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소송 개념][행정소송 종류][소송참가]행정소송의 개념,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행정소송의 주장책임, 행정소송 개선방안 분석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행정소송][행정소송 개념][행정소송 종류][소송참가]행정소송의 개념,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의 절차, 행정소송의 대상,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행정소송의 주장책임, 행정소송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행정소송의 개념

Ⅲ. 행정소송의 종류

Ⅳ. 행정소송의 의의

Ⅴ. 행정소송의 절차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3. 입증방법
4. 첨부서류

Ⅵ. 행정소송의 대상
1. 처분 등
2. 부작위

Ⅶ.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1. 총설
2. 행정소송법상 제3자 소송참가
1) 개념
2) 참가 요건
3) 참가절차
4) 참가적 효력
5) 행정청의 소송참가

Ⅷ. 행정소송의 주장책임
1. 부정설
2. 인정설

Ⅸ. 행정소송의 개선방안
1. 거버넌스이론의 변화와 사법부의 강화필요
2. 행정소송의 대상확대 - 행정입법과 정책지침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장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Ⅸ. 행정소송의 개선방안
1. 거버넌스이론의 변화와 사법부의 강화필요
발전국가의 한계와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분위기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중심적 거버넌스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중심적 거버넌스가 사회중심적 거버넌스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어, 정부와 시장의 관계의 변화와 권력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관료제의 폐해에 대한 반감은 반관료제정서의 확산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시민이 스스로 국정과정에 참여하거나 국정개선을 위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에너지는 파괴적인 것으로 돌변하여 사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 이것은 주로 물리적 데모를 통해 표출되었고 그러한 경향은 아직도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나, 이제 우리는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항의하고 저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즉, 제도의 갈등수용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과 입법의 설계과정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에서 소외된 기업 및 시민들도 핵심적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저지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이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또, 정책과 입법에 대한 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가 강화되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통합적 조정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어 우리의 경우 국무총리와 조정실, 부총리와 기획예산처 등, 대통령비서실 등 여러 통합조정기구들이 존재하지만 부처이기주의와 사회의 집단이기주의의 문제는 더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이외의 다른 2부인 입법부와 사법의 역할강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민간부문의 역할증대도 요청되고 있다.
사회중심적 거버넌스론은 시장과 네트워크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시민들로의 권한강화를 위하여 시민들이 시민정신에 입각하여 행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시장력의 강화를 위하여 시장의 구성원인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권력을 배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소비자와 시민의 권력의 핵심은 행정부의 개입없이 스스로 시장질서교란자의 행위를 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에 있으므로, 시장력의 강화는 바로 행정심판제도 및 사법부의 강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행정소송의 대상확대 - 행정입법과 정책지침
권위주의적 행정시대를 거치면서 법은 고치면 된다는 생각, 그리고 법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아닌가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재량에 달렸다고 하는 위험한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었는데, 이 점은 아직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법을 경시하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들 국민이 그것을 지킬 리도 없다.
현재 우리는 수많은 행정법령을 가지고 있으나 법의 내용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적지 아니한데, 그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기관이 없다면 헌법과 법령은 단지 종이문서일 수도 있다. 법원은 법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 규범이 규범으로서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지만, 과거 5.16직후나 유신직후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비상입법기관들에 의해 많은 입법들이 급조되었으나, 그 동안 법원은 행정입법의 통제에 태만했었다.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행정기관들도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규제입법들의 개혁목표를 수량관리에서 규제품질의 관리로 바꿔가고 있다. 아직도, 사회전체적으로 입법의 설계나 규제의 설계에 관한 관심은 크게 부족한 편이지만, 법령과 정책지침의 합리성개선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잘못된 입법과 지침에 대한 독립한 사법기관의 통제강화도 필요해졌다. 주로 규제의 억제에 한정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도 핵심규제에 대하여 재설계의 관점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어야 한다.
글로벌 사회가 요구하는 규제품질을 갖는 규제시스템을 한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제도개혁위원회로 개편하여 학문적으로도 경제학, 행정학 및 법학의 상호협력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의 자신의 학문관심에서의 편협성을 벗어나 대국적으로 국가와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핵심규제에 대한 설계능력을 보강하지 않은 채 김대중정부에서와 똑같이 주로 규제철폐의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과제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한편, 법령과 정책지침의 합리성개선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공론장을 형성시켜주기 위하여 행정소송의 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헌법재판의 예에서 드러나듯이 행정소송에서도 많은 이론적 근거들과 실증적 증거들 및 정부기관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공론장에 참여하고 전문학자들도 감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격론을 벌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하버마스의 공론장으로서 권위를 갖기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너무 미흡하다. 입법과 정책의 부실은 공론장의 부재에 그 중대한 원인이 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과 지위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해 계속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 점에서 항구적 절차로서 행정소송에 의한 규제심사확대는 큰 의의를 갖는다 하겠다. 또, 직업으로서 심사업무만을 전담하는 재판관들에 비하여 규제개혁위원들은 비상설적 위치로 인해 기존의 행정공무원들에게 정보와 전문성에 있어 너무 크게 의존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참고문헌
◈ 류시욱, 행정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11
◈ 박창석, 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석사논문, 2002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상, 국민서관, 1994
◈ 신보성, 현대행정법의 이론, 1988
◈ 조명래 외 1명, 행정소송상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 한일주, 행정소송참가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88
  • 가격6,5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616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