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정의, 의의,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발달, 이론,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협약조항,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보육이념, 향후 어린이권리(아동권리) 내실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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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권리]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정의, 의의,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발달, 이론,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협약조항, 국가인권위원회,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보육이념, 향후 어린이권리(아동권리) 내실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정의

Ⅲ.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의의

Ⅳ.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발달
1. 제네바선언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까지
2. 권리공약삼장에서 어린이헌장까지

Ⅴ.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이론

Ⅵ.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협약조항

Ⅶ.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국가인권위원회

Ⅷ.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보육이념

Ⅸ. 향후 어린이권리(아동권리)의 내실화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띄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는다. 아동권리에 대해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시민단체 사람들도 그런 말을 들으면 어이없어할 것이다. 아동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거부감을 일으킬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 어떻게 그런 차별이 있겠는가.
아동들에 대한 차별은 보통 간접적이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동과 아동들의 이익은 부모든 교사든 관계당국이든 성인들에 의해 표현되고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들은 투표할 권리도, 정치적으로 표현하거나 법정에 나설 권리도 없다. 많은 국가에서 아동들은 합법적으로 구타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간접적인 차별이든, 악의가 없는 차별이든, 차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과 사업내용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구조적 장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아동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회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단순히 아동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 훈련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아동들의 권리인 중요한 민주적인 제도들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몰도바에는 제도적으로 아동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투표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아동의회’뿐만 아니라 결정과정에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18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청년위원회가 있다.
유엔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한 우리나라 아동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들이야말로 저희들의 현실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순수하게(!) 어른들의 의견만을 반영합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정책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에 반감을 갖게 되며,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 우리들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이처럼 아동차별의 철폐와 아동참여를 포함한 아동들에 대한 투자가 아동과 가족에게 혜택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혜택은 사회나 국가에도 분명하다. 국가나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아동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아동복지는 사회나 정부의 관심을 받았다. 현재는 국가마다 아동권리 혹은 복지를 향상시킬 국가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동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무엇인가. 아동에 대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4가지 희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아동이 가지고 태어난 역량을 충분히 펼치도록 하는 것. 아동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 민주주의가 꽃 피우는 곳에서 사는 것. 빈곤이 인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벽이 아니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초기발달 즉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희망들을 이루는데 확실하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일을 위해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한다.
Ⅹ. 결론
비엔나선언에서 볼 수 있는 현저한 특징은 인권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개발과 사회정의를 포함시켜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종래 서구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던 인권개념에 제3세계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음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요구가 인권교육의 보편적 내용의 하나를 이루어야 함을 천명한 점에서 현대적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국제사면위원회나 여러 이론가들이 인권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위의 국제문서들에서 제시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은 인권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국제사면위원회는 인권교육의 목적으로서 “인권 투쟁과 수호의 상황에 자기자신을 위치시켜보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권교육이 단순한 이론적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피교육자 개개인의 실천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실천적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인권교육에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를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점은 “인간의 존엄에의 자각,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실천력의 통합”을 인권교육의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카와우치 노리꼬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인권교육의 목적과 관련하여 민주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이용교 등의 경우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기구 및 제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부여가 인권교육의 또 다른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인권교육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인권교육이 궁극적으로 국내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그 공통된 해결책이 유엔을 비롯한 주요 인권기구를 통하여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이러한 언급은 1990년대 이후 냉전질서가 해체됨에 따라서 유엔의 주요한 활동영역이 종전의 집단적 안전보장에서 국제적 인권보장쪽으로 옮아가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현재의 시점에 매우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인권교육의 목적은 대체로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의식적 측면으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권존중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인지적 측면으로 인권교육은 여러 국제기준, 국제적 제도 등 인권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실천적 측면으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천활동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참고문헌
김문환(1997), 어린이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적 참가, 한국아동권리학회
권형준(1998), 어린이의 기본권에 관한 고찰 : 특히 UN어린이 권리조약을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박진완(2008),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에서의 어린이의 권리의 보장,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송상현(1994), 어린이의 법적 권리보호에 관한 문제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혁(1994), 변화하는 사회와 어린이의 권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정확실(1960), 어린이의 권리, 대한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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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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