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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범위,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정의,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기초보건,협력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범위

Ⅲ.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1. 최선의 이익의 원칙
2. 의견의 존중의 원칙
3. 생존과 발달의 원칙
4. 차별금지의 원칙

Ⅳ.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정의

Ⅴ.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기구
1. 독립 기구로 설립 유형
1) 장점
2) 단점
3) 국가의 사례
2. 기존 인권기구에 설치 유형
1) 장점
2) 단점
3) 국가의 사례
3. 행정부처에 설치 유형
1) 특성
2) 국가 사례

Ⅵ.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초보건
1. 장애아동
2. 보건서비스
3. 사회보장 예산
4. 생활수준

Ⅶ.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특별보호조치
1. 제1절 법적 분쟁상의 아동(협약 제40조, 제37조, 제39조)
1) 소년형사행정(협약 제40조)
2) 자유가 박탈된 아동(협약 제37조 2, 3, 4항)
3) 아동에 대한 사형 및 종신형 금지(협약 제37조 제1항)
4) 회복귀지원(협약 제39조)
2. 제2절 착취 상황하의 아동
1) 경제적 착취(협약 제32조)
2) 마약(협약 제33조)
3) 성적착취와 학대(협약 제34조)
4)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Ⅷ. 향후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협력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위등방지법 제4~6조, 제14~16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풍속영업소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8조 및 동법 제34조)
4) 기타 형태의 착취(협약 제36조)
이 밖에도 아동복지법(제18조)은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14세미만의 아동에게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4세 미만의 아동을 주점 기타 접객업소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유해한 흥행영화 기타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유해한 유희를 시키는 행위, 보호감독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에 의하여 그 유형에 따라 10년 내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적퇴폐행위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청소년 이용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청소년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되어 있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Ⅷ. 향후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UN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협력 방안
1.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이러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마련할 것.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철저히 광범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아동권리위원회에 충분히 협력할 것.
2. 구금소나 공공시설 또는 사설기관에 있는 아동들이 모든 형태의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강간과 성적 침해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처를 마련할 것.
3. 사법제도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아동들이 아동권리협약에 있는 미성년자 사법제도를 위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특별한 절차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4. 피고가 18세 미만에 자행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도록 강제할 것.
5.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인권침해에 희생된 아동들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적절한 교정을 제공할 것.
6. 최후의 경우에 한해 그리고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만 아동이 구금되도록 보장할 것. 아동들은 절대 \"수배된\' 정치적 또는 일반 범죄 용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어머니와 함께 아동을 구금하거나 구속시키는 것은 절대 둘 모두에게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7. 아동에게 자행된 \"실종\"이나 비사법 처형 또는 기타 인권침해에 관한 모든 보고들을 공평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것.
8. 18세 미만의 사람은 누구도 정부군에 강제 또는 자발적으로 모집되는 것을 금지할 것.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들의 전투참여를 금지할 것.
9. 징발이나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여 난민 및 국내유민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 안전과 존엄 속에서 유민들이 귀향하거나 재정착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
10. 묶인 상태의 노동이나 상업적 성 매춘 등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위험하고 착취적인 형태의 아동노동 종식을 위해 즉시 조처를 취할 것. 모든 아동 노동자들은 인권침해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을 보장할 것.
11. 소녀와 소년의 차별 없는 처우를 증진하고 해악적인 전통적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깊이 있고 실제적인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Ⅸ. 결론
이른바 사람의 권리라는 인권에의 논의가 최근 들어 부쩍 증가하고 있음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80년대의 노동권이나 재야정치권에서 간간이 들려오던 인권에의 요구가 이제는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 경제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진정한 복지국가로서의 -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개인간의 정(情)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결되던 문제까지도 인권이라는 공식적인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될 정도로 각박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경제학에서 신봉하는 대원칙중의 하나는 효율성임에는 누구도 그리 쉽사리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목적 자체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간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인권의 논의가 그리 큰 주목을 끌지 못한다.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는 몰가치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오로지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은 차가운 학문이다. 프레스 기계를 조작하는 노동자가 우리 옆집에 사시는 아저씨인지 아니면 이주노동자인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가장 싼 노동비용으로 가장 높은 생산성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지에 골몰할 따름이다. 이러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필자가 한상진(韓相震) 교수님께서 개설하신 “현대사회의 이해”라는 강좌를 수강하게 된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종전의 차가운 기계적인 시각이 아니라,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법을 익혀가고 있기 때문에.
참고문헌
김정래 외 1명, 세계인권선언과 국제권리협약, 한국아동권리학회, 1998
김의영, 아동인권 증진의 실천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중심으로, 대구과학대학, 2003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학회, 1996
민진홍,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2011
이배근,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아동복지학회, 1998
최운선, 국제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중국 아동복지 관련법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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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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