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운송장(Air Waybill)의 수리요건
(1) 의의
항공회사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단순한 탁송증거로서의 역할만 할 뿐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명식, 수취식으로 만 발행된다.
(2) 항공화물운송장과 해상선하증권의 비교
① 양도성의 유무
㉠ 항공화물운송장
ⓐ 양도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한 화물의 탁송증거서류
ⓑ 수하인이 화물을 찾을 때 운송장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만 증명 하더라도 항공회사는 화물을 인도
㉡ 선하증권
유통성 유가증권이며 상환증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소지인이 원본을 제시 하여야만 화물을 인도하여 준다.
② 본선적재의 유무
㉠ 항공화물운송장
항공회사나 혼재업자가 화물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발급되는 수취식서류 (received bill)로 운송장발급일이 선적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on board 날짜를 추가로 Notation할 필요가 없다.
㉡ 선하증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본선적재시 발행되는 선적식(on board)이다.
③ 전통제시의 여부
㉠ 항공화물운송장
L/C에서 원본전통(full set)의 제시를 요구했더라도 송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shipper용) 1부만 제시하면 가능하다.
원본은 3부이나 각 원본마다 용도표시가 되어 있으며(운송인용, 수하인용, 송 하인용 각 1부) 색깔도 각각 다르며, 수출상에게는 송하인용 원본 1통만 교 부됨으로 Full Set는 물리적으로 제시가 불가능하다.
㉡ 선하증권
원본전통의 제시가 있으면 이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④ 환적여부
㉠ 항공화물운송장
L/C에서 환적금지를 요구하고 있을 경우, 운송장에 환적예정표시가 되어 있 더라도 단일서류로 전 항로를 커버하고 있는 한 수리가 가능하다. 항공운송 에는 직항로가 많지 않으므로 환적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선하증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적금지의 문언이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이 요 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⑤ 수하인난의 기재여부
㉠ 항공화물운송장
“consigned to the ×× bank” 또는 “Clean Air Waybill consigned to ×× Bank, marked “Freight Collect” and “notify accountee” 등으로 기술하여 기 명식이 일반적이다. 유통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탁송증거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선하증권
consignee(수하인) 난에 “to order of ×× bank” 혹은 “to order”로 기재되는 지시식이 일반적이다.
(3)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수리요건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에는 신용장이 항공운송서류(Air Transport Document)를 요구한 경우, 은행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서류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운송인의 명의와 함께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인 증한 운송서류
②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인수되었음을 명시한 운송서류
③ 실제의 발송일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을 별도로 명시한 운송서류
④ 지정된 출발공항과 목적공항을 명시한 운송서류
⑤ 탁송인송하인 앞으로 발행된 원본으로 구성된 운송서류
⑥ 운송에 관한 배면약관이 있거나 또는 그 약관이 없는 약식의 운송서류
⑦ 기타 신용장에 있는 모든 규정을 충족한 운송서류
6) 도로, 철도, 내수로운송서류(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의 수리요건
(1) 의의와 활용
수출품을 육상이나 하천을 이용한 배로 수송하는 경우의 운송서류로 UCP 400에 없던 것을 UCP 500에서 신설한 것이다. 항구가 없는 내륙국가(예 : 체코슬로바키 아, 헝가리, 아프리카 내륙국가)와 교역할 때 주로 이용된다.
(2)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수리요건
신용장에서 도로/철로/내수로 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 신용장 통일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은행은 각각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요건을 갖춘 운송서류는 수리한다.
① 증명서에 운송인, 운송인의 대리인 자격을 표방한 Agent의 성명 및 서명이 있는 운송서류
② 운송일시 및 운송구간(출발지, 도착지)이 스탬프 등으로 명확히 표시되어있는 운송서류
③ 선적 또는 적재를 위하여 화물이 수취되었다는 표시가 있는 운송서류. 단, on board 확인이 없어도 됨
④ 발급된 운송서류는 원본 전통이 제시된 운송서류.
단, 신용장에 운송서류의 발행부수에 관한 언급이 없을 경우 은행은 수출상이 제시하는 데로 서류를 수령하며, 운송서류에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은행은 이 서 류를 원본으로 인정하여 수리한다.
7) 특사배달 및 우편수취증(Courier and post Receipt)의 수리요건
(1) 의의
수출상이 이것을 수입상에게 소포로 부치고 배달기관으로부터 운송증명으로 받은 영수증이다.
(2) 활용
견본 등 소액의 물품에 대하여 신용장을 발행했을 경우나 신용장관련서류를 매입 은행에서 발행은행으로 송부할 경우에 활용된다.
(3) 최근 국제운송시장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사 (courier)나 속달업자에 의한 운송관습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UCP 500에서는 Courier까지 포함하여 운송서류 취급요령을 규정하였다.
(4)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수리요건
신용장이 우편수령증(post receipt)이나 우송증명서를 요구한 경우 신용장 통일규칙 제29조 a항은 다음의 서류를 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① 스탬프 등으로 접수일자나 장소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서류
② 선적을 위하여 화물이 수취되었다는 사실을 문자로 표시하고 있는 서류
③ 기타 신용장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서류
b항에 따르면, 신용장 특사나 속달업자가 발행한 물품의 수령증(courier receipt)을 요구한 경우, 은행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서류를 수리하도록 규정함
① 지정된 특사나 속달업자가 타인,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운송서류.
② 접수일이나 수령일을 명시한 운송서류.
③ 기타 신용장에 있는 모든 규정을 충족한 운송서류.
