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평등권의 법
1. 법
2. 평등
1) 상대적 평등
2)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기준
3) ‘역평등’(reverse equality)과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문제
4) 법정립상의 평등과 법적용상의 평등
Ⅲ. 평등권의 규정
1. 실정법의 규정
2. 규정의 내용
1) 일반조항
2) 교육기회균등 조항
Ⅳ. 평등권의 자기관련성
Ⅴ. 평등권의 제한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2.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제37조 2항)
1) 학설의 대립
2) 사견
3) 개별적 평등권이 제한되는 경우
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제76조)
참고문헌
Ⅱ. 평등권의 법
1. 법
2. 평등
1) 상대적 평등
2)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기준
3) ‘역평등’(reverse equality)과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문제
4) 법정립상의 평등과 법적용상의 평등
Ⅲ. 평등권의 규정
1. 실정법의 규정
2. 규정의 내용
1) 일반조항
2) 교육기회균등 조항
Ⅳ. 평등권의 자기관련성
Ⅴ. 평등권의 제한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2.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제37조 2항)
1) 학설의 대립
2) 사견
3) 개별적 평등권이 제한되는 경우
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제76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益을, 다른 집단에게는 不利益을 의미하는 複效的 性格을 지닌다면, 일정 집단에 대한 혜택규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는 집단에 속한 청구인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남성에게만 軍服務를 이유로 加算點을 부여하는 규정에 대하여 여성응시자가 평등권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규정은 군복무를 마친 남성응시자에게만 加算點을 부여함으로써, 남성응시자에게는 시험에서의 이익을, 여성응시자에게는 경쟁에서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청구인의 경쟁자인 남성응시자에 대한 法的 惠澤(가산점)이 剝奪될뿐 청구인이 법적 혜택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위헌선언은 타인에게 부여된 혜택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競爭關係에서의 청구인의 不利益이 除去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 자신의 法的 地位의 向上을 가져오게 된다.
Ⅴ. 평등권의 제한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우리 헌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헌법 스스로가 ‘법 앞에 평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개별평등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스스로가 ‘법 앞에 평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거나 개별평등권을 제한한 경우로는 ① 정당의 특권(제8조 34항) ②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제84조) ③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제45조) ④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근로3권 제한(제33조 23항) ⑤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제29조 2항) ⑥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제27조 2항) ⑦ 현역군인의 문관임용제한(제86조 3항, 제87조 4항) ⑧ 국가유공자의 우선 취업기회 보장(제32조 6항) 등이 있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제37조 2항)
1) 학설의 대립
평등규정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은 평등의 원칙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이라는 견해와 “형식논리적으로는 평등권도 기본권인 만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평등권은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제한의 의미와 효과가 다른 기본권에서와는 다르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사견
평등의 원리는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등의 원리는 법정립과정에서 입법자 스스로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의 원리는 그 원리의 세분화구체화의 경우에만 법률에 의한 규제가 인정된다. 그것은 법률에 의하여 불평등한 규정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평등의 원리에 대한 위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법 앞에 평등”은 평등의 원리와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한에서 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평등의 원리가 아니라 평등의 원리가 구체화세분화된 개별적인 평등권이라 할 것이다.
3) 개별적 평등권이 제한되는 경우
개별적 평등권이 제한되는 경우로는 ①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 정치활동제한, 주거지제한 ② 군사관계법에 규정된 군인군무원의 영내거주, 정치활동제한 ③ 행형법에 규정된 재소자에 대한 서신검열교화 등 통신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④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일정범위의 전과자에 대한 공무담임권제한 ⑤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의 제한 ⑥ 교육법에 규정된 피교육자에 대한 평등권제한 ⑦ 민법에 규정된 민법상 호주제도여성의 재혼금지기간(민법 제811조) 등이 있다.
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제76조)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법률유보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계엄 또는 비상조치와 같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도 평등의 원리만은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계엄령에 의한 포고나 비상조치와 같은 조치는 언제나 평등의 원리와 양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급명령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리가 아니라, 평등의 원리가 구체화세분화된 개별평등권에 한정된다.
참고문헌
김철수 - 평등권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2005
명재진 외 1명 - 평등권 이론에 관한 현대적 전개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유정 -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0
이욱한 -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윤진숙 - 평등권이론의 발전과 현대적 의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엄판호 - 남녀평등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경남대학교, 1997
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남성에게만 軍服務를 이유로 加算點을 부여하는 규정에 대하여 여성응시자가 평등권의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를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규정은 군복무를 마친 남성응시자에게만 加算點을 부여함으로써, 남성응시자에게는 시험에서의 이익을, 여성응시자에게는 경쟁에서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청구인의 경쟁자인 남성응시자에 대한 法的 惠澤(가산점)이 剝奪될뿐 청구인이 법적 혜택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위헌선언은 타인에게 부여된 혜택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競爭關係에서의 청구인의 不利益이 除去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 자신의 法的 地位의 向上을 가져오게 된다.
Ⅴ. 평등권의 제한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우리 헌법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헌법 스스로가 ‘법 앞에 평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개별평등권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스스로가 ‘법 앞에 평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거나 개별평등권을 제한한 경우로는 ① 정당의 특권(제8조 34항) ②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제84조) ③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44조)과 면책특권(제45조) ④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근로3권 제한(제33조 23항) ⑤ 군인군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제29조 2항) ⑥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제27조 2항) ⑦ 현역군인의 문관임용제한(제86조 3항, 제87조 4항) ⑧ 국가유공자의 우선 취업기회 보장(제32조 6항) 등이 있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제37조 2항)
1) 학설의 대립
평등규정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은 평등의 원칙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이라는 견해와 “형식논리적으로는 평등권도 기본권인 만큼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평등권은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제한의 의미와 효과가 다른 기본권에서와는 다르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사견
평등의 원리는 법률유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등의 원리는 법정립과정에서 입법자 스스로를 구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의 원리는 그 원리의 세분화구체화의 경우에만 법률에 의한 규제가 인정된다. 그것은 법률에 의하여 불평등한 규정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평등의 원리에 대한 위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법 앞에 평등”은 평등의 원리와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한에서 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평등의 원리가 아니라 평등의 원리가 구체화세분화된 개별적인 평등권이라 할 것이다.
3) 개별적 평등권이 제한되는 경우
개별적 평등권이 제한되는 경우로는 ①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당가입금지, 정치활동제한, 주거지제한 ② 군사관계법에 규정된 군인군무원의 영내거주, 정치활동제한 ③ 행형법에 규정된 재소자에 대한 서신검열교화 등 통신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④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일정범위의 전과자에 대한 공무담임권제한 ⑤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의 제한 ⑥ 교육법에 규정된 피교육자에 대한 평등권제한 ⑦ 민법에 규정된 민법상 호주제도여성의 재혼금지기간(민법 제811조) 등이 있다.
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제76조)
평등의 원칙에 대하여 법률유보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계엄 또는 비상조치와 같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는 경우에도 평등의 원리만은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러한 경우에도 계엄령에 의한 포고나 비상조치와 같은 조치는 언제나 평등의 원리와 양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긴급명령 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리가 아니라, 평등의 원리가 구체화세분화된 개별평등권에 한정된다.
참고문헌
김철수 - 평등권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학술원, 2005
명재진 외 1명 - 평등권 이론에 관한 현대적 전개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이유정 -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0
이욱한 -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윤진숙 - 평등권이론의 발전과 현대적 의의,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엄판호 - 남녀평등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경남대학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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