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운송서류인도와 수입대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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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무역 운송서류인도와 수입대금결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않고, 선적서 류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발행은행은 그 익영업일인 제8은행영업일에 외화지급보 증대지급(代拂) 처리하고 이후 발행은행은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변제하는 일자까 지 외화연체이자를 징구한다.
대불발생시 발행은행은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변제할 때까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 를 인도하지 않는다.
㉣ 기한부(At~days after sight;Usance)인 경우
수입자로부터 서류인수증을 받은 즉시 선적서류를 수입상에게 인도한다.
예 : 신용장상의 대금결제기간이 At 90 days after sight인 경우 만기일산정방법
…days after sight인 경우 sight 기준날짜는 수입상이 발행은행에 가서 환어음을 인수(accept)한 날짜가 됨.
따라서 발행은행으로부터 2월 11일에 서류도착 통지를 받고 2월 13일에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2월 13일이 기준이 됨.
90days after sight(2월 13일)이므로 2월 14일부터 기산하여 90일째 되 는 날은 아래와 같이 계산됨.
2월 14일 2월 28일(평년) 15일
3월 1일 3월 31일 31일
4월 1일 4월 30일 30일
5월 1일 5월 14일 14일
만기일 5월 14일 90일
* 이 경우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부터 인도 받는 구체적인 절차
ⓐ 먼저 환어음에 대한 인수(ACCEPT)를 해야 함.
인수는 아래와 같이 환어음의 앞면에 기재하면 됨
뒷면에 기재하면 배서(ENDORSEMENT)가 되므로 조심해야 함
Accepted on Feb. 13, 2013
By HAN SUNG TRADING CO., LTD., SEOUL KOREA
Payable at HANVIT BANK, SEOUL, KOREA
ⓑ 이자(유잔스 이자와 환가료)를 납부함
환어음상의 지급인이 발행은행인 경우에는 이러한 환어음 인수 대신에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을 제출함
ⓒ 이자는 먼저 징수하고 만기일에는 원금(수입신용장 대금)을 만기 일자의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징수함
② 수입대금의 결제금액
수입자가 수입대금으로 결제하는 금액은 신용장상 결제기간이 일람불(At Sight)인지, 연지급(Usance)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람불인 경우도 발행은행이 매입은행 등에 수입대 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을 달리한다.
㉠ 일람불신용장(At Sight L/C)으로서 발행은행이 매입은행 등에 수입대금을 송금방 식(Remittance Basis)으로 지급하는 경우
ⓐ 수입자는 수입외화금액에 전신환매도율(T/T Selling Rate)을 곱한 금액을 결제
ⓑ 선적서류 도착 후 발행은행에서 선적서류를 심사한 후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자 로부터 수입대금을 결제받아 매입은행 또는 매입은행과 합의한 제3의 은행에 송금하는 방식임
ⓒ 이때 발행은행은 일체의 자기자금 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적용하 는 결제환율은 수입어음결제율이 아닌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함
㉡ 일람불신용장으로서 발행은행이 매입은행 등에 수입대금을 차기(Debit) 또는 상환 (Reimbursement)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자금으로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매입은행이 수출국 또는 제3국에 소 재하는 발행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예치된 개설은행의 계정에서 자동인출하는 방법 으로 상환받은 방법
발행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결제받은 시점 이전에 이미 발행은행의 계정에서 수입대금이 인출되었으므로, 발행은행은 수입자로 하여금 전 신환매도율에 서류우송기간의 이자에 해당하는 환가료를 더한 수입어음결제율을 적용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 수입자가 수입대금결제시 적용하는 환율을 수입어음결제율로 함
ⓑ 수입어음결제율
전신환매도율에 환가료를 더한 환율로서 환가료는 수출대금영수시와 마찬가지 로 우편일수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그 산식은「우편일수/360×년환가 요율×장부가격」임
ⓒ 이때 적용하는 우편일수는 일반지역통화인 경우에는 10일이나, 일본 엔화나 동남 아지역 통화인 경우에는 9일을 적용하나. 이 경우 수입자가 선적서류 도착통지 를 받은 후로부터 3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하면 3일 이내의 기간이자만을 추 가함.
연환가요율은 LIBOR(3M)에 일정한 %의 Spread를 추가한 국제금리를 적용 하며, 장부가격은 매매기준율인 시장평균환율에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금액 을 말함
<수입대금 결제금액>

전신환매도율×수입금액

수입어음 결제율×수입금액
-수입어음 결제율=전신환매도율+환가료
-환가료=장부가격×지역일수/360+연환가료율(p.390 참조)

결제일기준 전신환매도율×수입금액+Usance이자
-Usance이자=수입금액×Usance이자율×Usance기간/360
×수입어음결제율
㉢ 연지급신용장(Usance L/C)인 경우
수입자는 발행은행에 선적서류인수증만 제시한 후 선적서류를 인수하고 이후 수 입자는 연지급기간이 종료되는 환어음의 예정만기일의 전신환매도율에 연지급기간 에 해당하는 이자(Usance 이자)를 추가한 연지급어음결제율을 적용하여 결제한다.
3. 수입업자의 화물인수
1) 수입업자는 신용장발행은행이 운송서류의 도착을 통지해오면 일정기일안에 대금 을 결제하고 운송서류 영수증을 제출한 후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수령하여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로 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세관의 통관절차를 처리한다.
2) 수입자는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입수한 선화증권 원본을 운송회사에 제시하여 화물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D/O)를 발급받아 이를 선장 또는 창고관리인에게 제시 하고 수입물품을 인수한다.
3) 이때 수입물품은 이미 국내에 도착하였으나, 은행에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L/G)를 발급받아 선적서류 원본 없이도 수입물품을 영수할 수 있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개설은행이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하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않고 곧바로 운송회사에 제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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