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의무][교육][헌법규정][당위성]의무교육의 역사, 의무교육의 의의, 의무교육의 헌법규정(법령규정), 의무교육의 당위성, 의무교육의 현황, 의무교육의 법제상 문제점, 향후 의무교육의 제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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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의무][교육][헌법규정][당위성]의무교육의 역사, 의무교육의 의의, 의무교육의 헌법규정(법령규정), 의무교육의 당위성, 의무교육의 현황, 의무교육의 법제상 문제점, 향후 의무교육의 제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의무교육의 역사
1. 허용적 평등
2. 보장적 평등
3. 과정의 평등
4. 결과의 평등

Ⅲ. 의무교육의 의의

Ⅳ. 의무교육의 헌법규정(법령규정)
1.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Ⅴ. 의무교육의 당위성

Ⅵ. 의무교육의 현황

Ⅶ. 의무교육의 법제상 문제점

Ⅷ. 향후 의무교육의 제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제성이 강한 시행(교육청 평가에서 사립 중·고등학교 통폐합 실적 많은 점수 배당), 해당학교에 대한 당근정책(학생수 계속 감소할 때 교육청지원비 삭감 또는 중단과 학교 통폐합을 했을 때 학교기본재산 환원보장 등)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고, 또한 소규모학교 통. 폐합 정책에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학교와 관련이 없는 사람(동창회, 지역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주장으로 폄하하게 될 것이다.
현황기준 자연변화 2020년 교육인구 추정 자료를 보면 2020년에 학교 당 학급수가 중학교의 경우 전국 15.1개, 6대 도시 23.1개, 기타 11.6개이고, 학급당 학생수는 전국 38.0명, 6대도시 38.8명, 기타 37.7명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추정 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규모가 중규모 또는 소규모학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특히 사립중학교 통폐합문제는 더욱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미국도 소규모학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문제투성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저소득학생의 실력향상문제, 학생들의 자신감과 교육적 기대수준의 증진 문제를 들어 정책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영국도 미국과 동일하게 소규모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소규모학교 문제를 통폐합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들어 통. 폐합에 대한 논의는 소규모학교 교육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계 추세와는 반대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과 효과적인 수업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뒷전에 두고 있다. 그리고 대도시 중심의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문용린 전교육부장관의 과외대책 발언, 학교붕괴와 함께 외국유학 급증을 크게 부각시켜 공교육 불신을 조성하는 언론보도 등)
이제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로 인하여 소규모 사립중학교를 통. 폐합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특히 농·어촌 사립중학교는 최우선 통. 폐합 대상이 될 것이다. 이촌향도 현상으로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특히 청·장년층-로 취학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학급수를 감축하거나, 통·폐합하였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영세 사립중학교는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오히려 학교교육의 질적 불균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통폐합을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교육 수준에서의 완전한 질적 균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라면 당연히 통. 폐합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경제논리가 우선하여 교육재정의 절감을 위한 조치로서의 통폐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영세 사립중학교 통폐합에 앞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정부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립중학교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분명 중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정부가 모든 교육비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다. 사립중학교도 이제 정부로부터 학교운영비에서부터 학교시설비까지 국. 공립중학교와 동일하게 전액 지원을 받는다.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사학법인단체, 교육시민단체과 공개적인 정책논의를 해야한다. 논의를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영국처럼 사립중학교를 공영학교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학법인이 학교운영을 정부에 신탁을 하여 사립중학교 운영비, 시설비를 전액 부담하게 하는 대신에 단지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과정을 일부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학법인 자체가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1/2이상의 이사는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사립중학교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사립중학교 운영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국. 공립중학교와 동일한 심의기구로 해야한다. 현재 사립학교에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성격자체가 기능조차도 유명무실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국.공립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것은 의무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립중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하여야 한다. 사학법인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였을 때, 이사회 기능과 상충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타당성이 없다. 사립중학교도 학교운영비 자체가 전액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공립중학교와 동일하고, 국민 보편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사립중학교 비중이 전체 중학교의 24.75%인 관계로 정부가 일시에 구조조정을 하기가 어렵다. 현재 사립중학교 교육여건, 교육시설 면에서 국·공립중학교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립중학교 학생들은 사립중학교에 배정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게 된다. 사립중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 중 희망하는 경우, 학교수익용 기본재산을 환원시켜 주고 해당 사립중학교를 공립중학교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존 사립중학교의 공립중학교 전환을 통해 중학교 의무교육의 내실화를 할 수 있다.
넷째, 부득이 농·어촌 사립중학교의 공립중학교와의 통·폐합을 하고자 할 경우, 사학재단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고 환원시켜주는 특례법을 만들었듯이, 해당 사립중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공립중학교와 통폐합하는 해당 사립중학교 교원은 전원 공립학교로 의무 특채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강인수, 의무교육제도와 헌법판례, 한국교육법학회, 2002
권주리, 의무교육의 점진적 확대 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01
박천환 외 1명,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변천과정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2000
이병진, 의무교육의 진단과 발전방안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1998
조인경, 남·북한 의무교육제도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2002
홍후조 외 1명, 의무교육에서 학교ㆍ교원ㆍ교육과정 제도간 불일치의 문제와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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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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