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쓰레기)]폐기물(쓰레기)의 개념, 폐기물(쓰레기)의 분류, 폐기물(쓰레기)의 자원화, 폐기물(쓰레기)의 처분, 폐기물(쓰레기)의 관리체계, 폐기물(쓰레기)의 전표제도, 향후 폐기물(쓰레기)의 정책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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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폐기물(쓰레기)]폐기물(쓰레기)의 개념, 폐기물(쓰레기)의 분류, 폐기물(쓰레기)의 자원화, 폐기물(쓰레기)의 처분, 폐기물(쓰레기)의 관리체계, 폐기물(쓰레기)의 전표제도, 향후 폐기물(쓰레기)의 정책개선 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폐기물(쓰레기)의 개념

Ⅲ. 폐기물(쓰레기)의 분류

Ⅳ. 폐기물(쓰레기)의 자원화

Ⅴ. 폐기물(쓰레기)의 처분
1. 폐기물의 종류
1)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
2) 화학적 특성에 따른 분류
2. 폐기물 관리 및 처분에 있어 지구과학의 역할
3. 고체폐기물(Solid Waste)
4. 고체 폐기물의 처분
1) 일반투기(open dump)
2) 방치(non-disposal)
3) 매립지(landfills)
4) 위생매립지 설계에 중요한 사항

Ⅵ. 폐기물(쓰레기)의 관리체계

Ⅶ. 폐기물(쓰레기)의 전표제도
1. 우리나라의 전표제도
2. 미국의 전표제도
3. 독일의 전표제도

Ⅷ. 향후 폐기물(쓰레기)의 정책개선 방안
1. 쓰레기처리 비용부담원칙의 설정
2. 폐기물관련 세제의 개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겠다.
배출자는 차량 1대당 6매 1조인 신고전표를 발행하여 1매는 배출자가 보관하고 1매는 운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출자 관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 관리청장에게 신고하고 나머지 4매는 운반자 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다. 수집·운반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전표4매중 1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3매는 처리자에게 인계하고 처리자는 인계받은 폐기물을 처리한후 해당사항ㅇㄹ 기재하여 전표 3매중 1매는 처리자가 보관하고 1매는 폐기물을 처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출자 관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 관리청장에게 신고하고 나머지 1매는 배출자에게 송부한다.
2. 미국의 전표제도
미국의 유해폐기물 전표제도는 “발생원에서 최종처분장까지” 유해폐기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유해폐기물이 발생자, 폐기물 수거운반자, 처리업자들은 이 전표 한 장씩을 보관하게 되며, 최종처리업자는 발생자에게 한 장을 보내게 된다. 회수된 전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회수전표가 되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고 주정부나 EPA에 알려야 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발생자가 유해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수송·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Superfund 하에서는 유해폐기물의 잘못된 관리에 대하여 발생자에게 상당범위 책임을 이우고 있으므로 이 전표제도가 처리경로를 추적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3. 독일의 전표제도
독일은 1972년 폐기물처분법이 제정된 후 수차에 걸쳐 개정하여 왔으며, 1차 개정인 1976년부터 전표제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Ⅷ. 향후 폐기물(쓰레기)의 정책개선 방안
1. 쓰레기처리 비용부담원칙의 설정
대한민국 내부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쓰레기처리는 국가산업이라는 대전제가 동시에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쓰레기의 수송 및 처리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어져야 하며, 재원의 조달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분담 방안으로는 서울시민의 생활권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쓰레기는 수혜자 또는 공공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며, 사업장쓰레기는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정립하고자 한다. 현재의 종량제는 생활쓰레기마저도 오염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어지고 있다.
2. 폐기물관련 세제의 개혁
국내 환경관련 법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열거할 수 있다. 우선 우리의 환경법률은 보편적으로 법률로서 너무 잘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정 당시에 일본, 미국, 독일 등 환경선진국의 훌륭한 법률을 적지 않게 참고하였던 점도 있으나, 그 이후로 굵직한 환경사태가 발발할 때마다 국가는 실질적인 환경개선에 앞서 환경기준의 강화와 재원마련안을 부각시켰으며, 현재의 환경법률을 현실성이 결여된 법만으로 존재케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하였다. 또 다른 사항으로는 외국의 법이 우리의 환경법으로 둔갑하는 시기가 너무 짧다는 데에 있다. 세계 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웬만한 제도들은 우리의 환경법에 거의 전부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폐기물 예치금제도와 환경개선부담금제도, 자원재활용법 등은 많은 부분이 외국의 제도를 곧바로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 이는 우리 환경정책의 부재라는 지적과 아울러, 환경관련 부처가 우리의 환경에 대한 정책으로 재원확보만을 신경 쓰고 있다는 지적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역사가 짧은 우리의 환경법은 법률의 과용 또는 남용이라는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환경부가 시행해온 환경재원의 마련을 위한 일련의 정책안들은 국민의 간접세 부과를 강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새로운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가 새로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차제에 환경관련 세제의 혁신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며, 이의 시행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서 국민도 불편하지 않고, 환경부도 적절하게 재원마련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환경관련 세제의 개혁은 기본적인 부담금제도(가칭 환경세)를 시행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벌금) 형식으로 누진하는 제도를 제시하여 모든 환경관련 세제를 통일하고자 한다.
Ⅸ. 결론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대규모 광역위생매립시설, 광역소각장들이 급속히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들이 그 동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이미 그 실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한다. 인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우여곡절 속에 건설된 많은 매립시설, 소각시설들 가운데 본래의 시설계획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영되는 곳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소각장의 경우, 그 운영실태는 더욱 위험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소각장들이 시, 군, 구별 기초단위 자치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을 폐쇄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적이고 비효율적 운영실태는 막대한 세금의 낭비뿐만 아니라 시설의 조기 노후 및 환경적 안정성에까지 그 심각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 결과,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도 소각시설용량을 채우지 못하여 소각에 부적합한 폐기물까지 태우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해성이 높은 소각 잔재물과 대기오염물이 더욱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안부재의 상황 하에서는 인근 지역에 별도의 소각장을 또 다시 세우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른바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공급중시 정책은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며 보다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인배, 박주량 외 3명(2011), 폐기물처리, 동화기술
라영남(2011), 사업장 건설 폐기물관리, 환경시사일보사
배성기(201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경영,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재호, 유만식 외 3명(2010), 폐기물자원화, 동화기술
윤오섭, 장용철 외 3명(2008), 폐기물처리 자원화공학, 동화기술
편집부(2012), 폐기물산업총람, 한국환경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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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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