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재활용품 종류, 재활용품 분류표시, 재활용품 재생과정, 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 재생과정, 품질인증제도]재활용품의 종류, 재활용품의 분류표시, 재활용품의 재생과정, 재활용품의 품질인증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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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활용품, 재활용품 종류, 재활용품 분류표시, 재활용품 재생과정, 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 재생과정, 품질인증제도]재활용품의 종류, 재활용품의 분류표시, 재활용품의 재생과정, 재활용품의 품질인증제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재활용품의 종류
1. 종이류
2. 캔류
3. 병류
4. 의류
5. 고철류
6. 플라스틱류
7. 버리는 날짜
1) 일반주택
2) 공동주택․수집단체 등

Ⅲ. 재활용품의 분류표시
1. 재활용가능마크
2. 재활용 가능 품목(생활폐기물)
3.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1) 종이류
2) 병류(유리)
3) 캔류
4) 플라스틱류
5) 스티로폴
6) 기타

Ⅳ. 재활용품의 재생과정
1. 종이류
2. 헌의류
1) 선별
2) 타면
3) 솜 완제품 투입
4) 타면
5) 펀칭
3. 폐플라스틱
4. 캔류
5. 유리병류
1) 원료입고 및 저장
2) 원료 평량 및 조합
3) 용해
4) 성형
5) 서냉
6) 검사 및 가공
7) 제품출하
6. 고철류
1) 재료수집
2) 재료송달
3) 파쇄·집진
4) 선별분리
5) 용융·성형

Ⅴ. 재활용품의 품질인증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도 한다.
3) 솜 완제품 투입
솜은 솜 저장 탱크에 투입시킨다.
4) 타면
이것은 다시 타면기로 들어가 타면 되게 되는데 점 다 고운 발로 섬유질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타면을 끝낸 솜은 정면기로 들어가 일정한 두께로 얇게 펴진다.
5) 펀칭
정면기에서 일정한 두께로 펴진 솜은 펀칭기로 들어가 P.P연사로 제직한 중간원료 등과 함께 펀칭이 된 후 접착 보온 덮개 등과 같은 완제품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원단을 이용, 용도에 따라 재단하여 사용하면 된다.
3.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의 재생이용에는 재생제품의 원료인 폐플라스틱의 이물질 혼입 유무에 따라 단순 재생과 복합재생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재생이란 균일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여 재생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플라스틱의 성형공정, 가공공정 등에서 발생한 균일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재생 이용하는 것으로 재생공법도 비교적 단순하다.
복합재생은 산업 또는 생활폐기물 중 이물질을 함유하는 혼합플라스틱 쓰레기를 그대로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해서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제품으로는 건재, 공업용 자재, 토목재료, 농업용 자재, 갱목, 각종 블록 등 다양하다.
4. 캔류
- 알루미늄캔의 재생과정
우선 각 가정에서 분류 배출한 알루미늄캔을 수거하여 오물, 철, 기타 금속 등을 제거한 후 압축기에 넣어 일정한 크기로 압축시켜 보관과 운반을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압축된 알루미늄캔 덩어리를 용해로에 넣어 600∼800℃의 고열로 용융시킨다. 이것을 일정한 크기의 알루미늄괴로 만들어 재생업체에 공급하게 된다.
재생업체에서는 이 알루미늄괴를 신재료와 혼합하여 전열기 열판, 자동차 부품과 같은 각종 기계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5. 유리병류
1) 원료입고 및 저장
- 수집처에서 회수된 병(파유리 포함) 및 유리의 원료가 되는 규사, 소다회, 석회석 등을 넣어 저장
2) 원료 평량 및 조합
- 규사, 소다회, 석회석, 파유리 등을 용도 및 색조에 따라 각 원료의 혼합비를 결정, 정확히 평량 조합하여 잘 혼합
3) 용해
- 조합된 원료는 내화벽돌로 된 용해로 내에서 1,500。C이상의 고온에서 용해. 이때 파유리는 다른 원료의 용해를 촉진시키는 역할
4) 성형
- 잘 용융된 유리는 온도의 정도가 균일한 상태로 일정량의 녹은 유리덩어리(GOB)를 성형기에 넣어 원하는 형태의 제품 모양으로 성형
5) 서냉
- 제병기에서 성형된 1차 제품은 성형완료시점의 온도에서 상온까지의 온도를 서서히 내리기 위해 서냉로를 이용하여 서서히 냉각
6) 검사 및 가공
- 상온 상태로 되 제품은 용량, 치수, 내압, 비중, 화학조성, 색도 등에 대한 검사를 가진 후 용도에 따라 가공
7) 제품출하
- 검사 및 가공이 끝난 유리병은 포장되어 출하되며 이들이 다시 회수되어 파유리로 재생 활용
6. 고철류
1) 재료수집
- 소량 발생처(가정·매립장·철공소등)에서 고물상과 납품상을 통해 제강사에 공급 하거나, 공장이나 폐차장 등 대량 발생 장소의 경우 제강사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고철류를 수집
2) 재료송달
- 컨베이어로 투입재료를 파쇄기까지 보내는 과정에서 공급로라(FEED ROLLER) 또는 압축공급기(COMPRESSION FEEDER)로 압력을 가한다.
3) 파쇄·집진
- 파쇄기에서 HAMMER에 의해 소정의 크기 이하로 파쇄 절단된 파쇄물 가운데 풍력에 의한 \'더스트\' 분리장치 작동으로 분진을 제거
4) 선별분리
- 자선기에 의해서 철을 흡착시킴으로써 비철부착물이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선별이 이루어짐.
5) 용융·성형
- 전기로, 용강로 등에 넣어 녹여서 새로운 철강제품을 만드는데 혼합하여 쓰이게 된다.
Ⅴ. 재활용품의 품질인증제도
내년부터 재활용품에도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되고 공공기관은 재활용품 우선구매가 의무화된다.
20일 환경부는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여 재활용품 소비를 촉진하기위해 내년부터 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현행 재활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활용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고 환경성이 뛰어난 제품은 국가의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으며 인증 제품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때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혜택을 받는다.
특히 지금까지 품질이 의심스러워 사용을 꺼렸던 재활용 건축자재 등에도 엄격한 품질 인증이 부여돼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건축공사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에는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이 잦은 재생종이 등 사무용품을 먼저 품질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98년부터는 모든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품질인증 검사가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공업진흥청과 협의해 전문기관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이 제도 시행과 함께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품 사용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백 7개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부터 재활용품 사용실적을 보고받아 이를 공개하는 등 사실상 재활용품 의무화제도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공기관은 재활용품 우선구매 목표율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구매실적을 평가,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품은 `싸구려고 품질을 믿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사용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면서 \"품질인증제도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재활용품의 생산기술 향상과 재활용품의 소비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김지욱(1997),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임미정(2010), 환경을 위한 재활용품 활용 수업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연규승(2004),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최순심(2005),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편집부(2002), 재활용품 순환시스템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환경보전협회(1997), 재활용품의 품질인증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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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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