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2002년(2000년도)의 뉴미디어와 문화상품, 2002년(2000년도)의 한국영화, 2002년(2000년도)의 스크린쿼터제도와 방송쿼터제도, 2002년(2000년도)의 TV프로그램편성, 2002년(2000년도)의 영화단체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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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0년도]2002년(2000년도)의 뉴미디어와 문화상품, 2002년(2000년도)의 한국영화, 2002년(2000년도)의 스크린쿼터제도와 방송쿼터제도, 2002년(2000년도)의 TV프로그램편성, 2002년(2000년도)의 영화단체사업지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002년(2000년도)의 뉴미디어

Ⅱ. 2002년(2000년도)의 문화상품

Ⅲ. 2002년(2000년도)의 한국영화

Ⅳ. 2002년(2000년도)의 스크린쿼터제도
1. 스크린쿼터제의 완전한 정착
2. 한국영화상영일수가 의무일수를 크게 상회하였음에도 최대 40일까지 감경일수가 반영

Ⅴ. 2002년(2000년도)의 방송쿼터제도

Ⅵ. 2002년(2000년도)의 TV프로그램편성

Ⅶ. 2002년(2000년도)의 영화단체사업지원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1) 기본원칙
2) 지원신청대상
3) 지원대상 사업
4) 지원규모 및 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정적 선거 보도 태도 등의 유목들에서 어떤 양상을 나타낼지 주목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 선거의 궁극적 목적이 방송을 통해 얼마나 지지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므로 지역감정이나 중앙의 정당 중심적 태도에 의해 지배받기 쉬운 위의 세 지역에서 참된 자치 실현을 위한 방송의 노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을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대상 방송사는 각 지역별로 KBS와 MBC 그리고 지역민방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서울의 경우 KBS, MBC, SBS를 대상으로 하고, 대전은 대전MBC, 대전KBS, 대전민방(TJB)을, 광주는 광주KBS, 광주MBC, 광주민방(KBC), 부산은 부산KBS, 부산MBC, 부산민방(PSB)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뉴스 프로그램은 프라임 타임에 방송되는 종합뉴스로 해당 방송사에서 메인 뉴스를 선정했는데 중앙의 방송사의 경우 KBS는 KBS I의 \'KBS뉴스9\'를, MBC는 9시 \'MBC 뉴스데스크\', SBS는 8시에 방송되는 \'SBS 8시 뉴스\'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지방의 경우 중앙방송의 뉴스가 방송된 뒤에 20분 정도 보도되는 지역 뉴스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각 지역 민방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메인 뉴스는 부산, \'PSB뉴스아이\', 광주, \'KBC 8시 뉴스\', 대전, \'TJB 종합뉴스\'이다.
분석 결과 월드컵기간과 지방선거 운동기간이 중첩됨으로써 방송들이 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무관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5월 28일에서 6월 12일까지 전체기사의 22%가 선거기사였는데, 서울은 전체 뉴스 중 단지 9%, 하루 평균 2.8건밖에 되지 않은 반면, 지역방송의 경우는 35%, 하루 평균 3.5건의 선거관련 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거보도의 내용 및 형식적 특성을 보면 기사유형으로는 전체적으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그리고 정보원 유형으로는 기자의 직접 취재가, 지역방송의 경우는 앵커의 단독 진행에 의한 단순 보도가 많았다.
규범성 측면에서 보도의 균형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민주당과 새누리당 양당 중심의 보도가 이번 선거를 통해 중심적 형태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으며, 지역방송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앙정치의 지역분할적 색채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도 내용의 심층성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사실만 제시하는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안까지 제시하는 기사는 거의 없었고, 전체적으로 선거보도가 표피적 보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알려진 공약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로 인해 후보자에 대한 검증 문제에 여전히 방송이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Ⅶ. 2002년(2000년도)의 영화단체사업지원
1. 사업목적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2. 사업개요
1) 기본원칙
○ 영화단체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한국영화 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위원회가 기본사업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배제
2) 지원신청대상
○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지원제외 대상단체>(예시)
ㅇ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소속)단체
ㅇ 기업체(이하 영화진흥법상의 ‘영화업자’를 포함) 및 그에 소속된 단체
ㅇ 학교의 재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나 단체
ㅇ 과거 위원회로부터 지원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단체 등
3) 지원대상 사업
○ 정책사업
-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 정부나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 영화산업 및 영상문화의 발전을 위한 행사로 범국민적 관심도와 공익성이 있는 사업
- 영화계 복리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타 문화예술분야의 파급효과 및 기여도가 높은 사업 등
○ 자유공모사업
- 기타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 (예시)
ㅇ 단체의 신규설립 및 시설의 건립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ㅇ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또는 적립융자사업(단,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결정한 사업은 예외로 함)
ㅇ 기업의 영리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ㅇ 기타 위원회의 영상교육, 출판지원 등 기본사업계획에 의거 추진(지원)되는 사업
※ <공통사항> 운영경상비(행정인건비, 자산취득비, 임대관리비, 업무추진섭외비, 통신소모품비 등)와 ‘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구축운영 등 단체의 자체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규모 및 기준
○ 사업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영화진흥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차등지원
- 정책사업 :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을 위원회에서 정함
- 자유공모사업 : 총 소요예산의 50%이내에서 지원금액 및 지원조건을 위원회에서 정함.
○ 단체별 지원대상 사업 수는 위원회의 예산사정 및 지원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별 2개 사업 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사업의 연계성 및 추진주체의 구성요건(공동 집행위원회 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사업수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별 지원금액 결정시에는 해당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감액을 반영할 수 있음.
참고문헌
▷ 문경원(2006), 뉴미디어 예술의 인터페이스 연구, 연세대학교
▷ 스크린쿼터문화연대(2003), 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시행
▷ 이문행(2007), 한국 영화의 특성에 따른 일본 수출 성과에 대한 연구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개봉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 오정일(2006), 스크린쿼터제는 정책적으로 유효한 제도인가?, 국회도서관
▷ 한승준(2010), 영화지원정책의 이데올로기 경향성 연구: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허원무(2002), 2002년 이런 상품이 히트한다,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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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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