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설립요건,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개념, 근로자개념,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문제, 내부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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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법]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설립요건,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개념, 근로자개념,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문제, 내부관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특징
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2.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내부관계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3. 노동조합의 발전과정이 다르고 조직형태가 기업별 조직이라는 점에서 특성이 있다
4. 오늘날 구체적인 입법정책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법이론의 기초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가 있다

Ⅲ.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설립요건
1. 노조법상 설립요건
1) 설립주체가 노동자이어야 한다
2)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여야 한다
2. 복수노조금지

Ⅳ.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개념

Ⅴ.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개념
1. 노조법 제4조가 근로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하는 지극히 느슨한 요건 하나만을 들고 있다는 점
2. 근로자의 정의에 있어서 근기법과는 달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동 정의규정은 실제로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규정이라고 보아야 함

Ⅵ.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문제
1. 재능교육 교사 노조
2. 근기법상 노동자와 구별
3. 상시(평균적으로) 5인 이상 근무(취업규칙 10인 이상)하는 사업장에 적용
4.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문제
5. 사업주
6. 간접고용형태(파견, 용역노동자들의 고충)의 문제

Ⅶ.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내부관계

Ⅷ.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단체행동

Ⅸ.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조정전치주의
1. 현행제도의 문제점
2. 노사정 등 각계 입장

Ⅹ.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
1) 노동조합의 근로조건결정권능
2)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요청
2.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공익사업 조정절차의 개선에 관해 노사의 특별한 입장은 없음.
Ⅹ.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또 미국에서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인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도 채택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제기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를 긍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1) 노동조합의 근로조건결정권능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3조의 해석상 단결강제를 인정하는 견해가 다수이며, 현행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제도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결정에 관한 다음과 같은 권능을 부여받는다고 본다.
첫째, 근로자는 일단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노동조합을 통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별적 처리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용자와 조합원인 근로자 사이의 개별교섭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개별적으로 조합원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둘째, 노동조합법(1996)은 단체협약의 내용중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은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제33조)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관하여는 양면적 적용설과 편면적 적용설이 있으나, 산업별 협약과 같이 관련산업의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의 성격을 갖지 않고, 당해 기업에서 표준적인 근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별 단체협약의 성격으로부터 양면적 효력을 인정하고 有利性原則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결정권능은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만이 인정되고, 교섭결과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양면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때에, 공정대표의무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권한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로 평가될 수 있다.
2)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요청
노동조합법(1996)은 여러 규정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요청하고 있다. 인종성별종교정당 또는 신분에 의한 조합원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고(제9조),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규약에 규정하도록 하고(제11조),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다.(제16조제1항제3호) 아울러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제22조) 이와 같은 조합민주주의를 법적으로 요청하는 우리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견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민주주의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관계(즉 노동조합의 내부관계)에서 문제되어 왔으나, 사용자와 근로조건기준을 설정하는 단체협약체결에 있어서 노동조합, 조합원 및 사용자의 삼면관계에서도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정대표의무는 근로조건기준의 설정에 앞서서 노동조합에게 부과되는 민주적 내부절차의 요청이며,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조건기준을 설정할 때에도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로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요청을 들 수 있다.
2. 공정대표의무의 적용범위
우리 법상 단체교섭협약제도는 배타적 교섭대표제도를 전제로 하는 미국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도 미국의 소위 duty of fair representation와는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첫째, 노동조합은 누구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가지는가가 문제되는데, 미국의 그것이 교섭단위내의 전체 근로자의 이익임에 대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할 의무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는 노동조합이 대표성을 가지고 조합원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공정성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실제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변경하는 경우, 조합원중의 특정집단(고령자, 여성, 특정직종)에 대해서만 불리한 단체협약조항을 합의한 경우, 전체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조건 결정권능과 관련하여 주로 공정성이 문제된다. 이 때 公正性이란 절차적 측면에서는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의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요구하며, 실체적 측면에서는 특정집단만을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협약조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정대표의무는 勞動組合의 근로조건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조합내부의 의사결정단계(단체교섭준비과정)에서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결집방법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협약체결단계에서의 조합원의 다수결에 의한 승인절차 등을 요구한다.
넷째, 공정대표의무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한 절차적 측면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기준, 해고(징계)의 정당성 판단 등 실체적개인적 문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중 실체적개인적 측면은 주로 협약자치의 한계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의 문제, 징계절차 또는 해고동의(협의)절차에서 해고동의조항의 법적 성질, 위반의 효과 및 노동조합의 동의권의 불성실한 행사 문제 등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약자치의 한계 또는 해고동의절차에서의 동의권의 불성실행사의 문제는 상당부분 공정대표의무의 문제의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미영, 미국 연방노동관계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비교,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2
◈ 김동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김대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13년간 유예된 노사간의 오랜 숙제 해결, 대한민국국회, 2010
◈ 고용노동부, 20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2009
◈ 성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9
◈ 윤성천, 노동조합법 개정에 관한 제문제, 노동법학, 제5호, 한국노동법학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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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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