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성격,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방법,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3사의 입장,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쟁점,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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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성격,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방법,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3사의 입장,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쟁점,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Ⅲ.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성격

Ⅳ.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방법

Ⅴ.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3사의 입장
1. KBS의 입장
2. MBC의 입장
3. SBS의 입장
4. 타지상파방송사의 방발기금 징수에 대한 KBS의 입장

Ⅵ.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쟁점
1. 방송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의 문제
2. 방송발전기금의 재원운영 형식에 대한 문제
3. 방송발전기금의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문제

Ⅶ.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개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집중적으로 지적받아 온 사안이다. 한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대세에 영향이 없는’ 지엽적인 문제만 부각시켜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는 점에서 방송위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 방송위가 <방송발전기금 운용체계 개선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린 아이 손목 비틀기’와 같은 태도일 뿐이다.
또한 방송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여러 군데 드러난다. 아래 표를 보면, 전체 방송발전기금이 2004년도에 비해 93억원 즉 3.9%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기금관리비는 오히려 18억 39백만 원 즉 6.7%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인건비 상승률보다는 방송위의 조직 확대작업에 의해서 발생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방송위원회 총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 계
일반회계
방송발전기금
2012 예산(안)A
230,288
476
229,812
구성%
100%
0.2%
99.8%
2011 예산 B
239,574
454
239,120
구성%
100%
0.2%
99.8%
증감(A-B)
-9,286
-9,286
-9,308
증감율(%)
-3.9%
4.9%
-3.9%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기금지출계획(안) 총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사업비
기금관리비
정부내부지출
여유자금운용
2012년 계획안(A)
229,812
116,248
29,158
0
84,406
2011년 계획안(B)
239,120
105,994
27,319
30,000
75,807
증감(A-B)
-9,308
10,254
1,839
-30,000
8,599
비율 %
-3.9
9.7
6.7
-100.0
11.3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기금지출계획(안)
결론적으로 ‘기금관리비’는 결코 기금으로부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아니 굳이 사용하려면 그 액수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방송위원회가 기금만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가정책을 담당하며, 기금관리는 최소한의 인력과 비용만 들여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 외 비용은 전적으로 정부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일반회계’로 충당되어야 한다.
Ⅶ.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개선 방향
(1) 미국의 경우, 먼저 징수할 총 금액을 결정한 후 방송매출액을 기준으로 각 방송 매체별로 금액을 할당한다.
(2) 미국의 경우 매체별로 할당된 금액을 그 매체에 합당한 부과기준(예를 들면 케이블방송사의 경우 수신자수)으로 나누어 단위당 징수율을 산출한 후, 개별 방송사의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값(케이블방송사의 경우 업체별 수신자수)에 단위당 징수율을 곱하여 업체별 징수금을 산정한다.
(3) 영국의 경우 징수율을 방송매출액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징수금 부담능력이 큰 업체에 보다 높은 징수율을 적용한다.
(4) 영국의 경우 해당년도 징수금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한선을 두어 징수금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한다.
(5) 국내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매출액을 부과기준으로 하되 당기순이익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부과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해당년도 영업성과를 고려한다.
Ⅷ. 결론
방송발전 기금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광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나마 방송계는 언론의 보조의 테두리 속에서 혜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지만, 특히 광고계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의 상당한 부분이 광고계에서 조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진흥사업 분야의 지원이 미미하였다는 것이다.
현재는 방송발전기금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그 동안 방송발전기금으로 지원한 언론공익사업과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반드시 방송발전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입장은 방송발전기금이 필요하다면 정부예산으로 대체하든가, 해당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지원하는 뜻이 문화예술의 진흥으로써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다면 그야말로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한 지원 명분도 문화예술이 국민 모두의 것이라면 정부가 지원하거나 방송광고 이외의 분야에서 협조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 꼭 방송광고 수익금에서만 지원해 줘야 하는가 라는 비판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사업과 같은 방송 및 광고의 외적 부분에 기금이 과도하게 투자되는 것에 대해 그간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문화예술분야는 국고 등 다른 재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방송광고비에서 얻어진 수익은 방송 및 광고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에 쓰여야 한다는 것이고, 방송발전기금은 그 기금의 대부분을 방송광고료에서 떼어 조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산업이 그 주요 수혜 대상에 포함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판단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재정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이제는 기금조성 따로 수혜자 따로 식이 아니라 주 수혜자가 방송과 광고계이어야 하며, 기금조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조성된 공익지금 1조 3,269억 원 중 36.6%에 해당하는 4,850억원이 문예진흥사업에 쓰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광고진흥사업에는 단지 3.1%에 해당하는 408억원만이 사용되었다. 이런 불합리한 기금의 용도는 이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웅(2000), 방송발전기금에 관한 재고(再考), 한국방송협회
- 김상훈(2001), 방송발전기금과 광고진흥사업, 한국광고학회
- 이민영(2008), 방송발전기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 이재걸(2008), 방송발전기금 조사연구사업 과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조기진(2001), 방송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 21세기언론연구소
- 최영묵(2008), 방송발전기금 운용의 법적, 제도적 쟁점 연구, 한국방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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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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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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