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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성방송][위성방송 의미][위성방송 특성][위성방송 발전]위성방송의 의미, 위성방송의 특성, 위성방송의 발전, 위성방송의 성공요인, 위성방송의 문제점, 위성방송의 외국사례,위성방송의 개선방안 분석(위성방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위성방송의 의미

Ⅲ. 위성방송의 특성

Ⅳ. 위성방송의 발전

Ⅴ. 위성방송의 성공요인
1. 기존매체 대비 차별화 전략전개
2. 적극적 마케팅
3. 효율적인 재원 운영

Ⅵ. 위성방송의 문제점
1. 사업(자) 정의의 문제
2. 방송분야문제
3. 차별적 규제문제
4. 소유제한문제

Ⅶ. 위성방송의 외국사례
1. 일본의 ‘경쟁 속의 보호’ 정책
2. 중국의 절대적 규제정책

Ⅷ. 위성방송의 개선방안
1. 규제기관에서 시장촉진자로
2. 조건부 계약재전송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순이 일어났다. 모순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외국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 방어와 외국사업자들의 국내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고, 국내사업자들의 외국사업자와의 협상과정에서도 매우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 이미 CNN 등의 외국 유력사업자들이 국내대행사를 통하여 자사채널을 유료화 하였다. 지상파적 외화쿼터제와 뉴미디어적 외국채널 전송정책이 혼합되어 뒤죽박죽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지상파TV는 외화쿼터제를 유지하고 뉴미디어는 외화쿼터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외국채널과 국내채널의 전송패키지화, 국내법인 유도 및 국내매출액의 일정부분 국내재투자 의무화와 같은 유연한 정책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상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과열경쟁은 위성방송시대의 외화와 스포츠 중계권 수입전쟁의 전초전에 불과하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차분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자리싸움과 쇄국론에 가리워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영국, 이탈리아 등과 같이 조속히 법개정을 하여 인기스포츠의 유료방송 독점화를 막고, 국민들의 보편적 스포츠 시청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보편적 스포츠중계권을 확보하면 국내사업자들이 외국스포츠연맹 및 대행사들과의 불리한 협상여건에서 법적 규제를 이유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협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조건부 계약재전송 방안
지상파의 의무재송신 범위를 축소하고, 그 외의 지상파에 대해 실질적인 금지를 의미하는 방송법 개정은 법적, 정책적 논리의 모순을 지니고 있다. 이는 외국의 입법과 정책사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유료채널의 시장여건에서는 미국과 캐나다가 케이블TV가 발달하고, 위성방송사업자가 후발사업자로 시장진입을 한 반면, 영국과 프랑스의 유럽형은 케이블TV의 발달이 미미하고, 오히려 후발사업자인 위성방송이 발달한 상태이다.
위성방송의 지상파 의무전송을 법적으로 채택한 국가는 캐나다와 프랑스이며, 미국은 조건부 의무송신제를, 영국은 사업자 자율계약사항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공영방송과 민영네크워크, 캐나다는 공영네트워크의 의무전송을 채택하였으며, 프랑스는 공영방송과 국제문화홍보채널의 의무재전송를, 미국은 이보다는 규제가 약한 1개의 지역방송을 재전송하면 해당지역의 지역방송을 모두 재전송해야 하는 조건부 의무전송제를, 영국은 사업자 자율계약사항이다. 다만 영국은 디지털 전송과 관련하여 위성방송에도 지상파 재전송을 강제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정도이다.
지역방송, 케이블TV 그리고 위성방송의 매체균형발전의 측면에서는 캐나다, 미국은 지역방송을 중요한 공익서비스로 설정하여 위성방송의 재전송을 (조건부)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위성방송에 법적인 강제를 하지는 않지만 케이블TV의 경우 지역서비스의 의무재전송을 강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위성방송은 지역독점인 케이블TV보다 약한 의무전송규제를 하고 있어서 후발사업자의 산업발전에도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적 측면에서는 지역방송과 위성방송에 치우치지 않는 매체균형발전 내지 후발사업자 규제완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현황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캐나다와 미국은 당연하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지역방송을 재전송하고 있다. 이는 국내와는 달리 지역서비스가 인기채널이고, 중요한 공익서비스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전송 정책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전송을 결정짓는 정책목표가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전송이 지역방송/케이블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불가피하게 특정사업자의 이득과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정책목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케이블TV/지역방송과 위성방송의 한편이 결정적인 손실을 보지 않고,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모형이라고 볼 때 양극단보다는 가급적 수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세로의 축은 국회의 방송법 개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의무재전송의 목적에 타당한 공익서비스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공익서비스의 범위는 좁게는 KBS1과 EBS로, 넓게는 지상파 네트워크 전체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은 유형화하면 미국, 캐나다와 영국은 A형으로, 프랑스는 D형으로 한국은 C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A형과 D형은 케이블TV에 비해 위성방송이 재전송 규제가 없거나, 약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발사업자인 케이블TV와 지역방송에 비해 후발사업자인 위성방송을 산업적으로 보호하거나 절충방안을 통해서 균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전송 정책에서는 기간지상파방송인 KBS1과 2 그리고 EBS를 법적 의무재송신 범위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문제는 지역방송과도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상충하는 MBC와 SBS의 채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의무재전송이외의 지상파채널에 대한 위성방송의 재전송 여부는 사업자간 자율계약사항으로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권역의 준수와 지역방송의 보호를 위해 위성방송의 권역외 재전송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방송의 권역보호를 위해 위성방송사업자가 권역외 재전송을 결정하지만, 만약 권역외 재전송을 한다면 해당수신권역의 지역방송을 동시에 재전송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재전송에 포함되는 지역방송의 범주는 도별, 권역별 등의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환, 위성방송 도입 정책 평가, 한국방송학회, 2009
◈ 박천일, 위성방송 실시를 위한 정책적 쟁점 모색 위성방송추진협의회 주최 세미나 발표문, 1999
◈ 여현철, 프롤로그 : 위성방송은 상업방송이다, 뉴미디어저널 77, 2000
◈ 이상훈, 정용준, 새로운 위성방송 정책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방송진흥원, 1998
◈ 윤석년, 위성방송의 출범에 따른 지역방송의 활로 및 정책적 제안, 무한경쟁 시대 국내방송사업의 진로, 한국언론학회, 2001
◈ 황근, 위성방송 규제정책 연구 : 위성방송 채널규제 정책 방향, 방송위원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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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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