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근무,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임금인상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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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5일제근무,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임금인상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5일제근무(주5일근무제)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1. 2001년 1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 전면적 실시
2. 노동조건 악화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
3. 실 노동시간 단축 방안
1) 초과노동의 제한
2) 초과노동 허용 예외 업무 폐지
3) 휴일 영업 제한
4) 연차유급 취득 요건 확대 및 연속휴가 도입
4. 노동시간단축특별법 도입
5.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관공서 토요 휴무 실시

Ⅱ.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1. 행위별수가제 폐지
2. 사용자부담비율 상향조정
3.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4. 1차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강화
5.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6. 재정파탄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죽이기 중단
7. 의료저축제도, 민간보험도입 기도 중단

Ⅲ.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Ⅳ. 임금인상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자가 휴가사용을 권유했으나 미사용시 수당지급 금지는 현실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사용자가 휴가사용의 조건을 보장할 것과 남용시 처벌규정을 법에 명시하여야 함.
- 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지급
유급생리휴가제도 현행 유지, 이는 노동시간단축문제에 연동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모성보호 규정과 함께 다루어질 문제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일주월연 단위 근로시간의 상한선을 엄격히 규제하고 주당 최장노동시간한도를 도입하여야 함.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월단위, 연단위 초과노동시간 제한 조치를 병행해야 함. 초과노동시간을 연 200시간, 월 30시간, 주 8시간으로 제한해야 함.
Ⅳ. 임금인상에 대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요구
- 생계비 확보와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임금을 15.2%(±2%) 인상할 것을 요구함
1)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남자 107만 8,530원, 단신여자 106만 8,342원, 2인 가구 158만 7,572원, 3인 가구 208만 6,613원, 4인 가구 288만 4,266원이다.
2) 그러나 현재 임금 평균은 표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친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 부양가족(본인포함)인 3.6인의 표준생계비를 추계하면 [3.6인 표준생계비=3인가구생계비+(4인가구생계비-3인가구생계비)×0.6] 256만 5,205원이다.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조합원의 임금총액(기본급+수당+상여금+부가급여)은 평균 178만 2,120원(조합원 생활실태조사 결과)으로 생계비와의 차액은 78만 3,085원에 이르고, 표준생계비 대비 임금의 비중은 69.5%에 그치고 있다.
3) 이처럼 생계비와 임금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은 경제위기 2년 동안 물가와 경제성장률에 비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임금회복이 절실하다. 여기에 더해 올해에도 높은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생계비 수준을 임금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경제 위기 2년 동안의 임금회복과 올해 예상되는 물가상승과 성장률 등이 반영된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4) 부족한 생계비 전체를 요구하려면 큰 폭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하나 민주노총은 이제 경기침체를 막 벗어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요구 수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의 80% 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15.2%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다만 산업별, 임금수준별 편차를 고려하여 ±2%의 범위율 요구(최소 13.2%~최대 17.2%)를 병행한다.
5) 2년 동안의 임금 및 소득의 삭감은 산업이나 규모별로 큰 차이를 두고 나타남으로써, 위의 민주노총 요구로는 생계비를 확보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산업, 기업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서는 임금삭감분의 원상회복과 추가로 필요한 임금인상 요구를 함께 내걸 것을 권고한다.
6) 한편 정부 통계와 정부 주변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종합해 볼 때, 경제위기 2년 동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임금상승률(임금 회복분)과 전망되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합하면 대략 15% 수준이다.
① 경제위기 2년 동안의 임금상승률은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과 비교할 때 정부통계 수치로도 4.9%나 모자란다.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은 ‘3.6% + 8.4% = 12.0%’임.
- 반면에 같은 시기 임금상승률은 7.1%에 그침.
- 이에 따라 4.9%(12.0%-7.1%) 만큼의 임금이 회복되어야 함.
② 또한 정부 주변 연구기관에서 예측하고 있는 예상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도 대략 10%를 상회하고 있다.
③ 이에 따라 정부통계와 정부 주변 연구기관의 전망치에 따른다 해도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과 예상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합산하면 최소 15% 이상의 임금인상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석조 - 건강보험통합논쟁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0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노동시간 단축의 쟁점 :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민주노총, 20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다양한 고용형태와 정책과제 : 민주노총 정책세미나, 민주노총, 1996
정우윤 -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11
한국경영자총협회 - 임금조정 기본방향, 2004
한국노동연구원 - 주5일제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방향,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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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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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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