다만, 만약 특사나 속달업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은 어떤 특사가 발 행한 서류도 제시된 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함
(1) 의의
항공회사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시점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단순한 탁송증거로서의 역할만 할 뿐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명식, 수취식으로 만 발행된다.
(2) 항공화물운송장과 해상선하증권의 비교
① 양도성의 유무
㉠ 항공화물운송장
ⓐ 양도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한 화물의 탁송증거서류
ⓑ 수하인이 화물을 찾을 때 운송장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만 증명 하더라도 항공회사는 화물을 인도
㉡ 선하증권
유통성 유가증권이며 상환증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소지인이 원본을 제시 하여야만 화물을 인도하여 준다.
② 본선적재의 유무
㉠ 항공화물운송장
항공회사나 혼재업자가 화물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발급되는 수취식서류 (received bill)로 운송장발급일이 선적일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on board 날짜를 추가로 Notation할 필요가 없다.
㉡ 선하증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본선적재시 발행되는 선적식(on board)이다.
③ 전통제시의 여부
㉠ 항공화물운송장
L/C에서 원본전통(full set)의 제시를 요구했더라도 송하인용 항공화물운송장 (shipper용) 1부만 제시하면 가능하다.
원본은 3부이나 각 원본마다 용도표시가 되어 있으며(운송인용, 수하인용, 송 하인용 각 1부) 색깔도 각각 다르며, 수출상에게는 송하인용 원본 1통만 교 부됨으로 Full Set는 물리적으로 제시가 불가능하다.
㉡ 선하증권
원본전통의 제시가 있으면 이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④ 환적여부
㉠ 항공화물운송장
L/C에서 환적금지를 요구하고 있을 경우, 운송장에 환적예정표시가 되어 있 더라도 단일서류로 전 항로를 커버하고 있는 한 수리가 가능하다. 항공운송 에는 직항로가 많지 않으므로 환적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선하증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적금지의 문언이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이 요 건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⑤ 수하인난의 기재여부
㉠ 항공화물운송장
“consigned to the ×× bank” 또는 “Clean Air Waybill consigned to ×× Bank, marked “Freight Collect” and “notify accountee” 등으로 기술하여 기 명식이 일반적이다. 유통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탁송증거서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선하증권
consignee(수하인) 난에 “to order of ×× bank” 혹은 “to order”로 기재되는 지시식이 일반적이다.
(3)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수리요건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에는 신용장이 항공운송서류(Air Transport Document)를 요구한 경우, 은행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서류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운송인의 명의와 함께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인 증한 운송서류
②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인수되었음을 명시한 운송서류
③ 실제의 발송일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을 별도로 명시한 운송서류
④ 지정된 출발공항과 목적공항을 명시한 운송서류
⑤ 탁송인송하인 앞으로 발행된 원본으로 구성된 운송서류
⑥ 운송에 관한 배면약관이 있거나 또는 그 약관이 없는 약식의 운송서류
⑦ 기타 신용장에 있는 모든 규정을 충족한 운송서류
6) 도로, 철도, 내수로운송서류(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의 수리요건
(1) 의의와 활용
수출품을 육상이나 하천을 이용한 배로 수송하는 경우의 운송서류로 UCP 400에 없던 것을 UCP 500에서 신설한 것이다. 항구가 없는 내륙국가(예 : 체코슬로바키 아, 헝가리, 아프리카 내륙국가)와 교역할 때 주로 이용된다.
(2)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수리요건
신용장에서 도로/철로/내수로 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 신용장 통일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은행은 각각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요건을 갖춘 운송서류는 수리한다.
① 증명서에 운송인, 운송인의 대리인 자격을 표방한 Agent의 성명 및 서명이 있는 운송서류
② 운송일시 및 운송구간(출발지, 도착지)이 스탬프 등으로 명확히 표시되어있는 운송서류
③ 선적 또는 적재를 위하여 화물이 수취되었다는 표시가 있는 운송서류. 단, on board 확인이 없어도 됨
④ 발급된 운송서류는 원본 전통이 제시된 운송서류.
단, 신용장에 운송서류의 발행부수에 관한 언급이 없을 경우 은행은 수출상이 제시하는 데로 서류를 수령하며, 운송서류에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은행은 이 서 류를 원본으로 인정하여 수리한다.
7) 특사배달 및 우편수취증(Courier and post Receipt)의 수리요건
(1) 의의
수출상이 이것을 수입상에게 소포로 부치고 배달기관으로부터 운송증명으로 받은 영수증이다.
(2) 활용
견본 등 소액의 물품에 대하여 신용장을 발행했을 경우나 신용장관련서류를 매입 은행에서 발행은행으로 송부할 경우에 활용된다.
(3) 최근 국제운송시장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사 (courier)나 속달업자에 의한 운송관습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UCP 500에서는 Courier까지 포함하여 운송서류 취급요령을 규정하였다.
(4)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수리요건
신용장이 우편수령증(post receipt)이나 우송증명서를 요구한 경우 신용장 통일규칙 제29조 a항은 다음의 서류를 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① 스탬프 등으로 접수일자나 장소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서류
② 선적을 위하여 화물이 수취되었다는 사실을 문자로 표시하고 있는 서류
③ 기타 신용장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 서류
b항에 따르면, 신용장 특사나 속달업자가 발행한 물품의 수령증(courier receipt)을 요구한 경우, 은행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서류를 수리하도록 규정함
① 지정된 특사나 속달업자가 타인,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운송서류.
② 접수일이나 수령일을 명시한 운송서류.
③ 기타 신용장에 있는 모든 규정을 충족한 운송서류.
다만, 만약 특사나 속달업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은 어떤 특사가 발 행한 서류도 제시된 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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