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정치혁신) 정의, 정치개혁(정치혁신) 민주화, 정치개혁(정치혁신) 성공조건, 제1공화국(이승만정부), 제3공화국(박정희정부), 문민정부(김영삼정부),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 참여정부 정치개혁(정치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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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개혁(정치혁신) 정의, 정치개혁(정치혁신) 민주화, 정치개혁(정치혁신) 성공조건, 제1공화국(이승만정부), 제3공화국(박정희정부), 문민정부(김영삼정부),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 참여정부 정치개혁(정치혁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치개혁(정치혁신)의 정의

Ⅲ. 정치개혁(정치혁신)의 민주화

Ⅳ. 정치개혁(정치혁신)의 성공조건

Ⅴ. 제1공화국(이승만정부)의 정치개혁(정치혁신)

Ⅵ. 제3공화국(박정희정부)의 정치개혁(정치혁신)

Ⅶ.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정치개혁(정치혁신)

Ⅷ.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정치혁신)

Ⅸ.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정치개혁(정치혁신)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동안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힘이 강화되었지만--아직 제도정치에 대해서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정도로 시민사회의 힘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의 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정치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 보다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초한 시민적민중적 힘의 강화야말로, 정치의 진보화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일차적으로 시민사회의 활성화의 수준을 높이면서 정치에 대한 ‘외적’ 감시운동을 보다 폭넓고 광범위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가 힘과 그에 기초한 정치에 대한 ‘외적’ 압력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동안 전개되어온 시민사회운동의 정치개혁운동은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다.
외적 감시운동
공명선거 감시운동
국정감사 감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
낙천낙선운동
소환운동
대체정치세력화운동
입법 감시운동(입법 반대운동 및 대안 입법활동 등)
각종 정보공개 및 분석활동
시민사회운동에 의한 정치개혁운동은 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처음 시민사회운동의 정치개혁운동은 일상국면에서는 의정감시운동과 선거국면에서는 공명선거감시운동 형태로 전개되어왔다. YMCA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의정감시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지방의회 감시운동(의정지기단 등) 및 조례제정운동 등으로 확대되었다. 선거에서는 경실련을 주축으로 시민단체(NGO)협의회가 ‘공명선거감시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94년 9월 참여연대가 출범하면서 의정감시센터를 두어 보다 상설적인 의정감시를 시도하였으며, 정치개혁시민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NGO)를 중심으로 국회감시운동,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의정감시운동이 확대되어갔다. 이러한 의정감시운동과 같은 외부적인 감시운동과는 별개로, 96년 총선에서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목으로, 일부 시민운동 인사들이 제도정치권의 일부 개혁정치그룹과 연합하여 집단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국회감시운동은 정기국회 시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는 운동으로 보다 발전하였는데, 이는 상임위원회에 대한 참여감시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는 운동이었다. 국감모니터 결과가 언론에 발표되자 국회의원들은 격렬한 반발을 하였고 심지어 상임위원회 방청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시민사회운동의 대표적인 정치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낙천낙선운동은 바로 이러한 국정감시운동을 계승하면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시민사회진영에서의 이러한 의정감시형태의 정치개혁운동의 정점에 출범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서 있다고 보여진다.
낙천낙선운동은 기존의 정치개혁 압박운동, 외부에서의 제도정치의 감시운동을 뛰어넘어, 보다 민주적 공천과 부패무능정치인의 퇴출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정치개혁압박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981개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한시적 연합체인 총선시민연대가 중심이 되어 벌인 낙천낙선운동은 부패무능한 정치인의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공천반대운동, 공천된 부패무능인사들에 대한 공천철회운동, 선거국면에서의 낙선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당시 선거국면에서는 낙천낙선운동 외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치개혁시민연대에 의한 ‘정보공개운동’, 즉 비리무능 정치인들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개혁적 투표를 유도하고자 했던 운동이 있었다.
이러한 운동들은 기성정당들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기능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이것의 일부를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의의 대행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부패비리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운동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나, 실시되지는 못하였다. 실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소환운동은 여러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것이 법제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치 수준에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법제화를 위한 운동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제화 이전에라도 정치적 비판을 위한 ‘상징적’ 소환운동은 가능하고 계획되기도 하였다.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외적 감시를 넘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입법운동---대체입법운동이나 특정 입법화에 반대하는 운동 등--도 정치개혁운동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정보공개법에 기초하여 다양한 국가기구나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요구 및 분석활동 등도 NGO의 정치개혁운동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구체적인 정치개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다양한 채널과 통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를 모니터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모니터활동이나 각종 입법청원 등의 활동이 있어왔다. 각종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의원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이 지방의회 수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어 왔다. 물론 현재 이러한 외적 압력활동은 정치개혁으로부터 ‘원거리’적 압력활동인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더욱 ‘근거리(近距離)’적 압력활동의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권력화’ 혹은 ‘권력기관화’를 논의할 정도로 마치 시민사회운동의 권력감시운동이 ‘과잉’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이미지’라고 생각된다. 정치개혁을 가능하게 하고, 정치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민적 힘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대단히 취약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정치개혁의 추동력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감시적’ 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만흠(2010) : 김대중의 개혁정치와 그 의미, 광장
백종섭(1993) : 문민정부 정치개혁의 평가와 과제, 서울행정학회
서희경(2011) : 이승만의 정치 리더십 연구, 한국정치학회
오창헌(2004) : 제3공화국 정치체제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
윤종빈(2010) : 한국 정치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
정해구(2005) : 참여정부 정치개혁 평가, 현대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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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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