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IMF금융위기]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발단,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동향, 동아시아IMF금융위기(동아시아IMF외환위기)의 거시경제정책,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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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아시아IMF금융위기]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발단,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동향, 동아시아IMF금융위기(동아시아IMF외환위기)의 거시경제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발단
1. 거시 경제적 불균형과 경제 구조 문제
1) 거시경제 불균형은 경제의 기초여건상의 문제에서 출발
2) 대외적으로 선진국경제의 저성장과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가 위기에 일조
2. 금융공황론
1) 아시아의 금융 위기는 금융공황의 결과
2) 아시아 경제의 기초 여건은 양호
3) 아시아 위기의 경로
3. 월가-미재무부-IMF 복합체의 묵시적 협조
4. 아시아의 발전 시스템에 잠재된 구조적 문제
5. 외환위기 원인에 대한 평가

Ⅲ.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과잉투자

Ⅳ.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동향

Ⅴ.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주식시장

Ⅵ.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거시경제정책

Ⅶ.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중국경제개혁

Ⅷ. 향후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과제
1. OECD가 제시하는 기업지배구조 국제원칙
1) 주주권리 사항
2) 주주의 동등 대우에 관한 사항
3)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 역할
4) 기업 관련 정보의 공시와 그 투명성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임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2.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1) 주주 권리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기능과 구성,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3)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자 권리보호 및 경영감시 참여에 관한 사항
5) 기업경영권시장 및 공시 등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사항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b.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외부감사인).
4) 이해관계자 권리보호 및 경영감시 참여에 관한 사항
a.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권리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을 보유하여야 한다(이해관계자 권리보호).
b.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형태와 수준은 기업별로 이해관계자의 특성과 경영감시 誘因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5) 기업경영권시장 및 공시 등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사항
a. 기업인수가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의 형성과 기능이 자유롭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기업경영권시장).
b. 기업은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공시).
c. 기업이 보다 양호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하여 자신의 지배구조를 적극적으로 공시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공시).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의 모범규준은 OECD제시 기준과 비교해 볼 때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에서 차별화되지만 전체적으로 더 엄격하고 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안에 대해 재계, 금융계, 법무회계법인 등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선 외부감사인 제도 도입을 반대하면서 관련 규정의 전면삭제를 요구하였다. 이유는 감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기업의 자유스러운 활동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외이사 역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밖 인사일 수밖에 없는 사외이사들에게 기업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비밀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고, 또 기업의 공시내용이 너무 상세해도 기업이 자유스럽게 활동하는데 제약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외이사에게 상세한 정보를 공개토록 한 조항을 과반수이상 요구시 응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지만 이들은 여전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모범규준을 강제 적용할 것인지 임의 적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는 임의적용으로 하되 준수 기업에 대해 금융,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방향과 관계 법률과 규정을 정비해 강제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왔다갔다했다. 결국 공표 이후 임의적용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증권거래법, 상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와 모범기업 우대,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지배구조의 질적수준과 효율성 평가 등 9개 항목을 권고하고 있다.
Ⅸ. 결론
IMF 이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금융기관이 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인지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진전이었다. 금융기관 앞에서 아침 일찍 예금을 찾으려는 고객들을 보면서 생생한 뱅크런(bank run) 사태를 목격하였다. 정부의 예금보장 의지 표명으로 연쇄적인 뱅크런은 막을 수 있었지만 이에 따른 시장의 왜곡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부실한 금융기관은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자산 회수와 고금리 예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기사회생의 기회로 최고의 도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금융기관은 고금리로 고객을 유혹해 다른 금융기관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일례로 영업정지를 받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기간중 고객에게 지불한 이자가 이전보다 높아 고객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기관 연쇄도산의 초기 징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는 당초 손실예상액을 확대시키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더욱 위험스러운 것은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부실한 기업에 추가적인 대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을 거부하고 부도를 허용하면 금융기관의 생존에 치명타를 줄 것이기 때문에 부실기업은 금융기관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 기업 또한 마지막 도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여신이 너무 많다보니 금융기관 스스로 대출심사 자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의 규제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관된 원칙없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을 평가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출 만기연장도 개별적인 사안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지시를 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막고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는 노력은 이해되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금융기관은 과도한 위험추구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효과적이고 실용가능한 방법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가능한 한 시장규제에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한 자본금을 유지토록 하고, 지금과 같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예금 보장을 일정한 한도까지만 보장해 주는 제한적인 예금보장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시장규제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서는 회생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의 시장퇴출이 적절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실경영에 대한 최고의 처벌로 타 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도박의 기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저축대부조합의 경우 시장퇴출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손실 예상액이 15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의 손실로 확대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서병학, 세계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무역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12
◎ 송치영, 전염효과의 원인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경우, 한국금융학회, 2000
◎ 안승국,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정치경제, 한국세계지역학회, 2001
◎ 이태정,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결책, 연세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구소, 2000
◎ 정일용,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동아시아 금융위기, 한국외국어대학교, 2001
◎ 최석규 외 1명,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기의 은행파산 요인 분석,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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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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