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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의의, 선행연구,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 실태,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 사생활침입,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 언론중재제도,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의의

Ⅲ.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선행연구

Ⅳ.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실태

Ⅴ.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사생활침입
1. 인격영역의 구분
1) 내밀영역
2) 비밀영역
3) 사적영역
4) 사회적 영역
5) 공개적 영역
2. 인격영역에 대한 침해
3. PD수첩 사건에 관한 분석

Ⅵ.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언론중재제도

Ⅶ. 향후 언론인권침해(언론과 인격권)의 대응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저지투쟁을 \"정권타도투쟁\"이라고 칭한 부분이나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의 기본구도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투쟁”으로 보고 그 노동운동을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운동”으로 표현한 한국논단의 기사에 대해 이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된다면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고법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가장 최근에 나온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호 판결(원고 유종근, 피고 한나라당 대변인 안택수)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와의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제2 성명은 정당 대변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바, 민주정치제도하에서는 정당활동의 자유도 너무나 중요하여 그 보장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사적인 과장표현은 용인될 수도 있으므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인 논평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가 미화 12만 불을 도단당한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김강용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단정적인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공적 사안에서 정당 대변인의 정치적 논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 성명의 발표에 위법성을 섣불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4. 오늘날 매스컴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보도기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으나 그 반면 취재시간의 부족이나 정보에의 접근의 어려움 등 취재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 어느 기본권이 우선하는지, 또 두 기본권의 조화점은 어디인가에 대하여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대법원은 보도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공공성)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공익성)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진실성)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설사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상당성)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잘 나타나 있듯이 최근에 와서 대법원은 허위보도라 할지라도 기자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와 그 인정의 폭을 대폭 확대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보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억울한 보도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방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오중(1998), 언론의 인격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중앙대학교
박건승(1988), 언론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고찰, 경희대학교
송석윤(2010),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한국공법학회
언론인권센터 외 1명(2003), 언론피해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민주언론시민연합
정태열(1985),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언론연구원 외 1명(1997), 언론과 인권, 한국프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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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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