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국정지표, 경제개혁,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정치개혁, 신노사관계,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국토이용제도,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10 18마산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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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국정지표, 경제개혁,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정치개혁, 신노사관계,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국토이용제도,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10 18마산민주화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국정지표

Ⅲ.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경제개혁

Ⅳ.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정치개혁

Ⅴ.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신노사관계

Ⅵ.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국토이용제도
1. 개편안의 주요 내용
2. 문제점
3. 바람직한 개편 방향

Ⅶ.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1. 3단계 통일론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Ⅷ.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10 18마산민주화운동(10 18마산민주항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알 수있다. 즉 10월 18일 오후 8시경에 시위대에서 \"경남매일 가자\"란 고함이 터져 나왔고, 신마산쪽 일부 데모대가 검찰청 법원 유리창 부수고 시내쪽으로 나오며 문화방송 유리창도 부수었다(오후 11:20)는 보고를 보면, 언론기관도 지배 집단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는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다. 지역민들이 집합행동에 필요한 구조적인 조건과 계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어도, 구체적으로 특정공간에 사람들이 운집하여야 집합행동이 발생한다. 이를 동원화라고 표현한다(berk, 1974b/1984). 당시에는 학생들이 우선 모였으며, 그후로 수출자유지역 종업원이 합세하고(1979년 10월 18일 오후 8시 5분), 오후 10시가 되어서야 시민들이 합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위대는 시민들의 합류를 손쉽게 하기 위하여, 상점과 민가에 \"불을 꺼 주시오\" 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마산지역은 한국전쟁에도 파괴되지 않아, 100년된 도시형태를 띄고 있었으며, 이후에 재개발이 되지 않아, 뒷골목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전쟁시에 남아있는 피난민,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나와서 남아 있는 잔류민들이 광범위하게 밀집된 촌락을 이루며 살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는 시위대가 경찰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쉽게 피하고 다시 모이는 지리적인 잇점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지역민들 사이에 쉽게 정보가 확산되는 공간구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즉 주동자가 있었으며, 산으로 도피가 용이한 경로를 채택 하고 있었다고 경찰보고에서는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동원이 강한 것으로 파악되지는 않는다. 즉 학생들 사이에는 시위에 대한 준비가 있었지만, 지역전체로 보면 오히려 조직적인 밀도는 취약한 상황이었다. 부산거주 마산출신 대학생 20명과 서울거주 마산출신대학교 30여명이 마산경남대학교 학생들과 사전접선이 이뤄져 거사 모의했다는 정보가 입수되기는 했지만(1979년 10월 18일 오후 11:00), 지적된 바와 같이 마산지역은 오히려 전국적인 수준에서도 재야단체나 사회운동단체의 조직정도가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위가 짧은 시간에 끝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민코프(minkoff, 1997)는 사회운동 조직의 확산 또는 조직적 밀도가 저항 주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직적 밀도가 저항의 확산을 부추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속적 조직적 유리점과 권력에서의 정치적 연대가 단일운동을 넘어서서 확산되는데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산의 경우에는 초기에 일어난 집합행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한 이유로서 조직적 밀도의 추약함을 지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Ⅸ. 결론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지난 시절의 모든 악법은 당연히 개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온 국가를 좌경용공의 족쇄로 꽁꽁 묶어두려는 의도 외에 그 존재이유를 찾을 수 없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또한 안기부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기관이다. 그런 악법과 비밀경찰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신한국’에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작은 정부는 고작 체육부나 동자부를 폐지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언론에 대한 어떠한 공작과 간섭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언로가 트이지 않은 민주주의란 다만 껍데기일 뿐이다. 언론은 그 스스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지난날 외부의 적과의 투쟁에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힘을 탕진해 왔다. 참언론을 위한 싸움은 영원히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신한국에서의 참언론을 위한 싸움만은 결코 언론과 정권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공보처의 폐지, 방송관계법의 개정 등의 구체적 행동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직언론인들은 즉각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해직언론인들이 정권의 압제에 맞서 민주언론을 사수하려고 싸운 가장 용감한 투사였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그들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바로 오늘날과 같은 ‘문민시대’를 열기 위해 온몸으로 싸워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 75년과 80년, 6공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박해하고 음해했던 모든 세력들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원상회복시킴으로써만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노사현장에서의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오늘날 이 사회의 노사문제는 주로 자본가의 전근대적 사고방식과 정부의 무절제한 공권력행사에서 크게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앞으로 정부는 노사간의 문제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조약을 조건 없이 비준해야 할 것이며 노동악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교조는 즉각 인정되어야 하고 해직교사들은 복직되어야 한다. 전교조교사들은 이 시대의 양심세력으로 존경받아야 마땅하다. 전교조동지들이 내건 민족민주인간화를 위한 교육은 수구세력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우리교육의 유일한 나아갈 방향이다.
역대의 어느 정권이 집권초기에 부정부패척결을 외치지 않았고 변화와 개혁, 민생과 복지를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이 그릇된 사회에서 수구란 곧 죄악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권’이야말로 그러한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의 개혁에는 맹렬한 지지로써, 그의 기만과 나태에 대해서는 치열한 투쟁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용수(1994), 문민정부 경제개혁의 본질과 개혁정부의 나아갈 길, 경상대학교
송인섭(1998), 문민정부의 입법활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동주(2006), 국토이용제도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행정조직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충식(2011), 문민정부 이후의 대북·통일정책 비교 연구 : 정책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조정규(2004), 발전국가적 성격의 지양 : 문민정부의 정치·행정개혁정책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현연(1996), \'문민 정부\' 의 \'신노사관계 구상\' 무엇을 노리는가,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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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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