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신용장의 양도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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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무역 신용장의 양도 및 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신용장양도의 필요성
3) 신용장양도의 조건
4) 신용장양도의 종류와 요건
5) 신용장양도의 방법
6) 신용장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
7) 양도된 신용장의 조건변경
8) 신용장대금의 양도

<서식> 신용장 양도 예시
양도신용장 전문


7. 신용장의 조건해석
1) 신용장조건해석의 일반원칙
2) 수량 및 금액의 해석
3) 기간의 해석
4) 운송서류의 발행일자의 계산
5) 분할선적, 환적 및 할부선적의 해석
6) 기타 사항의 해석

본문내용

조에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는 명시규정 이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나 환적의 경우에는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 이론의 여지가 있다.
(2) 동일선박동일항로의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40조 b항은 “동일항해, 동일선박에 의해 이루어진 수회의 선 적”이므로 비록 선적일자와 선적항이 다르더라도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복합운송, 컨테이너 등에 대한 환적의 특례
① 환적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전항로(全航路)가 커버되는 한 환적 예정임을 표 시한 운송서류도 수리가능하다(UCP 제23조 b.c항 및 제24조 b.c항)
② 환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신용장상에 환적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운송서류가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전항로를 커버하고 있는 한” 다음 조건을 갖춘 운송서류 는 수리한다.
㉠ 선하증권의 약관중에 “선박회사의 환적권 유보”를 “인쇄조항”으로 넣어두 고 있는 경우(UCP 제23조 c항ⅱ).
㉡ 신용장이 복합운송, 항공운송, 도로철도내지수로운송 방법을 허용하 고 있는 경우UCP 제26조 b항).
㉢ 컨테이너, 트레일러, 라쉬선 등에 적재되어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된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UCP 제23조 d항ⅰ 및 제24조 d항ⅰ).
㉣ 선적항과 목적항을 당해 항구내의 CFS나 CY로 표시한 경우.
6) 기타 사항의 해석
(1) 갑판적의 해석
① 갑판적(on deck shipment)의 원칙적 금지
화물이 갑판위에 적재되면 바닷물에 의한 침수, 선박위기시 제일먼저 바닷속 으로 투하(Jettison)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갑판 적재 사실이 기재된 선하증권(stowed on deck, loaded on deck)은 원칙적으 로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UCP 제31조ⅰ).
② 갑판선적 유보의 인쇄조항이 있는 경우
선박회사가 “갑판에 선적될지도 모른다” (The carrier has the right to carry the goods in container under deck or on deck 또는 the goods maybe carried on deck)라는 의사표시를 인쇄약관으로 선하증권 뒷면에 기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유보문언이 있는 선하증권(B/L)은 은행이 수리 한다(UCP 제31조ⅰ).
갑판적이 인쇄약관이 아닌 고무인이나 타자, 육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이 사실상 갑판선적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해석되므로 은행은 당연히 이러한 선하증권(B/L)의 수리를 거절된다.
(2) 운임지급표시의 해석
① 운임지급필의 표시
㉠ 선하증권상에 “운임지급필”로 기재되는 것은 CFR, CIF, CPT, CIP조건
㉡ 운임지급필의 표시는 신용장 및 선하증권상의 Freight난에 Prepaid 또는 Paid로 기재하여야 하며, prepayable이나 to be paid 또는 payable 등으로 기재하면 은행에서 수리거절된다.(UCP 제33조 c항)
② 운임미지급의 표시
㉠ 가격조건이 “INCOTERMS 2000”의 F그룹에 속하는 것일 때(FCA, FAS, FOB)에는 수출상이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B/L상의 운임란에 도 “Freight Collect”, “Freight payable at destination”이라고 표시된다.
㉡ 신용장에는 가격조건을 FOB등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 Freight를 포함하 여 그와 관련되는 문구는 전혀 기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③ 추가운임의 표시
㉠ 해상운송에서 징구하고 있는 운임은 기본운임(basic freight), 부가요율 (surcharge) 및 추가비용(additional charge)으로 구분된다.
㉡ 선하증권상의 운임란에 본래의 운임 외에 적하 또는 양육비용을 추가한 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신용장상에 명문으로 이를 금지하지 않 았으면 은행은 이러한 선하증권을 수리한다.(UCP 제33조 d항).
(3) 신용장발행 이전에 발행된 서류의 유효성
① 무신용장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시키던 도중 이를 신용장방식으로 전환하는 경 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의 발급일시가 대부분 신용장 발행일 이전으로 되어 있는 바 이때 이러한 서류의 유효성 인정여부가 문제가 된다.
② 가격조건이 CIF로 된 D/AD/P거래를 진행하다가 이를 신용장방식으로 전환 하는 경우에는 신용장발행 이전에 이미 매매의 목적물이 선박에 적재되었거나, 보험에 부보되어 있으므로 선하증권 및 보험증권의 일시가 신용장 발행일 보다 빠르게 된다.
③ BWT거래를 신용장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매매의 목적물이 이미 선박에 적재되어 있거나,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신용장발행 이전에 목적화물의 선하증권, 보험증권 등이 이미 발급되 어 있는 상태이므로 선하증권의 존재 및 발급일시가 문제가 된다.
④ 신용장 통일규칙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신용장상에 이러한 서류의 수리거절 의사표시가 없을 것
㉡ 신용장상의 유효기간내에 이 서류가 은행에 제시될 것
㉢ 운송서류인 경우 발급한 지 21일 이내에 제시되거나 “Stale B/L is Accep- table”이라는 특약문구가 있을 것.
(4) 은행 및 운송회사의 휴업일
① 은행의 휴업일
신용장의 유효기간 마감일이 수출국에 소재하는 매입은행의 공휴일에 해당되 면 이 신용장의 마감일은 자동적으로 그 은행의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매입은행은 Covering Letter 상에 공휴일로 인한 마감일 연장표시를 하여 이 를 발행은행으로 송부한다.(UCP 제44조 a항 c항)
유효기간 마감일에 해당되는 날의 은행의 휴무가 파업, 폭동, 전쟁 등 불가항 력에 기인한 경우는 마감일은 연장되지 않고 지정일로서 종료한다.
② 운송회사의 휴업일
신용장상의 최종 선적일자가 수출국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의 경우 처럼 자동연장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되나 이때는 자동연장이 허용되지 않 는다(UCP 제44조 b항)
(5) 영업시간 이외의 서류제시
신용장통일규칙 제45조는 은행은 그 영업시간외에 있어서는 서류의 제시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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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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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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