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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 개념, 종류,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 공공성,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 국가별 현황,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와 NGO(시민단체), 거버넌스, 일본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의 개념

Ⅲ.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의 종류

Ⅳ.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의 활동범주

Ⅴ.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의 공공성

Ⅵ.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의 국가별 현황
1. 유럽의 NPO
1) 유럽의 국가와 시민사회
2) 영국의 Voluntary Sector
3) 독일의 NPO
4) 프랑스의 Social Economy
2. 미국의 NPO
3. 일본의 NPO
1) 일본 사회의 특징과 NPO
2) 일본의 NPO 현황
3) 일본 NPO의 현안과 전망

Ⅶ.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와 NGO(시민단체, 비정부기구)

Ⅷ.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와 거버넌스(거버넌스 공적영역)

Ⅸ.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와 일본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그리고 국가가 중심이 되어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사회변혁을 주도하는 것은 효과성에서 한계가 있다. 국가중심의 운영방식은 너무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통치는 여전히 일정한 규율과 권위를 필요로 하지만, 권력분화를 통하여 시민이 공공업무에 직접 참여하고 자기결정의 원리를 강화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토론의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담론이 활성화된다. 자원활동이 활발하게 동원되고 상호학습이 빈번하다. 참여와 담론은 시민책임과 시민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는 바로 NGO의 참여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거버넌스의 원리는 시민사회의 공공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대변하는 NGO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더구나 NGO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이념적 지향은 바로 거버넌스가 새로운 가치의 수용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창의적 노력과 접목될 수 있다.
Ⅸ. NPO(비영리조직, 민간비영리단체)와 일본정책
NPO법은 오사카코베 대지진에서의 볼런티어의 활약을 계기로 1998년 3월 의원입법으로 성립되었다. 1998년 12월에 시행된 NPO법에 의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으로서 법인격을 취득하는 단체가 나타나게 되었다. NPO법 제 1장 제 1조는 “특정비영리활동을 행하는 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시민이 행하는 자유로운 사회공헌활동으로서의 특정비영리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법제정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제 2조에서는 ‘특정비영리활동’의 분야를 다음과 같이 12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① 보건, 의료 또는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활동, ② 사회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③ 마을조성(まちづくり)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④ 문화, 예술 또는 스포츠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 ⑤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는 활동, ⑥ 재해구원활동, ⑦ 지역안전활동, ⑧ 인권의 옹호 또는 평화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 ⑨ 국제협력활동, ⑩ 남녀공동참획사회의 형성과 촉진을 도모하는 활동, ⑪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활동, ⑫ 상기의 활동을 행하는 단체의 운영 또는 활동에 관한 연락, 조언 또는 원조 활동 등이 그것이다.
NPO법인으로서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면, 우선 사회적으로 법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두 번째로, 보다 자세하게 후술하겠지만, 개호보험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행정으로부터의 위탁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개호보험의 지정사업자가 되어 개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보험으로부터 개호보수를 지불받게 되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 세 번째로, 각종 조성금의 수혜가 용이해진다. 네 번째로, 기부 등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8년 NPO법 성립시 세제우대조치에 대해서는 시행 3년 이내에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기로 부대결의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NPO의원연맹과 대장성이 세제우대조치를 두고 절충을 벌였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연기되었다. 이어 2000년 12월 여당 3당에 의한 「세제개정대강」이 발표되고, 이 대강을 받아들여 2001년 1월에는 정부가 「세제개정요강」을 각의결정하고, 3월에는 조세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상국회에서 성립하여, 인정NPO법인에 대한 지원세제를 결정함으로써 2001년 10월부터 NPO세제가 도입되게 되었다. 새로운 세제는 NPO법인 중 국세청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인정한 NPO법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세제우대조치를 취한 것이다.(中村陽一日本NPOセンタ 編 2001, 5)
첫째, 개인이 인정NPO법인에 기부한 경우, 연간소득의 25% 마이너스 1만엔, 또는 기부금액 마이너스 1만엔(이 중 적은 액수)을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둘째, 기업 등의 법인이 인정NPO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법인은 일반손금산입한도액과는 별도로(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와 합쳐) 자본금액의 0.125 플러스 연간소득의 1.25%까지의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셋째,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인정NPO법인에 상속재산을 기부한 경우는 당해기부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1998년 법제정 당시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기는 하나, NPO 내부에서는 실효성면에서 인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NPO 활동의 촉진 및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세제개정에서는 NPO측이 강하게 요구했던 수익사업에 대한 기부금간주공제(みなし寄付金)제도는 연기되었다.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세법상 본래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나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법인세법에서는 33업종을 수익사업으로 지정하고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호보험의 방문개호 등도 33업종의 하나인 의료보건업에 해당되어 개호보험의 지정사업자로 되어 있는 NPO법인의 개호보험으로 인한 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 단 사회복지법인은 개호보험사업을 행해도 특례로써 비과세된다. 따라서 NPO법인은 공익목적에 의한 수익사업소득을 기부금으로 간주하여(みなし)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인정요건을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해 놓음으로써 요건을 충족시킬 정도로 조건정비가 되어 있는 NPO만을 선별하여 행정의 파트너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참고문헌
강만곤(2011), 비영리조직에서의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 동국대학교
박혜원, 문형구(2009), 비영리 조직의 사회적 자본, 한국비영리학회
이창길 외 1명(2011), 비영리조직에 있어서 조직효과성의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이승호(2010), 비영리조직(NPO)의 운영 성과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이동영 외 1명(2007), 비영리조직의 마케팅 활동과 브랜드 자산 간 관계에 관한 연구, 청목출판사
전재표 외 2명(2011), 비영리조직의 직무특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산회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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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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