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회부,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논거,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사례, 향후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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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회부,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논거,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사례, 향후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회부
1. 추진배경
2. 직권중재회부 세부기준
1) 중재회부 권고
2) 중재회부여부 결정

Ⅲ.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논거
1. 합헌결정(소수의견)의 주요 논거
2. 위헌심판제청의 논거

Ⅳ.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위헌제도
2.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상의 권리를 법률적 판단도 아닌 행정심판에 맡겨 놓는 결과를 초래
3. 직권중재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제도

Ⅴ.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사례

Ⅵ. 향후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개선 방안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의 삭제
3. 긴급조정요건의 강화 및 일방중재 폐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해관계인의 대응정도 ⑤ 국제적 환경의 고려 ⑥ 노사관계의 흐름 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검토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가능성이 열린다 할 것이다” 하면서 항공산업의 필수공익사업장 편입을 검토하고 있음.
-이 문건에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반향과 대응방향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움직임, 국내 노동계의 반발, 추진주체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제까지의 검토가 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전반적인 판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업의 필수공익사업에의 편입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향후 항공산업의 노사정위원회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의 범위확대에 대한 합의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강제중재에 따른 근로3권과의 충돌 국내외의 이익세력의 저항 등을 염두 해 볼 때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사측은 일단 법개정이 쉽지는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계속 추진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재 주요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인데 성격상 두 회사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항공산업전체를 묶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법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노조에서는 만일 사측이 법개정을 추진한다면 공항을 폐쇄하는 투쟁을 감행해서라도 막을 것임. 항공산업전체를 묶어서 필수공익사업으로 할 경우 두 항공사 이외에도 공항공단, 인천국제공항, 공항관련 물류사업장(AAS, KAS)도 해당. 관련 노조 모두 직권중재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임. 외국경우를 보더라도 항공 산업이 일반사업장에 비해 약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는 있으나 근본적인 단체행동권 규제는 없음.
-필수공익사업을 줄여도 부족한 판에 늘이려는 이런 움직임은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필수공익사업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 법추세에도 역행하는 조치임. 이제는 사용자측도 성숙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동기본권은 인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여야 함.
Ⅵ. 향후 중재재정제도(직권중재제도)의 개선 방안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현재 필수공익사업의 대부분이 대중교통, 병원, 방송통신, 기타 주로 사기업체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제공되는 공익적 서비스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공익사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필수 공익사업 대상은 일반공익사업 범위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노조의 쟁의가 국민경제 전체와 국민의 일상생활을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현행 필수공익사업은 직권중재조항으로 인하여 필수공익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
① 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이 법에서“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 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 광역시에 한한다) 운송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
5. 통신사업
개정안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
① 공익사업
1.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2.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 필수공익사업
--> 완전삭제
2. 직권중재조항의 삭제
필수공익사업을 공익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권발동에 의한 강제중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직권중재제도가 필요없다고 본다.현행
제74조【 중재회부의 권고 】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제 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한다.
개정안
제74조【 중재회부의 권고 】 삭제
3. 긴급조정요건의 강화 및 일방중재 폐지
직권중재 폐지와 함께 긴급조정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긴급조정을 활용토록 하되, 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이 중노위와 협의하여 긴급조정권 발동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의한 일방적 중재신청은 과거 군사독재시절(5공)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해 합법적 단체행동의기회가 전면적으로 박탈당했던 상황에서 구나마 3자에 의한 중재라도 받아 근로조건을 개선해야만 했던 암울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그 결과 과거시대의 유산으로 일방중재 신청협약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개정요구에도 사용자들이 개정을 반대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다가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을 무기로 교섭을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단체행동권 자체가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쌍방중재 요청시에만 중노위가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홍영(2003) : 직권중재제도의 대체적 개선 방안,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박종범(2005) : 직권중재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철수(2003) :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여부, 중앙노동위원회
정인숙(2010) : 저작권자 권리·보편적 시청권 등 관련 논의와 해법 : 직권중재 또는 조정적 중재 제도 도입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용만(2003)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노동위원회
최규승(2004) :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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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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