체의 형성이 경제공동체의 형성보다 더 많은 난관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동북아공동체가 정치공동체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북한이 고립된 상태에서는 동북아 에너지수송IT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동북아 3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동북아 정치공동체를 완성시키는 최우선의 정책일 것이다.
참고문헌
김원식, 동북아공동체 형성의 이념적 기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5
김종회, 동북아공동체 구성요건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9
임채완, 동북아공동체 구축가능성과 디아스포라의 역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0
유창,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저해 요인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정창화, 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공동체 형성 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지병근,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간 비교연구의 기초,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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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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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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